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2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에서 ‘노조 자주성 말살하는 교과부의 노조 전임 불허 규탄 및 인권위 구제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 소송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는 최근 전교조가 노조 전임 허가를 신청한 61명 가운데 25명이 시국선언 관련 징계자이거나 기소 중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16개 시도 교육청에 이들에 대한‘전임허가 제외 의견’을 전달했다.
교사 시국선언 관련 무죄와 유죄 판결이 엇갈리면서 이에 따른 검찰 기소와 교과부 징계의 적절성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교과부는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 지침까지 바꿔가며 전교조를 압박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사실상 시도교육청의 전임 불허를 종용하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이다.
전교조는 "교과부의 노조전임 불허 규탄 및 인권위 구제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성란 기자 |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세연 충남지부 수석부위원장은 “임기가 끝나는 2010년 12월까지 노조 전임을 신청했지만 교과부는 지침까지 바꿔가며 시도교육청에 전임 불허를 종용하고 있다”면서 “노조를 부정하는 현 정부에 해직을 각오한 불복종 투쟁으로 맞서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저들을 웃게 하는 일임을 알기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대전지부 수석부지부장 역시 “어제 시국선언 관련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교과부는 무리한 기소와 징계를 강행했다”면서 “우리가 시국선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한 교육을 해달라는 것 하나였다”라고 강조했다.
유정희 전교조 사무처장 서리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직을 유지했던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예를 들며 “비리세력은 키우고 견제 세력은 죽이는 교육당국의 행태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묻고 싶다”는 말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교조는 정부로부터 일체의 전임자 임금을 지원받지 않고 있음에도 교육당국의 자의적 판단으로 전임자를 허가하거나 불허한다는 것은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이며 부당한 간섭일 뿐”이라면서 “전교조는 이번 사태와 관련 행정 소송 및 국가인권위원회 긴급 구제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전교조 집행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서를 접수했다. 인권위 측은 월요일까지 사건을 해당 조사국에 배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김현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지부 수석부지부장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강성란 기자 |


전교조는 "교과부의 노조전임 불허 규탄 및 인권위 구제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성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