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11년 6월- 뉴스] GS건설, 파주 LCD 공장건설 노동자 과로사 책임져야 (외

1. GS건설, 파주 LCD 공장건설 노동자 과로사 책임져야

건설산업연맹과 플랜트건설노조는 5월13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파주 LCD 공장 건설현장에서 용접을 하던 플랜트건설노동자 조명수(44)씨가 5월 3일 숙소에서 사망한 것과 관련해 원청인 GS건설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 조합원인 조씨는 3월 28일 파주 LCD 공장 GS건설현장에 파라다이스산업 소속으로 취업했고 사망 전 한 달 가량을 일주일에 평균 4일, 아침 7시부터 밤9시 30분 혹은 11시 30분까지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은 조씨가 평소에 술, 담배도 안하는 건강한 사람이었다며 사고 전날 밤 피곤하다며 작업복을 입은 채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GS건설은 과로사로 쓰러진 조씨에 대해 유감표명도 없이 ‘장시간 근로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고 GS 건설을 성토했다.
플랜트건설노조와 연맹은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이다.


2. 법원, 고 박지연씨 추모식 미신고 시위로 벌금형 선고
2004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2007년 백혈병에 걸렸고 지난해 3월 스물셋에 숨진 박지연씨. 그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장례식장인 서울성모병원에 모여 침묵시위를 했던 이들에게 법원이 “미신고된 불법시위를 벌였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올림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장례식장 주변에서 피켓을 들고 행진을 한 혐의로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반올림 회원 4명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아무개씨 등 2명에게는 50만원이 선고됐다.
반올림은 “관혼상제에 관한 집회는 신고의무가 면제되어 불법집회가 아니고, 당시 행동이 해산을 명령하고 체포를 감행할 정도로 위급한 사항이 아니었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김씨 등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일렬로 장례식장 앞에서 병원 정문까지 함께 걸어간 것은 여러 사람이 같은 목적을 갖고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행진해 불특정 다수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이므로 집시법이 정한 시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반올림은 “경찰이 집시법을 과잉집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며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3. 산안법 위반에 대한 구속수사 0.1%, 솜방망이 처벌 논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17,188곳을 지도 감독해 93%인 1만 6천개의 사업장을 산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중 위반건수의 7.8%에 불과한 1,475건만 사법처리되었을 뿐 구속수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7년 점검을 통해 50,713곳 가운데 89%인 45,299곳에서 산안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또한 2008년에도 33,872곳 중 93%인 32,391곳이 단속되었다. 그런데 2007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단속된 불법행위의 95%는 행정처분이었다. 그마저도 82%가 시정지시나 경고수준에 머물렀다. 과태료 처분도 3.7%에 불과했다. 사법처리는 5%였으며 그중 구속사건은 0.1%인 5건에 그쳤다.
산안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현장감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산업안전실태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4. 중국 팍스콘, 이번엔 자살이 아니라 공장 폭발
아이폰 최대 생산지인 중국 청두의 팍스콘 공장이 최근 폭발해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공장은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제조하는 하청업체다. 팍스콘 공장에서는 지난해 공장 노동자 12명이 월 98시간 추가근무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비관하며 잇따라 투신자살해 논란이 된 곳이다.
중국 언론에 의하면 5월20일 저녁 7시15분께 청두 팍스콘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당했다.
중국 언론들은 제품광택처리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전했다. 이들은 “아이패드2를 만드는 A5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했고 작업실 공기 중 떠다니던 광택제 입자에 불이 붙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폭발 후 공장 벽이 흔들리며 금이 갔고 코를 찌르는 듯한 냄새와 검은 연기가 가득찼다”고 보도했다.


5. 최저임금에 목숨 건 어린 노동자들 13%만 산재처리
청소년배달원 절반은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중 산재보험 혜택을 받은 이는 4명중 1명뿐이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크워크는 지난해 1월부터 아르바이를 하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전국 10대 청소년 665명에게 업무상 사고에 대해 물은 결과 이처럼 조사됐다고 밝혔다.
4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전교조 교사들이 실시한 이 조사결과를 보면 배달 청소년(205명)의 50.2%가 ‘사고경험이 있다’고 답해, 일상적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유형은 교통사고(70.8%)가 가장 많았다. 이어 오토바이 넘어짐(39.8%), 충돌(22.3%), 머플러 화상(10.7%), 장비불량 사고(10.7%)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사고를 당하고도 대부분 산재보험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치료비 처리방법’에 대해 답한 118명 중 ‘산재보험으로 처리했다’는 대답은 25.4%에 불과했다. 이외에 ‘상해보험으로 처리’(30.5%), (사장 등이) 치료비를 다 내줬다(21.8%)는 대답이 다수였다. ‘내 돈으로 해결했다’는 대답도 17.8%나 됐다.


6. 안전보건 대행기관 부실비리, 중소영세사업장 산재는 인재
중소영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안전보건대행기관 중 적지 않은 기관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실로 얼룩져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희덕 의원은 6월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부의 대한산업보건협회 점검결과와 감사원의 안전보건 대행기관에 대한 점검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대한산업보건협회를 대상으로 지난 3월 점검한 결과 이들 기관이 무자격 의사를 선임해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본연의 업무와는 거리가 있는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해 거액의 비용을 챙기기도 했다.
감사원이 2008년 노동부 산하 700여개 다른 안전보건 대행기관 위탁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도 비슷했다. 감사원은 특히 “대행기관에서 지적한 사업주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업주가 개선하지 않고 있음에도 지방노동관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희덕 의원은 “노동부는 안전보건대행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부실 ․ 비리 대행기관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안전보건관리자의 독립성 보장 등 구조적인 문제를 포함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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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_ 한노보연 선전위원 안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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