일터

[11년 2월 | 특집] 산재보험 개혁 전략전술 수립을 위한 하루 워크샵 지상중계

모든 이들은
더 건강하고
더 안전하고
더 편해야 한다
산재보험 개혁 전략전술 수립을 위한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하루 워크샵 지상중계


정리 _ 선전위원 아이구


2011년 1월 28일(금) 13시, 신탄진 IC 근처에 있는 충청지역노동건강협의회 회의실에 전국 각지에서 산재보험 개혁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동지들이 모였다. 개악된 산재보상보험법으로 인한 고통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산재보험을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과 과제를 소통하고, 이후 공동 활동의 전략과 전술 수립을 마련하고자 하루 워크샵을 진행한 것이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선전위원회는 이 날의 워크샵이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소중하고 필요한 내용이며, 보다 많은 활동 주체들 및 현장 노동자들과 올곧게 소통하고 공감을 얻어 보다 구체화될 때 유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일터를 통해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이 날 사회를 맡은 정혜경 민주노총 노안위원장은 본인 소개와 함께 이날 자리의 의미에 대해 부드럽지만 힘 있게 이야기했다. “운동 본연의 의미와 가야 할 길이 다르지 않은 동지들이 모였다. 산재법 개악이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노동자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바, 산재법 개혁을 위해 온전하고 올곧은 목적 및 기조를 논의하고 함께 갈 길을 찾는 토론의 장이다. 금요일로 워크샵 일정을 잡은 이유는 현장에서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기대였다.” 며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을 부탁하였다.
이날 발제는 노동건강연대의 임준 운영위원, 부산울산경남 노동자건강권대책위 김병훈 활동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훈구 활동가, 건강한노동세상 장안석 활동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교육센터 이현정 활동가 등 5명이 하였고, 전국금속노조 박세민 노안국장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류현철 동지가 구두 발제를 하였다.
진행은 각각 발제를 마치고 질의와 토론을 한 후, 전체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본 글은 정리자가 발제 순으로 주요 핵심내용을 임의적으로 발췌 재정리한 것이다. 각 발제자의 의도를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하거나 왜곡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전적으로 정리자의 책임임을 밝혀둔다.
① 노동건강연대 정책국 이상윤 활동가의 발제 요약
‘보편적 복지 담론 속에서 산재보험 개혁 전략’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산재보험을 진정한 사회보장제도로 만들기 위한 주장과 전략을 담고자 했다고 밝혔다. 무상급식논쟁으로 촉발된 ‘보편적 복지논쟁’이 정치권은 물론이고 보육과 의료 등으로 확장되면서 사회적으로 쟁점화되고 있는 현실을 주목한 필자는 보편적 복지를 논함에 있어 핵심적 논의사항인 노동시장 영역에 대한 분석과 보편적 노동 복지 확대에 대한 논의가 불붙지 않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기이한 사회적 현상은 오랜 동안 형성되어온 노동배제적 사회 인식, 담론 사회에서 노동 담론의 허약함, 노동자/자본가 역관계 속에서 노동계급 힘의 압도적 열세 등 객관적 요인에 영향을 받았겠지만, 객관적 요인 못지않게 주체적 요인 탓도 크다며 소위 ‘노동운동의 위기’관련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무상의료 논의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도 노동자들 비롯한 경제활동인구를 위한 보편적 복지 제도에 대한 논의는 너무도 적다는 현실도 지적했다.
필자는 소위 노동운동의 위기라는 큰 들에서의 평가보다는 그동안의 산재보험 개혁운동을 중심에 두고 흐름을 정리하고 평가를 하였다. 산재보험 개혁에 대한 논의는 노동안전보건 운동의 태동기부터 핵심적인 과제였다며, 문송면 투쟁부터 원진 레이온 투쟁, 1990년대 말부터 근골격계질환을 둘러싼 노동조합의 대중투쟁, 2000년대 초 산재보험 개혁공대위가 결성 등을 거쳐, 2005년 정부주도로 확장된 산재보험 발전위 논의과정에 결합하여 국회에 개혁 법안을 제출, 그 후 운동주체들이 배제된 채 노사정위원회 합의 구조 속에서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했다고 흐름을 개괄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산재보험의 문제점을 대중적으로 각인시키고 그것을 개혁하기 위한 운동의 흐름을 만들어나감에 다름 아니었다고 정리하였다.
산재보험 개혁운동 과정에서 주요 주체들이 강조한 지점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을 띤 운동흐름이 생겼다고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산재은폐 철폐’로 대표할 수 있는 산재보험을 제대로 된 사회보장(사회보험) 제도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데 최대의 중점을 둔 요구와 실천 경향, 둘째 산재보험을 구체적인 노사관계의 투쟁 도구로 활용하는 경향으로 구체성과 현장성에 입각한 대중 투쟁의 폭발력을 중심에 두는 경향, 셋째 현 시기 가장 경계해야 할 경향으로 현실적 산재보험의 구조를 인정하고 여기서 현실 가능한 대안을 찾자는 흐름 등이 그것이다. 필자는 각 경향에 대한 성찰적 비판을 통해 다양한 실천적인 논쟁 꺼리를 제시하였다.
필자는 평가를 통해 산재보험 개혁을 위해서는 더 큰 운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요구의 정당성에는 당연히 동의하지만 이를 자신의 운동으로 만들어 갈 조직은 많지 않았던 한계와 오류를 넘어서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공장 노동자도 산재보험을 자신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나설 수 있도록 요구와 운동을 만들고, 민주노총과 단위 노조를 넘어 더 많은 운동 동력을 확보하면서 산재보험 개혁안으로 실질적 이익을 얻을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를 핵심 우군으로 삼을 도리를 마련할 것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조직된 노동자를 위한 사안이라고 생각해 관심을 보이지 않는 다양한 사회운동 세력들에게 이 운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고 연대를 호소할 것과 정책이 아니라 정치로 자리매김하면서 사안의 중요성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과 전술의 문제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 많은 운동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세 가지 트랙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무상의료라는 전망 속에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통합 논의를 공격적으로 제기하자는 게 하나의 트랙이다. 지금까지는 각 사회보험에 비해 산재보험의 보장성이 크고 적용범위가 넓어서 통합 논의를 꺼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무상의료 논의가 진전되고 있고 보편적 복지 논의가 활발해졌기 때문에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산재보험 개혁 논의를 촉발시키자는 것이다.
두 번째 트랙은 현재 직업성질병판정위원회 중심의 직업성 질환 인정 구조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조직된 노동조합을 견인하기 위한 전략이다. 현재 진입장벽 철폐에 별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주체들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해의 정점에 있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해체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 투쟁이 산재보험에 대한 진입장벽 철폐 투쟁임을 강조하고 설득하자는 것이다.
세 번째 트랙은 현재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되어 있으나 보험이 필요한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다. 특수고용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이 그 대상이 되겠다며, 이들을 운동의 동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산재보험!’ 정도가 메인 슬로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발제를 마무리하며, 산재보험 개혁 운동 진영에서 논의를 더욱 진행시켜 나가면서 구체적 정책을 가다듬고 필요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면 이를 수행하여 자료를 보강해 나갈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 했다. 그 과정에서 더욱 많은 사회운동 세력과 전망에 대해 토론해볼 필요도 있음을 강조하였다.

②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 임 준 활동가의 발제 요약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모색’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은 여전히 노동자의 손과 생명이 잘려나가는 소름끼치는 현실은 반성해야 할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더 은밀하고 더 구조적으로 더 차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면서 시작한다. “전쟁같은 노동을 일상적으로 하는 노동자는 왜 고통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가? 도대체 법과 제도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필자는 노동자들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로 노동자 건강과 무관한 법과 제도를 꼽았다. 과거의 틀에 갇혀 있는 굴뚝산업에 어울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큰 공장 및 정규직만 챙기는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분석과 제기를 통해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였고, 노동자보다는 사업주를 보호하는 예방체계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노동자 구성의 변화를 반영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는 현실의 문제를 제기했다. 정규직 중심의 사업장에서 주로 나타났던 안전보건의 문제와 틀은 서비스 산업 등이 확대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 적합한 내용과 형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노동자 건강 문제가 생산의 하위 개념으로 단지 고려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이자 생산과정에서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의식으로 발전하게 된 인식과 요구의 변화를 담보하기 위한 내용과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설명하였다.
권리의식의 진전과 함께 노동자 건강권 개념의 변화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산재추방운동의 핵심적 요구로 제시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라는 소극적 개념이 어떠한 노동자도 산재 직업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사업주에 있으며, 이를 법적 제도적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할 책무가 국가에 있다는 적극적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업주 보호에 급급한 구조적 원인과 법제도적 실태에 대해 총괄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노동자들의 현실은 삼중 사중의 장벽에 갇혀 고통을 강요당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산재보험의 낮은 보장성 문제는 재해노동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직장 및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가로막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의든 타의든 산재 접근은 물론이고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는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의 고통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재해노동자에게 업무관련성의 입증을 요구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그 기준마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 침해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 임준필자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장기적으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진료비 할인제도의 오명을 못 벗어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낮은 문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직업성 질환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보더라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고, 산재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아무리 낮다고 하더라도 매우 취약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재보험제도를 당장에 없애는 것보다 낮은 보장성 수준을 높이고 인정기준의 엄격함과 사전승인제도의 문제를 개선해가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산재보험은 노동자 건강이 지향하는 바를 담보해내기 어려운 낡은 틀을 갖고 있다는 점과 자본의 축적체제가 변화는 과정에서 고용관계의 변화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성을 담보할 만한 틀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산재보험은 불건강 상태에 처한 노동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불건강 상태 이전으로의 복귀함으로써 노동자의 건강권을 실현하겠다는 철학과 목표에 기반해서 성립, 발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재해에서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산재로 인한 개별 자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과정의 급격한 변동을 막아 자본주의 생산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표에서 성립, 발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건강해질 대안으로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체계 구축,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없는 건강관리, 건강권중심에 노동자가 작업중지권 실질행사 등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 둘째, 인정방식을 결과주의적 접근방식으로 전환, 적용대상자를 모든 노동자로 확대, 사전승인절차의 폐지와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구분절차 신설, 실질 손실 보상, 치료부터 직장 및 사회복귀까지 전체를 포괄하는 재활체계의 구축, 근로복지공단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재편, 재원조달에서 사회연대 원리의 강화 등 노동자의 완전한 복귀를 보장하는 노동자 건강보장 제도를 모색해야한다.
끝으로 필자는 이제 더 이상 일터에서 불건강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 일터에서 생산과정에서 노동력이 파괴되는 것은 자본주의 질서에도 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수백 년간 더 나은 삶을 위해 투쟁하여 쟁취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터 밖에서 모든 노동자의 건강이 평평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보장성을 끌어올린 후 중장기적으로 보편적인 건강보장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발제문을 마쳤다.

③ 부울경 대책위 김병훈 활동가의 발제 요약
부울경대책위, 마창 산추련 김병훈 활동가부산울산경남 건강권 대책위를 대표해서 김병훈 마산거제산추련 활동가가 발제를 이어나갔다. 우선 산재보험 개혁이 힘든 이유는 산재보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보험 전반의 문제를 포괄하는 일환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리하였다. 특히 국가는 산재보험을 손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회보험 전반에 대해 개악시도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자본 역시 양보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바, 이는 편입과 배제 즉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활용하면서 노동자 몸과 마음에 대한 통제력을 극대화하면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 주체들은 산재보험 개혁을 위한 요구가 절실하고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힘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며, 이전 개혁투쟁과정에서 운동주체들 사이의 내부분열문제를 극복해야 하고, 당시의 민주노동당 안을 둘러싼 안 형성과정과 내용, 나아가 처리과정 등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넘어서 전체 노동운동주체들의 요구로 산재보험 개혁이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시안 전략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투쟁을 계기로 건강권 대책위 건설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권은 대중의 요구일 수밖에 없으며, 전체 노동자들의 요구로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중앙과 각 지역에서 대책위 건설에 힘을 쏟아야 하며, 각 단위 책임주체가 없다면 담당을 전국차원에서 세워내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힘 있게 대책위 건설을 지역과 전국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예컨대, 산재보험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요구를 조직하면서 자본의 본질을 폭로하고, 동시에 전체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구체적인 요구와 주체를 세워나가기 위한 노동자 건강권 권리선언 등을 전개한다. 덧붙여 산재보험의 위상과 역할을 진전시켜 사업주 처벌과 노동자권한을 확대해나가기 위해 ‘국민은 건강보험으로, 노동자는 산재보험으로’와 같은 슬로건으로 정치세력들과 제휴와 연합을 통해 입법 투쟁 등을 전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 민주당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지배 블록의 일부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의원실을 중심으로 산재보험개혁 TFT 구성 및 활동과 관련해서 주체들이 중심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잘해봐야 남 좋은 일로 귀결될 소지가 크다는 것. 민주당은 개악 산재법의 핵심 주체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셋째, 최근 민주노총차원에서 회의에 결합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업무상질판위 개선 관련한 간담회에 대한 태도 및 참여방안에 관련된 의견도 제시했다. 회의 해체 전술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퇴각을 전제로 한 폭로와 압박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동안 일회적이었고 단절적이었던 실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하며,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전국차원의 대응을 의식적으로 준비해 나가자고, 그를 위해 현 시기 주요과제로 전략적 대책위를 건설하는 투쟁에 힘을 모으는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를 통해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쟁점화하고, 시민과 대중 속에 파고들어 법제도 개혁을 위한 국민적 저항을 만들어 정치권을 압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책위 구성은 지역차원에서는 이주민센터, 여성, 환경, 비정규, 시민사회, 정당, 정치써클 등을 포괄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각 지역별로 공동활동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축적해 전국적 투쟁전선의 힘을 만들어가야 함을 역설했다. 그를 통해, 그간 영남대책위 활동을 통해서 사례 분석, 업무상질병판정위 대응, 실천, 교안마련과 교육, 토론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한계를 넘어설 계기로 삼자고 했다. 그동안 짧게는 2년 6개월여 동안 안하고 또 못한 현실로부터 형성된 무기력했던 과정을 털고 실천을 통한 힘 있는 저항을 전개함으로써 사안 중심적이고 단절적이었던 현실과 과정을 극복하는 실천적인 조직 건설과 공동투쟁으로 이어나가자는 당부의 말로 발제를 마쳤다.

④ 금속노조 노안실 박세민 노안국장 발제 요약
전국금속노조 박세민 노안국장이 구두발제를 이어 나갔다. 산재의 심각성에 비해 사회적으로 인식이 없다시피한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공론화 작업이 꼭 필요하다며, 산재보험만이 아니라 예방의 문제를 포괄해 나가면서 인정투쟁과 예방투쟁을 병행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인정기준 및 보상기준관련 대응과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속노조 노안실 박세민 노안국장노동자건강권은 생존의 문제이고 부각될 수밖에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리멸렬한 수준의 인식과 현실을 볼 때 보편적 권리와 연동해서 확대심화시킬 때 보다 실질적인 힘을 갖춰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실천방안관련해서는 캠페인도 규모 있고 영향력 있게 기획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이지만, 주체 동력을 조직하고 강화하는 과제역시 놓쳐서는 안 되는 주요한 과제이다. 때문에 논의과정에서 조직의 주요과제와 연동시켜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세부적인 실천기획을 마련할 때 지금까지 겪어왔듯이 주요현안에 밀리는 부침을 거듭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출퇴근재해 및 특고노동자 적용과 같은 문제들을 한국노총과의 공동 대응꺼리로 배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지 싶다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중장기 기획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해야 하며, 전체 노동자의 의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산재보험만이 아니라 외연을 확대해나가면서, 구체적인 활동상의 어려움과 곤란함 등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모색과 노력을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당장 주목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훈구 활동가의 발제 요약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실천기조로 첫째, 건강권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과 인프라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사회쟁점화를 바탕으로 깔고서 둘째, 그동안 실천과정에서 정리한 실현가능한 법제도개선을 구체적으로 시도하고 셋째, 안전하고 건강하며 편안하게 일할 일터 만들기를 지향으로 전면에 걸고, 불안정/ 이주/ 미조직/ 여성 노동자 등과 예비노동자들을 포함하는 전체 노동자들의 건강권 쟁취 등을 기치로 삼아 넷째, 당장 실천과제로 삼기 여의치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고민해야할 꺼리로 건강보험과의 통합 및 연계 운영 방안과 관련하여 대안마련을 위한 노력을 축적해 나가면서 일하는 이들이 건강권을 전면적으로 확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직접적인 실천목표로 첫째, ‘환경안전보건 경영방침’과 같은 사회적 협약을 마련하여 사회적 동의와 선언을 조직하여 지역의 조례로 제정하거나 국가차원의 법제도로 확대 둘째, 독립적인 기구의 신설과 실질적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사회적 인식으로 자리매김 셋째, 기업살인법 제정을 중심으로 사업주 및 정부의 보호예방의 의무책임을 강화하여 처벌을 강화 넷째, 이주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자들의 건강권 쟁취를 위한 법제도적 권리 확대와 관련 교육 의무화 다섯째, 업무상 질판위의 폐기 등 40년만에 개악된 산재법의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사회적으로 쟁점화하고 주체들의 실천으로 실천을 조직해 나가면서 위력적인 주체직접행동을 조직할 현장의 힘을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기조와 목표 실현을 위해서 주목해야 꺼리로 첫째,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흥을 만드는 활동을 출발점으로 삼아 겉돌고 따로따로였던 관련 주체들의 합력을 키우고 공동활동 경험을 축적 둘째, 전체 노동자의 권리로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과 함께 인정관련 문제 뿐아니라 예방관련 문제 즉 일상 노안활동꺼리역시 병행하는 것과 정부정책은 물론이고 조직 및 예산 등에 대한 개입력 셋째, 법제도적 문제와 정책요구를 등하시하거나 과도하게 자리매김 하기보다는 사회적 쟁점화와 현장 쟁점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전시켜 필요와 힘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이야기 했다.
이상의 인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필요는 참을 만하고 견딜 만한 어려움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고용이데올로기로 상징되는 왜곡된 권리 감수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 보다 주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임하는 것을 통해 동원과 대리 방식의 정치가 아니라 주체형성과 강화 방식의 정치 경험을 민주적으로 축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견지해야할 내용으로 첫째, 민영화, 노사자율, 전문화 등 총자본의 대 노동 공세의 핵심을 직면해야하며 둘째, 조직 공장 노동자 중심에서 전체 노동자와 삶을 중심으로 셋째, 당사자 및 활동가 중심에서 대중운동으로 넷째, 연대의 폭과 깊이를 키워 사회적 인프라 형성과 강화로 나아가야 것을 통해 새로운 주체형성에 기여하자고 제안했다.
건강한 노동세상 장안석 활동가2012년까지 크게 다섯단계로 구분한 일차 실천활동관련 흐름을 제안하면서 발제를 마무리 했다. 현장과 사회 쟁점화 단계(~2011년 4월말), 투쟁 및 결의 선언과 권역별 피해자 조직 및 공동행동(2011년 5월1일~11월). 총선 요구안을 쟁점화 및 전국 이차 공동행동(2011년 12월~2012년 4월), 대선요구안 쟁점화 및 전국 삼차 공동행동(2012년 4월~12월), 일차 기획실천에 대한 평가와 후속 논의(2012년 12월 19일 대선이후~) 등이 그것이다.

⑥ 건강한 노동세상 장안석 활동가의 발제 요약
산재제도 개혁 대책위 실천방안과 각 단위 발제안에 대한 의견 및 고민을 담은 두 개의 발제문을 제출했다.
실제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경제활동 인구 중 소수 이고, 2008년 개악 이후, 더구나 진입장벽이 강해서 실제 산재보험 적용 노동자는 극소수일 것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개혁 투쟁의 동력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산재보험 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노동자의 관점에서 산재보험 개혁과 예방활동 전반을 잇는 기획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영세/미조직/특고 노동자 등을 구체적으로 조직하고 불승인/장해등급 강등자/ 휴업급여 삭감자 등도 구체적으로 조직하는 기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고용형태나 회사의 지불능력, 규모 등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선보장 후평가’ 활동을 다시 조직하고 전체 노동자의 문제, 이해관계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동시에 병원에서 산재로 분류될 경우, 노동부나 지역노동건강위원회(가칭), 노동부 등에 통보되고 원인파악/제거/개선계획/노동자 참여/개선 합의 등의 과정을 밟도록 강제하는 제도 개선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향으로는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 조직의 필요성에 동의를 밝히면서 그동안 과정에 대한 평가와 녹녹치 않은 조직활동에 대한 문제점들을 넘어설 수 있는 실행기획이 필요하고, 산재보험과 예방활동 전반의 문제를 소재로 조직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12년 대선을 1차 실천기획 종결시점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투쟁(실행) 전략-전술 기획을 구체화하고, 큰 틀의 안을 제출할 수 있는 연구팀을 구성하여 정책요구를 성안하며, 이후 증언대회, 연구 결과 토론회 등 다양한 사회화 방식를 통해 쟁점화하면서 정치세력들도 조직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⑦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교육센터 이현정, 류현철 활동가 발제 요약
앞선 발제와 토론 내용에 대해 산재보험 개혁관련 워크샾이 아니라 노동안전보건 활동 전략 수립를 위한 회의같다는 소회를 밝히면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교육센터 이현정 활동가의 발제도 이어졌다.
이현정 활동가는 안전보건활동가와 나눌 수 있는 싸움의 방식이 아니라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다양한 투쟁전략과 전술을 만드는 일에 논의 중심을 두자고 주장했다. 또한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승인율이 낮으며 인프라와 시스템이 없는 재활 또한 문제이고 보장성도 약한 상황에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성격을 조금씩 갖고 있는 산재보험문제는 두 보험과의 관계도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긴 호흡으로 가는 장기적인 활동이 필요하고, 대책위의 외연을 확장하며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1년 활동꺼리로 승인율 저하 문제와 산재은폐 해결 문제를 주요과제로 삼고, 정책팀을 구성해서 산재보험 개혁의 필요성과 현실성 등을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앞선 발제에서 제기되었듯이, 활동의 패러다임을 보다 폭 넓게, 깊게 해나가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 관련 문제는 실질적인 투쟁동력이 있어서 조직화와 대응이 주요하겠지만, 사각지대 노동자 문제는 법제도 개혁투쟁의 장을 열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예컨대, 무상 급식문제를 계기로 진보의 공간과 내용이 열린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적 의제를 개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임을 피력했다. 그리고 대중에게 다가가는 방식이 단순했던 것, 우리만의 목소리에 그친 것, 대중적으로 파고든다는 생각과 행위가 없었거나 매우 부족했었던 점을 지적했다. 또한 업무상 질병판정위를 해체한다고 해서, 승인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며 입증 주체나 수준의 문제로 접근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발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논의가 보다 실천적으로 좀 더 장기적인 계획아래 지속되도록 모두 함께 애써나갔으면 싶다고 덧붙였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교육센터 이현정(좌), 류현철(우) 활동가이어서 류현철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활동가가 추가로 의견을 개진했다. 이 자리의 논의가 ‘노동건강 전략 회의’ 수준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질판위 해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는 얘기와 큰 틀에서 예방과 보상, 모든 문제를 포괄해야한다는 얘기, 산재보험의 문제로 접근해야한다 등 다양한 수준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는 판단을 밝혔다. 본인은 그 중 산재보험 진입 자체가 안 되는 현실에 대한 것을 중심에 두고 논의의 장을 열어야 된다고 제안했다. 그 과정에서 투쟁 주체를 모아가는 등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면관계상 발제내용을 대폭적으로 압축해서 핵심을 정리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발제자들의 문제의식과 주장을 온전히 담지 못할 수도 있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로 오랜만에 열린 토론의 장에서 나눈 고민과 실천방향은 뜻 깊은 것이라 여긴다.
이날 토론에서 공유한 내용을 정리자가 나름 정리하면서 마칠까 한다.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기도 하지만, 노동자가 있는 한 멈출 수 없는 길이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애쓰는 이들로부터 희망을 키워 나갔으면 싶다.
“당면 산재보험 개혁투쟁을 통한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서는, 첫째, 다수의 사회구성원은 물론이고 전체 노동자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산재보험만이 아니라 사회보험 전반의 보편적 권리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셋째, 주체의 외연확대와 연대의 폭을 강화하고 실천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진전시켜야 하며 넷째, 실천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 함께 해나갈 주체형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기획이 필요하며 다섯째, 당면 현안문제는 물론이고 정책연구 및 의제개발 등을 위한 정책, 교육선전, 실천기획과 조직 등 구체적인 실천기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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