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불 지핀다

서울 서명운동 돌입…경기조례 수정·보완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서울본부)가 교내 집회의 자유와 조건 없는 두발 복장 자율화를 포함한 학생인권조례안을 완성하고 홍세화 씨를 청구인 대표로 하는 주민발의 운동에 나선다. 이 같은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은 이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완료한 경기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본부는 지난 달 18일 공개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서울조례안)에 대한 최종 점검을 마치고 지난 27일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서울본부는 서울 지역 9개 권역별로 학생인권 순회 토론회를 진행해 서울조례안을 알리고,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학생인권조례(경기조례)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 과정을 거친 서울조례안은 조례 적용 대상을 초·중·고교에서 만 3세 이상의 유아 및 유치원까지, 대상 학생 역시 재학 중이거나 입학과 퇴학 여부를 다투는 사람까지로 확대했다. 배려 받아야할 소수에는 외국인, 성소수자, 근로학생 등도 포함시켰다.

 

서울조례안은 경기조례의 인권 보장 원칙에 명시됐던 '인권 제한 허용' 단서 조항을 자의적이며 기준이 모호하다고 판단해 삭제했다. 이 밖에도 경기조례 조항 곳곳에 명시됐던 단서 조항들 대부분을 삭제해 인권 보장에 예외가 없도록 했다. 논란 끝에 경기조례에서 삭제된 교내 집회의 자유와 정치활동 참여 권리를 인정하고, 조건 없는 두발·복장 자율화는 부활시켜 논쟁의 불씨를 남겼다. 양심·종교의 자유 조항에는 이들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구체화하고 종교 과목 수강 강요 금지를 넘어 대체 과목 신설 의무를 명시했다.

 

자치활동 관련 전반에 필요한 예산,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및 의견 개진의 권한이 주어졌고 학생회의 경우 △임원 선임 △대의원회의 소집 △학생 복지 전반에 걸친 의견 개진 △학생회 예결산 심의·의결 △학생회 의결 사항 학교 및 학운위에 전한 뒤 답변청취 △학생회 담당교사 추천 등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인권실천계획 시행을 위해 교육감이 지침을 마련해 학교에 제시했음에도 학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지도·감독해야한다는 의무 조항도 마련했다.

 

김재석 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번 주민발의안을 "학생도 존엄한 권리의 주체이며 배우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해 학생 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을 상세화 했다"고 설명했다.

 

배경내 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도 "앉아서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학교에 새로운 바람을 불게하게 힘들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조례안으로 학교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국 14개 시도지역에서도 이미 제정된 경기조례와 주민발의를 위한 움직임이 한창인 서울조례안을 바탕으로 학생인권조례 주민 발의 운동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져 진보교육감 당선 지역에서 시작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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