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학교장에게 학생인권 백지위임?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개악으로 인권조례 찬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운동이 계속되는 등 학생인권 의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교과부가 학생인권 후퇴를 야기할 초중등교육법 개정 작업을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시민단체가 진보교육감의 학생 인권 조례를 무력화하려는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7일 교과부 앞에서 열린 교육시민단체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학생 인권 상황을 폭로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유영민 기자 youngbittle@gmail.com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서울본부)는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후문에서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개악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이 가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부 발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중 시민사회단체들이 개악이라 판단한 내용은 △학교의 교육목적 및 교육활동의 보장을 내세워 학생 권리행사를 제한 △학생권리 제한을 법률에 명시하면서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고 상위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근거 제공 △교육감 권한에서 학칙 인가권을 삭제해 학교장에게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초법적 권한 부여 △출석정지 부활, 강제 전학 등으로 학생 통제권 강화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배경내 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교과부는 조례제정이 아닌 법개정으로 학생인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상위법 개정을 통한 학생인권조례 무력화를 요구하는 한국교총과 교장단의 주장을 그대로 받은 개악 법안일 뿐"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지영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소속 변호사는 "'학생인권'이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을 법률에 의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하지만 교과부의 개정안은 교육목적, 질서유지 등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내용들로 채웠다"면서 "교장이 최종 승인한 학칙을 학생 권리 제한의 근거로 둔 것은 학교장에게 학생인권 관련 모든 사안을 백지 위임한 꼴 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내용은 교과부가 추석 연휴를 전후해 학생인권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겠다며 교육시민단체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김현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시켜 진보교육감들의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를 무력화하려는 교과부의 법 개정 꼼수가 드러났다"면서 "진정 교과부가 할 일은 학생과 교사의 교육적 만남을 하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교과부는 학생 인권 유린을 법으로 비호하고, 학교장의 절대 권력을 강화해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시대적 요청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법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학생인권을 송두리째 앗아갈 것이라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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