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11년 4월 - 뉴스] 끊이지 않는 노동자들의 자살 외



끊이지 않는 노동자들의 자살


- 과로가 노동자를 죽인다




대한항공에서 지난 2월-3월 사이에 노동자 3명이 투신자살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월에는 대한항공 신갈연수원에서 임 아무개(41, 남)씨가 연수원 건물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임씨는 96년 승무원으로 입사해 최근에는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 지원업무와 국토해양부 공무원 지원업무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의 동료는 “장례식장에서 ‘업무가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메모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3월 6일에는 부산 정비공장에 근무하는 박 아무개씨(39, 남)씨가 자택 아파트 베란다에서 투신자살하였다. 93년에 입사해 항공기 제작 업무를 담당하던 박씨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는데 최근에는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3월 7일에는 청주에서 비행근무를 마친 권 아무개(50, 남) 사무장이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투신자살하였다. 권씨는 87년 승무원으로 입사해 2009년까지 국제선팀장으로 일하다 지난해부터 국내선에서 업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들과 관련해 대항항공측은 3명 모두 우울증으로 인한 사고라고 밝혔다. 동료들은 사망자들이 업무상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글을 노동조합 게시판에 올린 바 있다.


한편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인 3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63%의 노동자가 회사 내에서 무기력하고 우울한 들다가 회사를 벗어나면 활기찬 상태로 돌아가는 ‘회사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회사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과도한 업무량’을 꼽았다.






해고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2009년 4월 정리해고 이후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14명의 노동자들이 유명을 달리했는데, 이 가운데 7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자살미수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노동조합을 통해 알려진 것만 4건이 넘는다고 한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해고는 살인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실직과 구조조정은 노동자를 자살로 내몬다.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진입하지 못한 청년층에서도 자살률은 매우 높게 나타난다. 최근 3년간 청년실업률이 8%대를 웃돌고 있는 가운데 20개 자살률은 35%나 증가하였다. 한 취업포털사이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구직자 10명중 6명이 취업실패를 비관해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3월31일 해고 경고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김도균 판사)은 어류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지아무개씨의 유족이 “과중한 업무와 사업주의 해고경고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98년부터 어류가공업에 종사한 지씨는 2008년 10월 한 홈쇼핑업체에 납품이 새롭게 추가돼 늘어난 업무량으로 힘들어했다. 지씨는 사망 전날 동료와 말다툼을 하던 중 사업주에게 해고 경고를 듣고 심적 고통을 겪다 업무 중 뇌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홈쇼핑업체 납품에 따른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중 사업주의 해고 경고로 스트레스가 가중됐다”며 지씨의 뇌출혈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해발생 전날 동료와 승강이를 벌였는데 이를 본 사업주가 ‘자꾸 다투면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경고하자 심적인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주 노동자에 대한 추가 안전교육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 노동자가 사업장을 배치 받은 뒤에도 산업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이주 노동자가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에 실시하는 4시간의 안전 교육으로는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 같이 권고했다고 한다. 인권위는 또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산재예방교육도 중요하다며, 관련 규정에 사업주 대상 교육을 추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사업장 보건관리자 선임제도 허술


- 의무규정 있지만 대부분 예외



노동자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법에 정하고 있으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 50명이상 사업장에 대해 보건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선 50-299인 사업장의 경우 보건관리자를 채용하는 대신 보건관리대행기관을 정해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선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말 현재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은 3559곳으로 위탁사업장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전문가들은 사업장 보건관리자 선임의무제고가 30년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당시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 맞춰져 있고 기업규제완환 요구에만 따르느라 실효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모든 업종에 대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도 모든 업종에 대해 50인 이상 사업장은 보건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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