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특집 SCM
굴욕적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협상 중단하고 방위비 분담금 전면 재검토해야 평화군축팀 이경아
한미 양국은 2007년도부터 적용될 새로운 한미SOFA 5조에 관한 특별조치협정(이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미군주둔경비 지원)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공정한 부담’을 주장하면서 주한미군 주둔경비 분담율 50% 이상으로의 인상과 5년 이상 유효기간의 특별협정 체결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무거운 국민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한미관계의 어떤 분야보다도 그 불평등성이 두드러지는 대미 방위분담의 불평등성을 전면적으로 축소·해소해 나가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주한미군이 큰 규모로 감축되고 또 한국방위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지원역할로 바뀌는 만큼 누가 보더라도 방위분담금이 이전보다 대폭 줄어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 경제가 성장했다’느니 ‘미군 및 군속 인건비는 방위분담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느니 하는 억지주장을 펴며 방위분담금의 대폭 인상과 장기간의 협정 체결을 강요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은 올 3월 자신들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미군철수’를 위협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공평한 분담(equitable share)’을 요구하는 등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기 위해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불평등한 한미SOFA도 주둔미군 경비 배분 원칙으로 한국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되 모든 미군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한미SOFA의 규정과 원칙을 뒤집고 자기 군대의 운영유지비까지 받아내기 위해 불법적인 특별협정을 강요하는 미국의 행위가 과연 ‘공정한 행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만큼 과중하게 미군주둔 비용을 부담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나라처럼 시설과 구역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동시에 거액의 미군 유지운영비까지 부담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 동맹국 가운데 특별협정을 맺어 미군주둔비용을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미국 국방부의 2003년 『동맹국의 공동방위 기여 보고서』를 보더라도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미 동맹국 27개국의 전체 ‘비용분담’(cost sharing)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 일본과 비교해서도 훨씬 더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다. 일본에 비해 비용분담의 절대 규모는 작을지 모르지만 경제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부담이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일본은 민·공유지와 국유지의 임대료를 직간접적인 미군주둔경비로 평가 받고 카투사 인력지원도 하지 않는 등 우리나라만큼 굴욕적이지 않다.
이에 반해 우리정부는 미 국방부의 비용분담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 LPP 협정 이행 비용, 부동산 임대료, 인력지원, 환경정화비용, 이라크·아프가니스탄 파병비용 등을 따지면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을 위해 써야할 돈은 특별협정 분담금을 제외하고도 매년 2~3조 원에 이른다. 이는 특별협정 분담금 3~4배가 되는 액수로 이것까지 합치면 미군주둔 경비 분담율 100%가 훨씬 넘으며 절대액도 일본을 훨씬 능가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고 있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과중한 부담으로 보나 주한미군 감축, 주한미군의 지원역할로의 전환 등의 요인으로 보나 대폭 축소되어야 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방위분담금)을 도리어 늘리려는 미국의 의도는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을 봉으로밖에 간주하지 않는 미국의 오만무례한 태도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의 불평등성과 부당성을 제기하고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낮추는 발판을 마련하는 동시에 수년 내에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상징인 방위분담금 협정을 폐기하는 데로 나가야 한다.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애초부터 “주한미군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SOFA 5조를 위배하면서 체결된 불법적인 협정이다. 미국은 1974년까지만 해도 주한미군 경비를 부담했으며 한국은 시설, 토지,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주한미군을 지원하였다. 그 후 해외주둔 미군 경비가 늘어나고 쌍둥이 적자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미국은 ‘공동방위를 위한 비용분담’을 명분으로 주한미군 경비의 한국측 분담을 관철한 이래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그러다 급기야 1991년 SOFA에 어긋나게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란 것을 만들어 주한미군에 대한 직접비용을 강요하기에 이른다. 주한미군 규모가 최소 2008년까지 12,500 명이 줄고 미군의 임무가 한국군에 이양되는데도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은 비인적 주둔비용 지원이므로 미군 감축과 상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병력과 장비가 감축되는 만큼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 수가 줄고 탄약고, 장비 보관소 등의 각종 시설 소요가 줄며 수송·차량구입·미군탄약관리 따위의 군수지원 소요가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또 미 육군소유 재래식 탄약관리, 미 태평양 공군 탄약의 한국 공군기지 저장관리, 미군의 숟가락, 밥그릇까지 정비해 주어야 하는 미 공군 공동운영기지 전쟁예비물자 정비 따위의 군수지원은 진작 폐기되어야 할 굴욕적 불법적인 협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한미간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합의되어 주한미군의 임무와 기능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대북방어를 넘어서 동북아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의 패권 장악을 위한 역할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서 아시아 태평양 침략군으로 전환된 주한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할 이유와 근거가 없어졌음을 의미 한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가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지불한다는 것은 그 어떤 설득력도 정당성도 없다. 따라서 미측이 이제까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SOFA 규정에도 위배되는 특별법을 만들어 불법적으로 직접지원 비용을 받아냈다면, 우리 정부는 이제 변화된 정세 속에서 더 이상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불필요함을 미측에 주장하여 관련 협정을 폐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정부가 불법,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폐기하지 못할 경우 본 협정은 방위비 분담금과는 별도로 지원되는 주한미군 관련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경로가 될 뿐이다. 이는 작년 3월 라포트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16억8천만 달러로 적시하고 이를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으로 사용할 뜻을 밝힌 것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미측은 주한미군 관련 경비를 여러 분야로 쪼개 놓고 상황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불법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얽매여 국민들에게 이중, 삼중의 부담을 지우는 협상을 중단해야하며, 미국 정부는 최소한 SOFA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에게 더 이상 주한미군 관련 경비 부담까지 지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불평등하고 불법적인 방위비분담 협정은 폐기되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