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단위의 신 교원 노사문화 정착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올 3월부터 교과부가 정책연구개발사업 가운데 하나로 진행했으며, 교과부 산업교육정책과장을 지낸 정기오 현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았다.
이 같은 사실은 27일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단독 입수한 자료를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전체 6장으로 구성된 이 보고서는 △전교조와 교육당국의 전략 분석 △ 단위학교의 사례분석 △전교조에 대한 학교장들의 인식조사 △종합진단 및 전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우선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말자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교과부가 전교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전교조가 ‘교원의 사회적 지위와 근로조건 개선을 목표로 하는 노동조합’이라고 보는 것은 상대를 지극히 오판한 것이며, 정부 정책의 실패가 우선적으로 여기서 비롯됐다”며, “전교조는 특정한 세계관과 인간관을 토대로 이를 구현할 권력을 현실 속에서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정당유사조직’이다”라고 단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정책과 전략을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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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전교조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로 우선 학교장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교조의 ‘참교육’이라는 고도의 선전 논리 앞에 교장들이 굴복하는 것은 지적 훈련 부족 탓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교조 바로 알기’같은 ‘학교장 직무 매뉴얼’ 을 개발 보급해야 한다고 교과부에 주문하고 있다.
보고서는 매뉴얼 사례로 “전교조가 주장하는 ‘민족교육’은 세계화 시대와 충돌하는 배타적 이념이며, ‘주체사상’의 논리”라거나, “전교조의 강령은 ‘적과 동지’를 구분하고 지지자를 세뇌하는 스탈린주의적 정치선전 기법의 핵심”이라는 등의 내용을 대항 논리로 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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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참교육’논리로 특정 사회정치집단이 학교교육지배를 시도하는 위험성을 차단할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구 일본 교육기본법의 ‘부당한 지배’조항이 우리 교육기본법에도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또한 단위학교 교장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행정적 조치와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며, 초중등교육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교장의 지위와 권한을 침범하는 단체협약을 원천 금지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와 함께 △전교조 활동가 역량을 능가하는 교과내용행정 중심 장학시스템 복원 △교육감협의회에 교원노조 전문 자문기구 설치 △교장의 전문직화 △교사의 신분을 국가공무원, 도단위 공무원, 자치도시 공무원의 다양화 전환 등이 보고서에 담겨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교과부가 ‘새로운 교원노사관계 정립’을 명목으로 전교조 무력화를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번 연구는 이주호 차관이 주도했다”며, “정부 예산으로 그것도 비공개로 몰래 진행된 이번 연구가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차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이번 연구를 차관이 주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연구내용은 전적으로 정책연구진의 견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