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전공노 출범식 참여 공무원 징계 논의

서울교육청, 외부인사 늘린 새 인사위에서

조채구 전공노 교육청본부장(맨 오른쪽)이 27일 지방공무원 인사위 개최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당한 징계요구를 철회하라고 발언하고 있다. 최대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공무원노조 출범식에 참석한 공무원의 징계 여부를 사안으로 첫 인사위원회를 열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는 27일 오후 회의를 열어 지난 3월 20일 서울대에서 열린 전공노 출범식에 참석한 조채구 교육청 본부장의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지방공무원 인사위는 교육공무원과 달리 인사와 함께 징계 여부도 심의해 의결한다.

지방공무원 인사위, 징계 여부 결과 주목

기존보다 1명이 더 늘어난 6명의 외부인사와 3명의 내부인사로 새로 짜인 지방공무원 인사위가 첫 안건으로 공무원노조 설립 여부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게 된 것이다. 결과에 따라 앞으로 예정된 정당 후원 전교조 교사 징계 여부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외부인사를 확대해 새로 위촉한 인사위원은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와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표, 최은순 변호사(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장) 등 3명은 민주 개혁인사로 분류되는 이들이어서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가도 관심꺼리다.

이와 관련해 곽노현 교육감은 지난 22일 전공노 교육청본부와 한 면담에서 “이미 진행된 상황이라 중단시킬 수 없다”면서 “바깥에서 오신 분들이 잘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열린 조채구 본부장에 대한 징계 의결 여부 회의는 곽노현 교육감 취임 5일을 앞둔 6월25일 이성희 부교육감(당시 교육감 권한대행)이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하면서 시작됐다.

조채구 본부장이 전공노 출범식에 참석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 복종 의무, 품위 유지의무, 집단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징계 의결 요구 이유였다.

그러나 전공노는 “징계 사유가 억지 춘향식으로 짜 맞춘 것”이라는 입장이다. 라일하 전공노 사무처장은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의무 위반은 명백히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를 규정한 것이며 성실의무 금지 위반 또한 직무수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토요일 오후에 진행된 공무원노조 출범식 참석 여부는 직무수행에 저해를 초래한 사실이 없고 공익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다. 위법 부당한 징계다”라고 주장했다.

“징계 강행은 정부 꼭두각시 자처하는 것”

이병일 교육청본부 사무처장은 “공무원노조에 대해 불법운운하며 징계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말살하는 행정안전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서울교육청이 자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채구 본부장은 “중징계를 요구한 이성희 부교육감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위가 열리기 전 공무원 ‧ 교사 탄압저지를 위한 서울공동대책위원회와 전공노 교육청본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한 징계요구를 철회하고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교육청본부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가 진행될 경우 부교육감 퇴진 운동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

전공노 , 서울교육청 , 인사위원회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현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