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경제관계의 문제

이글은 김에 대한 비판의 세 번째이며 마지막인 글이다. 첫 번째 글에서 나는 김이 다룬 모든 문제에 대해 다루지 않을 것이며 세세하게 비판을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고, 다만 김이 오해한 문제를 기존의 견해와 비교하고 쟁점을 정리하기만 하겠다고 했다. 그것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은 독자들의 몫일 것이다.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지적되고 비판되어야 할 것이다.1) 이번 글은 “사회주의 경제관계”와 관련하여 레닌에 대한 김의 비판 부분을 검토할 것이며, 이에 앞서 김이 비판한 레닌의 대중-계급-당-전위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1. “프롤레타리아 당 독재”


「20세기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과 현재」라는 글에서 김은 자신의 논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레닌의 이런 주장들 속에서 이미 노동자계급 대중의 민주주의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당독재로 이행하고 그리고 국가관료 사회주의로 이행하게 된다. 당독재 혹은 전위에 의한 독재론은 레닌 스스로가 주장하는 것처럼 맑스의 가장 발달된 파리꼬뮌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2)


그리고 “당독재에 의한 관료화의 실상을 레닌 자신의 입으로 들어보자”며 레닌의 『공산주의에서의 “좌익”소아병』의 다음의 부분을 인용한다.


오늘날의 러시아에서 지도자들-당-계급-대중들의 관계 및 노동조합들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와 프롤레타리아트 당 독재의 태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곧, 독재는 소비예뜨들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가 수행하고 이 프롤레타리아트는 볼셰비끼 공산당의 지도를 받는데 최근 당 대회(1920년 4월)의 자료에 따르면 볼세비끼 공산당의 당원은 61만 천명이다. 당원 수는 10월 혁명 이전이나 이후에나 변화가 아주 컸는데, 심지어 1918년과 1919년조차 지금보다 훨씬 적었다. 우리는 당의 비대화를 우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마땅히 총살시켜야 할 출세주의자들과 협잡꾼들이 집권당의 대열에 끼어들기 위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노동자들과 농민들에게만―당의 문을 활짝 열 마지막 시기는 유제니치가 뻬뜨로 그라드 앞 몇 베르스따 내에 있었고 제니낀이 (모스끄바로부터 약 350베르스따 떨어진) 오룔에 있을 때(1919년), 곧 소비예뜨 공화국이 풍전등화의 위험에 빠져 있었고, 투기꾼들, 출세주의자들, 협잡꾼들과 대체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에 합류함으로써 출세의 길을 달리리라고 결코 기대할 수 없던(오히려 교수대와 고문을 더 기대해야 할) 때였다. 1년마다 대회(최근에는 당원 천 명당 1명의 대의원을 기반으로 열렸다)를 갖는 당은 대회에서 선출된 19명으로 이루어진 중앙위원회의 지도를 받고, 모스끄바에 있어서 일상적인 업무는 바로 “조직국”과 “정치국”이라는 훨씬 작은 기구들이 수행하는데 이 기구들은 중앙위원회 위원 5명씩으로 이루어지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출된다. 따라서 이것은 “과두제” 그 자체로 보일 것이다. 우리 공화국의 어떤 기구도 당 중앙위원회의 지도 없이는 어떤 정치적 문제나 조직적 문제도 결코 결정하지 못한다.

자신의 활동에 있어서 당은 직접적으로 노동조합들에 의존하는데 지난 대회(1920년 4월)의 자료에 따르면, 이 노동조합들은 지금 400만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형식적으로 비당파적이다. 실제로, 기본적으로 전국적인 총 노동조합중앙이나 총 노동조합국(전국 노동조합 중앙평의회)의 모든 지도기구들은 굳이 말할 것도 없고 대다수 조합들의 모든 지도 기구들도 공산주의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당의 모든 지시들을 이행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우리는 형식적으로 비공산주의적이고 유연하며 비교적 광범하고 매우 강력한 프롤레타리아 기구를 갖고 있는데, 이 기구를 통해 당은 계급대중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이 기구를 통해 당의 지도하에서 계급독재가 수행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건설에서뿐만 아니라 군사적 건설에서 노동조합들과의 밀접한 접촉이 없었다면, 노동조합들의 정열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노동조합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2년 반은커녕 2달 반도 나라를 통치하거나 독재를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매우 긴밀한 접촉들은 실제로 선전, 선동의 형태에서의 그리고 지도적인 노동조합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노동조합 활동가 일반과의 시의적절하고 빈번한 협의의 형태에서의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작업을 의미한다.(강조-원문)3)


나는 김이 이 부분을 “당독재에 의한 관료화의 실상”으로 독해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당은 “비당파적인” “자신의 활동에 있어서 당은 직접적으로 노동조합들에 의존”한다고 명확히 말하고 있으며 “비공산주의적이고 유연하며 비교적 광범하고 매우 강력한 프롤레타리아 기구”를 통해 “계급 및 대중과 밀접히 연결되어” “이 기구를 통해” “계급독재”를 수행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더더구나 바로 다음에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노동조합을 통한 “대중들”과의 접촉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혁명과정에서 실천 활동은 비당파적인 노동자 농민 협의회들과 같은 제도를 만들어내었으며, 우리는 대중들의 분위기를 살펴보고,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고, 그들 중 가장 훌륭한 사람을 국가요직에 발탁하는 등등을 하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다해 이 제도를 지원하고, 발전시키며, 확대시키려 애쓰고 있다. 국가통제 인민위원회를 “노동자 농민 감찰원”으로 바꾸는 최근의 법령들 중 하나에서 이런 종류의 비당파적 협의회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법 개정 등을 수행할 국가통제 위원들을 선출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게다가 물론 모든 당 활동은 직업에 관계없이 근로대중을 포괄하고 있는 소비예뜨들을 통해서 수행되고 있다. 소비예뜨들의 군 대회들은 민주주의적인 제도로서 부르주아 세계의 가장 훌륭한 민주주의 공화국조차 이와 비슷한 것을 전혀 가져본 적이 없다. 의식있는 노동자들이 농촌지역들에 있는 갖가지 직책에 끊임없이 파견됨으로써뿐만 아니라 이들 대회를 통해(당은 그것들을 가능한 지켜보려고 애쓰고 있다) 농민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 곧 부르주아적인 착취적 모리배 부농에 대한 체계적 투쟁 등이 수행되는 것이다.4)


여기서도 분명한 것은 당 활동은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비당파적” 조직과 제도 등을 통해 또 모든 “근로대중을 포괄하고 있는 소비에트들을” 통해 시행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레닌은 이점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레닌은 이러한 사정을 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레닌이 “혁명가들은 반동적인 노동조합들에서 활동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후 “이 문제에 대해 무조건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독일의 좌익들을 비판하기 위해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머릿속의 이론으로부터가 아니라 당시 “러시아에서 지도자들-당-계급-대중들의 관계 및 노동조합들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와 프롤레타리아트 당 독재의 태도”를 자신들의 경험으로부터 설명하기 위해 앞의 부분을 길게 설명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위로부터”, 곧 독재의 실질적 수행의 관점에서 바라본 프롤레타리아 국가권력의 일반적 기제이다. 바라건대, 독자는 이 기제를 25년 동안 이해해 왔으며, 그것이 조그만 비합법 지하써클로부터 발전하는 것을 보아온 러시아의 볼셰비끄가 “위로부터”인가 아니면 “밑으로부터”인가, 지도자들의 독재인가 아니면 대중들의 독재인가 하는 따위의 이 모든 지껄임을 우스꽝스럽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허튼 소리로, 곧 어떤 사람의 왼쪽 다리와 오른쪽 팔 중 어느 쪽이 그에게 더 쓸모 있느냐에 대해 토의하는 것과 같은 짓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강조-원문)5)


마지막으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레닌이 같은 책에 조금 앞서 언급한 말.


“당 독재인가 아니면 계급독재인가, 지도자들의 독재(당)인가 아니면 대중들의 독재(당)인가?”라는 하나의 문제제기는 이미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끝없는 사고의 혼란을 증명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특별한 무엇인가를 발명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현명해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스스로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대중들은 계급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 사회적 생산체제 내의 위치에 따른 분류에 관계없는 압도적 다수 일반과 사회적 생산체제 내의 특정한 지위를 갖고 있는 부류들을 대비시켜야만 대중과 계급들을 대비시킬 수 있다는 것, 보통 대부분의 경우, 적어도 현대 문명국들에서는 정당들이 계급들을 지도한다는 것, 정당들은 일반적으로 가장 책임있는 자리에 선출되어 지도자라고 불리는 가장 권위있고 영향력 있으며 노련한 당원들로 이루어진 어느 정도 견실한 그룹들에 의해 운영된다는 것 등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 모든 것은 초보적이다. 이 모든 것은 단순명쾌하다.6)



2.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본모순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과정은 생산수단을 개인의 생산수단에서 사회적 생산수단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강력해지는 생산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생산된 생산물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생산수단의 소유자의 몫이 되었다. 생산수단과 생산이 본질적으로 사회적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유는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즉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전유의 사적 성격 사이의 모순, 이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본모순이다.

이 모순은 생산수단으로부터 생산자를 분리시키고 노동자를 종신 임금노동자로 만들어내며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 사이의 대립으로 명명백백하게 나타”난다. 또한 그 모순은 상품생산을 지배하는 법칙에 끼어들어 사회적 생산의 무정부적 상태를 초래하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개별자본가들의 생산의 조직화를 강요한다. 모순은 “개별공장 내에서의 생산의 조직화와 사회전체 내에서의 생산의 무정부 상태 사이의 대립으로 표현”되며 이 대립은 점점 격화되게 된다.

이러한 모순은 프롤레타리아트가 공적권력을 장악하여, 이 권력의 힘으로 부르주아지로부터 사회적 생산수단을 탈취하여 공적 소유로 전화하는 것으로부터 비로소 해결이 시작된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생산수단을 자본이라는 특성에서 해방시켜 생산수단이 사회적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미리 규정된 계획과 의식적 조직화에 의해 사회적 생산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것은 생산의 발전을 가져오며, 생산의 발전은 서로 다른 계급이 존재하는 것을 시대착오로 만든다. 또한 사회적 생산의 무정부상태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정도로 국가의 정치적 권위도 사라지게 되며 마침내 인간은 자유롭게 된다.7)

이 문제와 관련하여 김은 “사회주의 혁명이란” “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현으로 정치적 혁명”이라는 규정에 덧붙여 “자본주의의 모순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 자체에 기인하는 과잉생산위기라고 하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에 입각한 자본 임노동의 생산관계와 생산수단의 공동적 사회적 성격 간의 모순이”라며 다소 혼란스럽게 규정하지만 “이 모순의 철폐는 사적소유자체의 철폐” “생산수단의 공동점유 혹은 사회전체의 소유가 그 해결책”이라는 대략적으로 옳은 주장을 한다.

그런데 김은 이 지점에서 레닌이 “합리적인 계획”의 문제에 있어서는 맑스와 의견을 같이 하지만 “자본관계 자체의 극복”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를 경시하며 맑스와 내용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러한가?8)



3. 맑스에 대한 김의 오해9)


김은 맑스의 글들을 인용하여 해석하며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생산의 주체가 실질적으로 생산수단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요청되는 것이다. 맑스에 따르면 생산수단이 전사회적으로 공동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협동조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해당 생산현장의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관리한다는 협동조합적 생산방식이 사회주의 생산방식이라는 견해는 자본론에서도 이미 피력되어 있었다. 요점은 맑스의 사회주의적 생산방식의 구체적 형태가 어떠하든 그것은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의 형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10)


여기서 김이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의 형태”를 강조한 것은 커다란 의미가 없다. 오히려 그것은 추상적 의미에서 “사회주의적 생산방식”을 말하며 “협동조합적 생산방식”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협동조합적 생산방식이 사회주의 생산방식이라는 견해”가 자본론에 피력되어 있다는 김의 주장은 사실이며, 현실 사회주의에서 생산수단의 사회화의 주요한 형태의 하나가 협동조합적 소유방식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맑스에 따르면…우선적으로 협동조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주장은 옳은 주장이 아니다. 그것은 김이 인용했던 글의 앞부분을 인용하면 쉽게 알 수 있다.


1868년의 인터내셔널 브뤼셀 대회에서 우리의 한 벗은 이렇게 말하였다:


“토지의 소규모 사적 소유는 과학의 평결에 의해 선고를 받았고, 대토지 소유는 정의의 평결에 의해 선고를 받았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양자택일밖에 없다. 토지는 농촌 조합의 소유로 되던가 아니면 전국민의 소유로 되어야 한다. 미래가 이 문제를 결정할 것이다.”


나는 이와 달리 이렇게 말한다: 미래는 토지가 국민적으로 소유될 수밖에 없다고 결정할 것이다. 연합한 농촌 노동자들의 손에 토지를 넘기는 것은 생산자들 가운데 하나의 배타적 계급에게 사회를 인도하는 것이 될 것이다. 토지 국유화는 노동과 자본 사이의 관계들에 완전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며, 그리하여 결국 공업에서건 농촌에서건 자본주의적 생산 형태를 제거할 것이다.11)


이상의 인용문을 보았을 때 김의 주장과는 반대로 맑스는 협동조합적 소유보다 국유화를 보다 사회주의적인 것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엥겔스 역시 앞서 인용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은 인구의 대다수를 점점 더 프롤레타리아로 전화시킴으로써 몰락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변혁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력을 창조한다. 이 세력은 사회화된 대규모 생산수단을 국가 소유로 전화시킬 것을 재촉함으로써, 그 스스로 변혁의 수행을 위한 길을 제시한다. 프롤레타리아트는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생산수단을 우선 국가 소유로 전화시킨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트는 프롤레타리아트로서의 자기 자신을 지양하며, 그리하여 모든 계급차이와 계급대립을 지양하고, 그리하여 국가로서의 국가도 지양한다.12)



4. 레닌에 대한 김의 오해


레닌은 제국주의를 자본주의 최고의 단계 혹은 최후의 단계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자유경쟁이 독점으로 대체되면서 생산의 사회화가 보다 급속하게 진전되는 반면 소유는 여전히 사적으로 남아 있어 더 많고 큰 대립과 마찰, 갈등이 발생하는 현실, 즉 자본주의의 기본모순이 더욱 격화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레닌의 현실에 대한 이해는 자본주의의 독점단계를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도단계, 제국주의는 프롤레타리아 사회혁명의 전야라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레닌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진정으로 혁명적-민주주의적 국가가 이룩되면, 국가독점자본주의는 필연적이고도 불가피하게 사회주의로의 한 걸음, 혹은 여러 걸음을 의미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거대한 자본주의적 기업이 독점체가 된다면, 이는 그 독점체가 전체 국민을 위해 봉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만일 그것이 국가독점체가 된다면, 이는 국가(즉 혁명적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주민, 특히 노동자와 농민의 무장 조직)가 기업전체를 지휘하는 것을 의미한다.―누구의 이익을 위해서인가?

지주와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서인가? 이런 경우라면 우리는 혁명적-민주주의적 국가가 아니라 반동적-관료적 국가, 즉 제국주의적 공화국을 갖게 될 것이다.

아니면 혁명적 민주주의를 위해서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사회주의로 향한 한 걸음이다.

그 까닭은 사회주의란 국가자본주의적 독점으로부터 한걸음을 내딛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혹은 달리 말하면, 사회주의란 전체 인민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만들어진 국가자본주의적 독점이며, 그런 한에서 더 이상 자본주의적 독점이기를 중단한 국가자본주의적 독점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13)


하지만 이러한 레닌의 주장을 김은 오류라고 생각한다.14) 왜냐하면 김에게 이러한 레닌의 생각은 사회주의적 생산방식을 계획으로만 사고하는 것이고 사회주의가 국가라는 정치적 상부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오류라고 주장한다.

후자의 규정은 과도하지만 레닌은 모든 혁명의 근본문제는 권력의 문제라고 주장했으며 사회주의 혁명에서 정치가 강조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스럽다. 왜냐하면 “사회주의ㆍ공산주의 사회로의 이행의 전제조건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적 소유에 의거한 자본주의 사회를 폐지하는 것이”고 “사적소유를 공동의 소유로 바꾸는 일은 사회주의ㆍ공산주의의 실현에서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것은 프롤레타리아트가 스스로를 국가로 조직했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15)

전자의 문제와 관련하여 김은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정당한 증오심 때문에 자주 혼란에 빠지는 것 같다. 왜냐하면 김은 “노동자가 단지 국가기구에 의해 고용된 종업원인 상황에서 노동자의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레닌이 노동자들에게 규율과 복종을 강요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은 주장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선 그 국가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지배계급으로 자신을 조직하여 만든 국가이기 때문이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민주주의)’가 ‘부르주아 독재(민주주의)’와 다르듯이 ‘프롤레타리아트의 국가’는 ‘부르주아지의 국가’와는 다르다. 또한 “국가기구에 의해 고용된 노동자”라는 표현이 김의 마음을 몹시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인용한 『국가와 혁명』의 해당부분을 좀 더 읽으면 이 표현은 그가 그렇게 마음 상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계와 통제-이것은 주로 첫째 단계의 공산주의 사회가 ‘순탄하게 작동’하고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모든 시민들은 전국적인 단일한 국가‘신디케이트’의 고용인과 노동자가 된다. 필요한 것은 그들이 평등하게 일해야 하며, 적절한 양의 노동을 분담해야 하고, 평등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전부이다. 이것을 위해 필요한 회계와 통제는 자본주의에 의해서 아주 단순화되었으며,―글자를 읽을 수 있고 사칙연산(가감승제)만을 알면 누구나가 수행할 수 있는―즉 감독과 기록, 적절한 영수증의 발행 등과 같은 지극히 단순한 작업으로 축소되었다.

대다수 인민이 그런 회계를 독자적으로 모든 곳에서 행하기 시작하고 (이제 피고용인으로 전환된) 자본가들과 아직도 자본주의적 습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식인 무리들에 대한 통제를 행하게 될 때, 이러한 통제는 진정으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며 대중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거기에서 더 나아갈 필요가 없고 ‘가야할 곳이 없게’ 될 것이다.

사회전체는 노동과 임금의 평등을 이룬 하나의 단일한 사무실이나 단일한 공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장’의 규율, 즉 자본가들을 패퇴시키고 착취자들을 타도한 후에 프롤레타리아트가 사회 전체로 확장시킬 이러한 규율은 우리의 이상이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단지 이 사회에서 자본주의적 착취의 온갖 파렴치한 행위들과 만행을 철저히 세척해 내기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단계일 뿐이다.(강조-원문)16)


김은 또한 레닌이 “당시의 자본가계급의 일원을 경영자로 다시 불러 들”이고 “이런 자본가계급을 국가기구와 신디케이트 등의 관리자로 임명하면서” “고액의 임금을 제공”하고 “바로 그런 경영자 일인에게” 노동자들을 복종하게 했다고 비난한다. “자본가계급을” “관리자로 임명”했다는 것은 표현상의 사소한 혼란일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의 자본가계급은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은 이미 “피고용인으로 전환된” 과거의 “자본가계급의 일원”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의 비난은 “과거의 자본가계급” 출신들에게 관리노동을 시킨 것과 고임금을 제공한 것에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회주의 건설과정의 초기과정에서는 어떤 특정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은 부르주아 출신의 전문가들이 독점하고 있을 수 있다. 이때 이들을 활용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것은 마땅히 그래야 할 일이다. 반혁명에 앞장서 투쟁하지 않는 이들의 대부분은 사회에 자신의 노동을 제공할 기회를 제공받을 것이다. 이들 역시 자신의 노동을 사회에 제공하고 사회로부터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되돌려 받을 것이다. 그리고 되돌려 받는 노동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다른 단순한 노동을 제공한 노동자들보다 클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출신으로부터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공하는 노동의 크기에 의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당시의 러시아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이러한 이유에서 그러했을 것이다. 불평등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그런 것이다.17)



5. 맺으며


많은 말들을 쏟아 놓았지만 이글을 포함하여 김에 대한 나의 비판은 매우 뚜렷한 한계를 갖고 있다. 그것은 첫째, 내가 옳다고 전제하고 근거하는 견해에 대해 김과 내가 합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비판이나 반비판은 서로 자기 말하기에 그치기가 쉽다. 둘째, 내 글은 김의 새로운 주장에 대해 기존의 견해를 대립시키고, 김의 기존 이론에 대한 오해에 대한 지적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본래적 의미에서의 비판 글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비판 혹은 논쟁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커다란 한계는 김의 논의가 이른바 제국주의시대 및 소련의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 관한 경험의 분석을 전제로 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비판은 그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정적이고 중요한 문제인데 나의 무지 때문이다.

아무튼 소련의 사회성격이 무엇이었는가를 둘러싼 사상적․이론적 대립은 현재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가까운 미래에 우리 운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우리의 시급한 임무라는 것을 강조하며 글을 맺는다. <노사과연>




사회주의 경제관계의 문제



전성식 | 연구위원



1)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김의 글은 소련의 사회성격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김두한, 「20세기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과 현재」,『정세와 노동』(통권15호), pp. 182-3. 김이 주장하는 근거는 이글을 참조하고 그에 대한 비판은「국가문제에 대하여」, 『정세와노동』(통권18호)를 참조하라.


3) 레닌, 공산주의에서의 “좌익”소아병』, 돌배게, pp. 46-8. 여기서는 일부러 김이 생략한 부분까지 길게 옮겼다. 그런데 김은 내가 인용한 책과 다른 책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4) 같은 책, pp. 48-9.


5) 레닌, 같은 책, p. 49.


6) 레닌, 같은 책, pp. 39-40.


7) 엥겔스, 「유토피아에서 과학으로의 사회주의의 발전」,『맑스ㆍ엥겔스 저작선집 5』, pp. 455-74.


8) 김두한, 앞의 글, p. 84.


9) 맑스의 사회주의상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독자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키하라 마사오(김성칠 역),「『자본론』에서의 사회주의 경제론」,『정세와 노동』(통권15호), pp. 157-183.


10) 김두한, 앞의 글, p. 87.


11) 맑스, 「토지 국유화에 관하여」, 『맑스ㆍ엥겔스 저작선집 4』, p. 155. 김은 마지막 문장과 그 뒷부분을 인용했다. 김은 맑스의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이 사회주의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했다.


12) 엥겔스, 앞의 글, p. 469.


13) 레닌, 「임박한 파국, 그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임박한 파국, 그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새길, pp. 87-8.


14) 독점과 제국주의와 관련한 문제는 이전에 실린 글을 참조하라.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덧붙이면 김은 레닌이 국가자본주의를 자본주의의 이행형태 혹은 철폐로 주장하더라도 견뎌줘야 한다. 왜냐하면 맑스 역시 ‘협동조합 공장’과 ‘자본주의적 주식회사’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부터 연합한 생산양식으로 가는 이행형태” “대립…철폐”등으로 불렀으며, 김은 그 해당부분을 자신의 논거로 삼았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김은 맑스에 비해 레닌을 차별하는 것이다.


15) “부르주아혁명과 구별되는 프롤레타리아혁명의 특징은 무엇인가? 부르주아혁명과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차이는 5가지 요점으로 요약된다. 1)부르주아 혁명은 대개 자본주의 질서에 속하는 다소간의 기성형태, 공공연한 혁명 이전에 봉건사회의 태내에서 성장하여 성숙한 형태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때에 시작하는 반면, 프롤레타리아혁명은 사회주의 질서에 속하는 기성형태가 부재하거나 거의 부재한 상태에서 시작된다. 2)부르주아혁명의 주요한 임무는 권력을 장악하여 이미 존재하는 부르주아경제에 적합하게 하는데 있는 반면,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임무는 권력장악 후에 새로운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하는데 있다. 3)부르주아혁명은 대개 권력의 장악으로 완수된다. 반면 프롤레타리아혁명에서 권력장악은 단지 시작일 뿐이며, 그 권력은 낡은 경제를 변혁하고 새로운 경제를 조직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4)부르주아 혁명은 권력을 잡고 있는 한 착취자집단을 대체하는데 자신을 한정시킨다. 착취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낡은 국가기구를 분쇄할 필요는 없다. 반면 프롤레타리아혁명은 권력에서 모든 착취자집단을 제거하며, 피착취 근로자들의 지도자, 프롤레타리아계급을 권력에 앉게 한다. 프롤레타리아트의 관점에서 볼 때, 낡은 국가기구의 분쇄와 그것의 새로운 기구로의 대체 없이는 프롤레타리아혁명을 수행할 수 없다. 5)부르주아혁명은 언제까지나 수백만 피착취 근로대중들을 부르주아지 주위에 집결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피착취 근로자들이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반면 프롤레타리아혁명은 프롤레타리아권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하는 주요한 임무를 수행하려면 바로 피착취 근로자들인 그들을 프롤레타리아트와의 굳건한 동맹으로 연결시킬 수 있으며 연결시켜야 한다.”(스탈린, 「레닌주의의 문제에 관하여」, 『스탈린 선집 1』, 전진, p. 202.)


16) 레닌, 『국가와 혁명』, 새날, pp. 132-133. 이 부분은 ‘국가 사멸의 경제적 토대’에 관한 내용을 다룬 곳이다.


17) “생산수단을 공유재산으로 하는 것에 기초를 둔 조합적 사회 내부에서는 생산자들이 자신의 생산물들을 교환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생산물에 사용된 노동이 이 생산물의 가치로, 즉 그 생산물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물적 특성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와는 반대로 개인적 노동이 더 이상 우회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총노동의 구성 부분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 우리가 여기서 관계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기초 위에서 발전한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라 거꾸로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겨난 공산주의 사회이며, 그러므로 그 모태인 낡은 사회의 모반이 모든 면에서, 즉 경제적, 윤리적, 정신적으로 아직도 들러붙어 있는 공산주의 사회이다. 이에 걸맞게 개별 생산자는 자신이 사회에 주는 것을―공제 후에―정확히 돌려 받는다. 그가 사회에 주었던 것은 자신의 개인적 노동량이다. 예를 들면, 사회적 노동일은 개인적 노동 시간 수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개별 생산자들의 개인적 노동 시간은 사회적 노동일 가운데 자신이 제공한 부분, 즉 사회적 노동일에 대한 자신의 몫이다. 그는 자신이 (사회 기금을 위해 자신의 노동을 공제한 후에) 이러이러한 만큼의 노동을 제공하였다는 증서를 사회로부터 받고, 이 증서를 가지고 소비 수단의 사회적 저장품에서 동일한 양의 노동이 비용을 들인 만큼을 빼내간다. 그는 어떤 형태로 사회에 준 것과 동일한 양의 노동을 다른 형태로 되받는다. 상품교환이 같은 가치물의 교환인 한, 여기서는 분명히 상품 교환을 규제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가 지배한다. 내용과 형식은 변하는데, 그 이유는 변한 사정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노동 이외에는 어떤 것도 개별적인 소유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 생산자들 사이의 소비수단의 분배에 관해 말하자면, 상품 등가물의 교환에서와 동일한 원리가 지배하여, 어떤 형태의 동일한 만큼의 노동은 다른 형태의 동일한 만큼의 노동과 교환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평등한 권리는 여전히―원리상―부르주아적 권리이며, 상품 교환에서는 등가물의 교환이 평균적으로만 존재하고 개별적인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 반면에 원리와 실제가 이제는 서로 머리채를 쥐고 싸우지 않더라도 여전히 그러하다.(강조-원문)”(맑스, 「고타강령초안 비판」, 『맑스ㆍ엥겔스 저작선집』, pp. 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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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 독점자본주의 , 쏘련 , 계급독재 , 프롤레타리아 당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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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한

    이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자 왜곡입니다. 글의 앞뒤를 자기멋대로 끊어서 정반대의 주장으로 만드는 것은 쉬운 왜곡방식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사회주의 경제적 관계가 국유화자체로는 자본주의의 무정부성만을 극복할 뿐 자본자체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독재를 극복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국유화에 대립하는 것으로서 협동조합적 소유가 사회주의의 우선적인 것으로 주장했다고 말함으로써, 제가 마치 협동조합 그것도 마치 소비자 협동조합 따위 조합주의적인 견해를 필자가 가진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왜곡이자 비방입니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는 무정부성을 극복하는 국유화+노동자의 실질적 생산관리(생산자협동조합)로서의 공장위원회, 두 가지가 모두 이뤄져야 바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라고 했습니다.반면에 레닌의 숨길 수 없는 오류는 공장위원회라는 노동자들의 주체적 관리가 아니라, 자본가출신 1인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독재와 무조건적 복종을 주장하는 스탈린을 능가하는 주장을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노사과연 홈피의 필자의 글을 읽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레닌의 근본적 오류를 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오류의 근거는 필자의 글을 참고하십시요/////


    “현 시기 특수한 임무들이라는 견지에서 본 개인의 독재권력의 의의에 관해서는, 기계제 대공업 - 이것은 바로 사회주의의 물질적 원천이고 생산의 원천의 기초이다 - 이 수많은 인민의 결합노동을 통제하는 절대적이고 엄격한 의지의 통일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의지의 통일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및 역사적 필요성은 명백하다. 그래서 사회주의에 대해 생각해 본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사회주의 조건들 가원데 하나로 간주해왔다. 그런데 엄격한 의지의 통일 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 가? 그것은 수천의 의지를 한 사람의 의지에 종속시킴으로써 가능하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단일의지에 대한 무조건적인 종속은 기계제 대공업 방식으로 조직된 과정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민으로 하여금 노동의 지도자들의 단일한 의지에 무조건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레닌의 한계를비판한 글에 대한 반박을 레닌의 글로 되받아치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해도 레닌자신이 문제를 지적한 점까지 무시하는 것은 도가 지나칩니다.예컨대 처음부분에 제가 레닌의 글을 인용하면서 당독재에서 관료화를 찾는 것을 전성식연구위원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마치 전혀 근거없는 얘기를 한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성식씨가 제글에 있는 레닌이 다음과 같은 우려의 비판을 뒤늦게한 것을 보지도 읽지도 생각하지도 않은 불성실이거나 고의적인 왜곡입니다. 인용합니다. ////////“러시아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수중에 있는 경제적 권력은 공산주의로의 이행을 보장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면 무엇이 부족한가? 그것은 분명하다.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각급 공산주의자들에게 문화가 부족한 것이다. 만일 우리가 4700명의 공산주의자들이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모스크바를 보면, 이 거대한 관료기구, 이 대집단을 보면, 우리는 누가 누구를 지도하고 있는 것인 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공산주의자들이 정말로 이 대집단을 지도하고 있는 가에 대해 커다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몇페이지 뒤에 레닌도 분명히 말했던 우려한 점을 인용하했음에도 마치 자의적인 왜곡에 근거한 것처럼 비방하는 것이 바로 사이비 레닌주의자들의 전형이 아닌가합니다. 이런식으로 교조주의자들의 행태가 바로 쏘련사회를 굳어버리게 만든 관료들의 독선과 위선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곡에 근거한 자기합리화에 메몰된 채 과학적 논쟁운운하는 것은 꼴사나운 것입니다. 그리고 왜곡과 자의에 입각한 불성실한 글을 쓰고서 모든 책임을 독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위선이자 기만입니다. --필자의 글을 직접 확인해보시려면 노사과연 홈페이지에 있는 글을 읽어보십시요. 그리고 이에 앞서 전성식연구위원이 비판한 두 글 중 하나에 대해서는 정세와 노동에 반박글, 과학적 사상은 살아있는 강철이어야 한다는 글에 상당부분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가관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