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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진 전교조 사무처장과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이 헌재 민원실에 헌법소원을 내고 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장석웅, 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 전공노)이 25일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 결과는 1년 안팎이 걸려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0년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와 공무원 267명에 대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올해 1월 26일 1심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해 30~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당법으로는 모두 ‘무죄’ 판결했다.
전교조와 전공노는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과 교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무 관련이 아니라면 광범위하게 정치기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정권과 사법부는 진보정당 후원금을 낸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역사에 남을 ‘정치적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노조는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문명국가들은 대부분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면서 “반면 한국은 사실상 고위직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지만 하위직 공무원은 어떤 정치활동도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수에 대해서도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지만 초중등 교사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박효진 전교조 사무처장은 “예전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던 시대처럼 한국의 교사와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금지당하는 시대착오적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사회정치 변화와 국제 추세에 따라 교사의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담당한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선영 변호사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 규정은 직무수행이 집권세력에 의해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이지 공무원 정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다”면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정당법과 공무원법의 관련 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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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모습. |



박효진 전교조 사무처장과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이 헌재 민원실에 헌법소원을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