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전교조 규약 현행법 어긋난다는 근거 없다"

민주노총 '노동 기본권 보장이 민주주의다!' 토론회 열어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반려, 전교조 규약 시정 명령 등 이명박 정부 들어 진행되고 있는 노동기본권 탄압이 국제노동기준의 최저치에도 못 미치는 것은 물론 헌법과 노동법 위반 수준에 달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6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노동기본권 보장이 민주주의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최근 불거진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노동 기본권 침해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의 단결권 침해 △철도노조 파업의 불법화 문제점 △OECD 특별감시과정 종료 이후 악화된 노동 기본권 등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사회를 맡은 윤진호 인하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 들어 노동기본권 공격이나 탄압이 노골화하고 있다”면서 “개별 사례를 넘어 법률적 장치들을 개악해 노사 관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정부에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로 이번 토론회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 노조의 탄압 사례를 들며 “법에는 노조가 설립신고 시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시했고 그 외의 어떤 서류 제출도 의무화 하지 않았다”면서 “노동부가 법률에서 정한 제출 대상 이외의 다른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여기에 노조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행정 행위이므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이 필요하다면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면서도 “공무원노조의 경우처럼 행정 관청의 자의적 해석이 계속되고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진다면 노조설립 신고제의 정신은 사라지고 사실상 허가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노동기본권 보장이 민주주의다!'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권의 노동 탄압을 비판하고 있다. 강성란 기자.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뒤 행안부가 이들을 ‘불법단체’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법을 연구한 학자들 대다수는 법에 따라 설립한 노조가 아니더라도 이들을 헌법의 기본권에 따른 '법외노조'로 규정하고 통상 법에 의해 설립된 노조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이어 비슷한 수순을 밟고 있는 전교조 규약 시정 명령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노동부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교과부-교원노조 간 단체협약 분석을 거론하며 “현행법상 어떤 조항에 어긋나는지 찾을 수 없다”면서 “전교조를 공격할 빌미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왜 이런 분석을 내놓았는지 노동부는 진솔하게 대답해야한다”고 비판했다.

‘OECD 감시종료와 후퇴한 한국의 노동기본권’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태천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올해 5월 OECD 차원에서 한국이 노동법, 노사관계 개혁 등 노동환경 전반을 국제적 기준으로 끌어올렸는지 다시 한 번 논의될 예정인 만큼 현재의 노동 기본권 후퇴 실상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등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노동권 탄압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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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탄압 , 민주주의 , 인권위 , 권영국 , 규약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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