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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개정 시행령] “차라리 노조금지법을 만들어라!”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차라리 죽여라!”라고 외치면서 싸운다. 그만큼 절박하다. 이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차라리 노조금지법을 만들어라!”고 외치며 싸워야 할 판이다. 매일노동뉴스가 단독입수해 보도한 ‘노동관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파업을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자본을 압박할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 노동관계법 시행령은 작년에 통과된 노사관계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파업이 불가능한 노동조합

노동부가 준비 중인 시행령은 그야말로 노조를 ‘식물노조’로 만드는 것이다. 철도의 경우, 운전, 관제, 전기, 차량정비, 선로 등 대부분의 업무가 필수업무다. 지금까지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파업에서 가장 먼저 파업에서 이탈시켜 파업을 무력화시키는 대상으로 기관사를 삼았었다. 가장 강력하게 사측을 타격할 수 있는 직종부터 분리시켜내자는 전술이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을 보면 직종을 가리지 않고 아예 대다수의 업무를 파업에 나서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필수업무유지를 담당하는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할 경우 개인에게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필수업무 외에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나머지 파업도 무력화된다. 사실상 철도노조를 금지하는 시행령을 만드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파업을 하지 못하는 노동조합이라면 노조로서의 역할은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런 현실은 병원사업장이나 여타의 공공부문 사업장도 다르지 않다.

노조하면 죽일 놈

금속노조의 한미FTA 저지 총파업에 대해서 정부와 자본, 언론이 일제히 공세를 펴고 있다. “불법파업”이라는 것이다. 특히 가장 큰 노조인 현대자동차지부에 집중되어 있다.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하면 대기업 노동자 이기주의고, 사회적 쟁점에 대한 파업을 하면, 정치파업으로 불법이라고 한다. 덤프, 화물, 학습지, 경기보조원 노동자들, 공무원 노동자들은 노동3권조차 보장되지 않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이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보장하지 않는 5개 국가 중 하나로 꼽았다. 노동탄압 세계 5위라는 것이다.

말라죽기 전에 싸우자!

노사관계 로드맵에 따른 노동관계법 시행령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비정규 악법에 따른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미 비정규 법안 때문에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으며,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은 힘차게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비정규 악법은 이번에 싸우고, 로드맵 시행에 맞서서는 연말에 싸우고... 이런 식이어서는 정부와 자본을 이길 수 없다. 공공부문 사업장은 임(단)협 투쟁을 앞두고 있다. 철도노조는 임금교섭과 함께 특단협을 요구하고 있다.

현장 탄압과 무기계약 전환 문제 등을 걸고 하반기 투쟁을 준비 중에 있다. 발전노조는 이렇다 할 투쟁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공공부문의 임(단)협 등 투쟁의 집중기에 민주노조 사수를 걸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업무유지 도입을 무력화시켜야 한다. 한 해 임(단)협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조가 죽고 사는 문제다. 작년에 통과된 악법의 폐기, 실질적인 무력화는 시행령 공청회나 노사정 논의 테이블일 수 없다. 투쟁을 조직할 때만 가능하다. 공공부문의 활동가들이 먼저 나서자! 먼저 공공부문 해고동지들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현장순회를 조직하고 조합원들에게 노조 사수 투쟁에 나서자고 선동하고 조직하자!

박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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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 노동관계법 개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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