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육아 시간 썼다고 성과금 못 받다니

차별 시정 촉구

정부가 보장하는 '육아 시간'을 사용한 여교사들이 성과금을 받을 수 없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교사들은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시정 민원을 제출했고, 전교조 여성위원회도 육아 시간은 물론 출산·육아 휴직자의 성과금 지급 제외는 명백한 여성 차별이라며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0년 성과금 지급계획'에 따르면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교원은 성과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2개월 근무자 중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 공가 등을 사유로 한 8시간 미만 휴가자에 한해 예외를 두고 성과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2개월 근무기간 중 16시간 미만 휴가 사용자'에게 예외를 인정했던 2009년 기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작년 기준에 준해 육아 시간을 사용했던 여교사들이 무더기로 성과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0조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공적인 사유로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공가나 출산 장려와 모성 보호를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에 탄력적으로 사용하는 육아 시간은 예외로 인정한다"던 교과부의 2009년 방침에 따라 월 1일의 육아 시간을 활용한 여교사들은 결국 들쑥날쑥한 정부 지침 탓에 2010년 성과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담당자는 "성과금 지급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 하고 있다. 여교사가 많은 학교 특성을 고려해 지난해처럼 16시간 미만으로 육아 시간을 사용한 교원까지 성과금을 주자고 제안했지만 행자부와 조정하는 과정에서 '8시간 미만'이 된 것"이라며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교조는 육아 시간, 출산·육아휴가 사용자의 성과금 제외는 명백한 여성차별인 만큼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교과부, 보건복지가족부, 국가권익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 제출했고, 이번 달 말까지 성과금 차별 사례를 모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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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 육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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