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2008년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원재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당시 집행부 7명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해직’에 해당하는 실형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교육감 후보였던 주경복 교수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전교조 서울지부와 주 교수는 이같은 항소심 결과에 바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1일 열린 항소심에서 주경복 교수를 후원한 혐의로 법정에 선 송원재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과 김민석 전 사무처장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을재 전 조직국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8월을 선고했다. 이성대 전 서울지부 부위원장 등 4명은 25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1심 판결을 그대로 적용했다. 항소심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이들 7명은 교단을 떠나야 한다. 이민숙 전 중등남부지회장 등 전직 지회장 13명은 지부의 방침을 따랐다는 이유로 모두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에 따르면 교사가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연 퇴직 된다.
재판부는 송원재 전 지부장 등이 제기한 △공소권 남용 △단체 자금 여부 △이메일 압수수색 대상 여부 등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 후보를 교육감에 당선시키기 위해 부재자 투표에 나서고 교원들의 선거 독려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심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특정 후보 지지를 막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을 적용해 죄를 물은 것이다.
재판부는 주 교수에 대해서는 “서울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기부금이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모금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미필적으로라도 알았을 것으로 본 원심 판단이 맞다”면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20만 6059원을 그대로 적용했다.
30여분에 걸쳐 재판부의 선고 발표가 나오자 재판장을 가득 메운 교사들과 지인들의 입에서는 짧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송원재 전 지부장은 “민주시민추대 후보에 대한 괘심죄로 끝까지 복수를 하는 것 같다”며 “범죄사실이 특정적이지 않고 정황만으로 교단에서 쫓겨나게 됐다”라며 대법원 상고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상고는 항소심 재판일로부터 1주일 안에 해야 한다.
소송 실무를 맡은 김형남 변호사는 “양형이 과하다”면서 “선거 운동을 한 것이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교직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다. 상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150만원 벌금형’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 형평성 논란
이같은 법원의 판결은 형평성 논란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같은 공무원으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선거운동을 한 일부 학교장에게는 벌금 80만원으로 선고해 교직을 유직할 수 있게 해 줬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장에게 돈을 받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공정택 전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받았다.
벌금 250만원을 받아 교직 박탈 위기에 처한 강경표 전 서울지부 사립위원장은 “법의 정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학교장들에게 돈을 받은 공정택 교육감과 비교해도 이건 너무 심하다”면서 “전교조 죽이기 일환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판결을 들은 뒤부터 눈물을 훔친 이민숙 서울지부 수석부위원장은 “우리가 과연 아이들 곁을 떠날 정도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다. 알게 모르게 공정택 교육감을 지원한 학교장은 봐주기로 다 자리를 보전해 줬다”면서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