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경찰, 민주노동당 사이트 해킹 의혹

민노, “영장 운운은 불법해킹 가리기 위한 비열한 거짓말”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들의 정당 활동 여부를 밝히는데 주요 근거인 민주노동당 당원 투표 누리집을 경찰이 해킹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말 민노당 당원 투표 누리집에 대해 압수수색검증을 했다고 말했지만 정작 수색 대상자인 민노당은 단 한 번의 압수수색도 없었다고 밝혔다.

28일 민노당은 이례적으로 같은 사안에 대한 두 차례의 브리핑으로 경찰의 압수수색 주장을 “불법 해킹”으로 규정했다.

민노당은 물론 당원 투표 누리집을 운영하는 업체도 경찰에게 압수수색이나 검증영장을 통보받은 적이 없고 압수수색을 받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당이나 투표 사이트 운영업체에 압수수색이나 검증영장이 들어왔다면 가만히 있었겠나”라며 “우리는 경찰의 어떤 내용도 전달받은 적이 없다. 경찰의 검증영장 발부 운운은 불법해킹을 가리기 위한 비열한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보면 압수수색은 물론 검증 역시 영장을 집행할 때 집행의 일시와 장소 등을 대상자에게 알리도록 돼 있다. 민노당 말이 사실이라면 경찰은 민노당이나 운영업체에 고지하지 않고 영장을 집행한 것이 된다.

당원 투표 누리집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민노당 후보자를 뽑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당원일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들어갈 수 있다. 이를 통해 과거 투표 기록과 당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당원 정보 무단 도용 등의 이유로 지난 27일 오후부터 잠정 폐쇄한 상태다.

이 때문에 당원 투표 사이트에서 전교조 조합원의 정당 활동 근거를 확보했다는 경찰의 수사에 대해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피의사실을 먼저 알린 뒤 거기에 맞춘 수사를 한다는 비판도 함께 인다.

우위영 대변인은 “경찰이 파렴치한 해킹 범죄자가 됐다”며 “이는 형법 316조2항 비밀침해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임은 물론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잘라 말했다.

민노당 원내부대표인 이정희 의원은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불법 수사를 통해 가져간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밝히고 이를 절대 수사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위법수사 결과물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노당은 이날 오전 정치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전교조, 피의사실 공표 혐의 영등포서 고발키로

전교조도 성명을 내 “국가가 자행하는 사행활 침해의 극치를 보여주는 추악한 행위로 사건을 짜맞추기 위해서라면 공안당국 스스로가 불법마저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전교조는 어떤 이유로든 특정 정당 가입을 조직적으로 결정한 적이 없으며 이를 조합원에게 권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는 "영등포서 서장과 수사과장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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