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11년 4월-더불어 여]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노무법인 필 노무사 유 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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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의 일반화



지하철의 청소∙소독 업무는 해당 지하철공사에서 입찰공고를 한 후 일정 요건에 따라 심사를 거쳐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일반화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자들은 고용승계 되어 해당 업체로 소속만 변경될 뿐 예전에 수행하였던 업무를 그대로 하게 된다. 청소노동자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년 동안 수행하지만 각 용역기간에 따라 낙찰된 업체로 소속이 변경되는 요식적인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청소업무 등 특정업무에 대한 아웃소싱, 용역․도급 등 외주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고용승계가 인정되기까지 수많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던 결과라 할 수 있다.




지하철역사 내 2개 업체의 동거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의 한 지하철공사는 지하철 구간을 북부역사와 중부역사로 나누어 1년 단위로 청소∙소독 용역업체를 선정하였다. 2010.1.1.~2010.12.31까지 기간에 대한 입찰 공고를 2009.11.30. 하였고, 2009.12.8. 북부역사는 A업체가 낙찰되었고, 중부역사는 A업체와 B업체가 6:4의 비율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응하였으나 유찰되어 2009.12.23. 재공고를 하여 2009.12.29. A업체와 B업체가 낙찰되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북부역사의 경우 A업체와 지하철공사의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해당 노동자들 또한 2010.1.1.~2010.12.31까지 근로계약 및 고용보험 자격취득이 되었다. 그러나 중부역사의 경우 A업체와 B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낙찰되는 등 관련 서류보완 등으로 인해 계약체결이 지연되어 2010.1.14. 계약이 체결되었다. 요식적인 용역계약으로 인해 해당 노동자들은 2010.1.15. ~ 2010.12.31까지 근로계약 및 고용보험 자격취득이 되었다. 중부역사의 경우 한 지하철 내에서 A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과 B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로 구분되어 각각 사업주를 달리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물론 업체만 변경되었을 뿐 해당 노동자들은 수년간 똑같은 일을 그대로 하였다.




A업체의 도산



중부역사의 용역계약 체결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2010.1.14. 계약 체결시 ①2010.1월분 4대보험료는 2009년 용역업체가 납부하고, ②2010.1.1.~2010.12.31까지의 퇴직금 해당분은 지하철공사에서 A업체와 B업체에게 지급하도록 지급주체 및 의무자를 명확히 하는 별도의 합의서가 마련되었다. 1년 단위로 용역업체가 변경됨에 따라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또한 업계의 관행이 된 것이다.


그러나 2011.1월 A업체는 자금사정 등 여러 이유로 도산을 하였고, 2010년의 계속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해당 노동자들은 노동부에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지하철공사는 2010년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를 A업체와 B업체에게 지급하였다. B업체 소속 노동자들 또한 요식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2010.1.15.~2010.12.31까지 되어 있었으나, 2010년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모두 받았다. 그러나 A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다.
용역비용 중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하철공사는 이미 지급하였고, 형식적으로 B업체는 1년의 기간에서 14일이 부족하지만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러나 A업체의 도산으로 A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퇴직금을 못 받게 되었고, 노동부 진정 과정에서 과연 계속근로 1년을 인정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봐야 할 것인지?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분명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지하철공사로부터 이미 지급되었는데 A업체 소속 노동자들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이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업무를 외주 용역화한 것에서 기인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불법파견, 위장도급 관련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쏟아져 나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업무 외주화에 따른 용역․도급에 있어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업무는 원청이 직접고용하는 것이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해법인 것이다.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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