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대응
정부 꼼수에 당당히 맞선다

조합비 원천 징수 금지는 전교조 탄압의 극치

정부가 공무원 보수에 대한 무분별한 원천징수를 막는다는 구실로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보수규정 개정은 조합비 원천징수를 막아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며, 16개 시도지부별 비상 집행위원회를 여는 것은 물론 공무원노조와의 연대투쟁을 준비하는 등 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입법예고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금을 제외하고 현재 보수에서 원천징수되고 있는 조합비를 비롯하여, 각종 상조회비, 자체 공제회 회비 등은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서면제출을 통해 동의한 경우에만 원천징수가 허용된다. 이번 개정은 체신공무원을 제외한 전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조합비 원천징수 규정개정은 전교조 탄압의 극치'라며, 지난 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맞서기로 결의했다.
 
중집위원들은 정부의 탄압에 맞서 대대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조합원 원천징수 동의서 작성을 대대적으로 이끌어내고,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를 조합원 확대의 기회로 삼아 정면돌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비상상황실을 가동하고, 본부 임원들을 각 지역으로 내려 보내 지역별 상황 점검과 함께 조합원을 상대로 선전 사업을 벌이도록 했다.
 
또한 10일 지역별로 지부 비상집행위원회와 이후 지회 집행위, 분회장 및 분회별 총회 등을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동의서 작성은 물론 조합원 확대를 결의하는 장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공무원노조와 연대투쟁은 물론 이후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를 상대로 보수규정 개정의 문제점을 알리고, 이에 대한 공동 대응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정진후 위원장과 김현주 수석부위원장은 4일 조합원들을 상대로 긴급호소문을 발표하여 "조합원 가입과 동의서 한 장으로 이명박 정권의 막무가내 폭압을 돌파하자"고 호소했다.
 
정 위원장 등은 "교과부는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를 통해 최소한 20%의 조합원이 줄어들 것이라 공언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 엄혹했던 군사독재 정권 시절도 굳건히 견디어 온 전교조가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 한분 한분의 힘이 필요하다"며 "조합비 원천징수 동의서 작성과 함께 옆의 동료에게 조합 가입을 권유, 전교조를 국민들의 희망이 되게 하는 교육 대안 세력으로 우뚝 세우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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