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11년 5월- 현장리포트] “산재보험, 무엇이 문제인가?”

부산․울산․경남지역 노동자에게 물었다!
“산재보험, 무엇이 문제인가?”


부산․울산․경남 권역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

산재 보험과 근로복지공단의 문제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부울경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에서는 산재보험과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현장 노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와 제도를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할지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약 3주간에 걸쳐 진행 된 이번 조사에 부울경지역에서는 총 7,527여명의 노동자들이 설문에 응답하여 높은 호응을 보였다.


1. 현행 산재 보험과 근로복지공단 문제점

☞ 응답자의 72%가‘산재보험이 노동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
설문에 응답한 72%의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이 노동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을 하였다. 노동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7%에 불과하였고, 잘모른다고 응답한 노동자들은 21% 였다.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을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산재보험의 당사자인 노동자의 응답이 이렇게 나쁘게 나온 것은 결국 지금까지 노동자를 위해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 시켜 주는 결과이다.
☞ 응답자의 74.7%가 ‘산재불승인이 심하다’라고 응답.
산재보험이 노동자를 위해서 운영이 되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여러 가지 답변을 하였는데 가장 많은 수인 74.7%가 응답한 것은 ‘산재 불승인이 심해서라는 응답이었다. 그 다음이 산재 처리 기간이 너무 길어서란 응답이 12.1%, 치료 기간이 짧다는 응답이 7.5%, 보상이 너무 적어서 5.5% 였다. 결국 현재의 산재보힘이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인정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서 불승인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것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산재 신청 후 요양 승인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 겪는 경제적 심리적 고통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어 산재 보험 전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73.9%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이 까다롭다고 생각
산재 불승인이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업무상질병에 대한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서라는 응답이 73.9%로 였고, 재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23.1% 기타 3%로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현행 산재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이 까다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 1조 2천억 흑자에 대해‘산재노동자를 위해 운영하지 않았다’라고 응답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불승인 남발과 강제 치료 종결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결국 산재노동자에게 써야할 비용을 쓰지 않으니 2009년 산재 노동자의 고통을 통해서 1조 2천억이라는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에 대해서 설문에 응답한 92%는 산재노동자를 위해 운영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라고 응답하여 흑자에 대해서 강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잘한 일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불과 3.5%에 불과하였다.

☞ 산재보험과 근로복지공단 점수 50점 미만.
산재보험과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점수를 준다면 얼마나 주겠느냐는 설문에 대해서 84.7%의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 점수를 50점 미만으로 평가하였고, 15.3% 만이 50점 이상으로 평가하여 하여 응답자의 대부분은 낙제 점수를 주었다.
그 중에서 0점을 준 사람도 25.3%나 되었고, 10-30점 미만으로 평가한 사람은 34.6%, 30-50점 미만으로 평가한 사람도 26.6%나 되었다. 결국 산재보험 제도가 노동자들에게 별 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산재보험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역시 산재보험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결과, 이렇게 낮은 평가 점수가 나온 것이다.


2. 산재보험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산재보험이 노동자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 설문에 응답한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산재보험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 별도의 심사 기구를 두거나 산재 심사 없이 바로 휴업급여와 치료비를 줘야 한다.
현재 산재 승인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징수와 보상 기능이 모두 근로복지공단에 있기 때문에 산재 불승인이 남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설문에 응답한 51%는 산재 승인 여부와 상관 없이 바로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46.9%의 응답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승인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심사 기구를 설치하여 그곳에서 산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현행 유지는 1.7%에 불과하였다. 즉, 응답자의 약 98%는 현재 제도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산재보험이 전면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 76.5% 주치의사 소견과 산재환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지금은 산재로 승인을 받더라도 대부분의 산재노동자들은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문제와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산재 치료 기간 동안 마음 편히 치료 받으려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응답자의 76.5%는 주치의사 소견과 산재환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비급여항목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응답자의 22.1%는 산재환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심리치료를 병행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행 유지는 1.4%에 불과 하였다.

☞ 78.6% 작업과 통증 여부 고려해서 종결해야
산재노동자들의 대부부은 강제 치료 종결을 경험하고 있다. 충분한 치료를 받고 싶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건강 상태와 상관 없이 일방적으로 치료 종결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서 78.6% 응답자들은 ‘주치의사 및 산재 환자 소견을 존중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통증 정도를 고려해서 치료를 종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치료 종결 전 환자 상태 확인을 위해 특진을 보내서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20.3%로 였다. ‘현행 유지’는 1.1%에 불과하여 응답자의 대부분은 현재 강제 치료 종결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59.3% 제도적으로 재활 치료를 만들어야
그리고 원활한 재활 치료를 위해서는 ‘치료 종결과 동시에 재활 치료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59.3%, ‘재활 치료를 원하는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23.5%, ‘직장 복귀 후 재활 지원’이 16.3%, ‘현행 유지’는 0.9%였다.


3. 결론

산재보험은 지난 2007년 개악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후 현재 3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3년 동안 수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 불승인 문제에 시달렸으며 설사 산재로 승인 받더라도 강제 치료 종결이나 장해 급여 축소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산재보험과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를 위해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산재 보험이 대대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 그동안 산재보험의 문제점이 단순히 일부 산재노동자의 문제가 아닌 전체 노동자의 문제임을 확인하였다는데 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는 산재 보험 개혁 투쟁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현장에서 병들고 다친 노동자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제대로 물어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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