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해직 교사 가운데 처음으로 복직하는 남정화(청운초), 구미숙(청운초) 교사, 김주기(청운초), 이범여(천곡초). 지난 해 10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해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웃고 있다. 전교조 강원지부 제공 |
일제고사 대신 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을 당한 강원 지역 4명의 교사가 오는 3월2일 교단으로 복직한다. 지난 2009년 1월 학교를 떠난 지 2년2개월 만이다.
강원도교육청은 대법원으로부터 심리 불속행 기각(별도로 심리할 필요가 없어 기각)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지난 18일 동해교육지원청에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통보해 복직 절차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정화 교사와 구미숙 교사는 모두 동해 청운초로 원직 복직하며 김주기 교사는 동해 북평초에서 청운초로 옮겨 학교로 돌아가게 됐다. 해직 당시 청운초에서 일했던 이범여 교사는 동해 천곡초에서 다시 교직 생활을 시작한다. 강원교육청은 “교사들의 근무 희망 학교를 반영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제고사로 해직된 교사가 복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4명의 교사는 지난 2008년 11월 강원교육청이 표집 형태로 시행한 일제고사에서 비표집학급으로 정상 수업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바 있다.
이에 이들 교사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 해 2월(1심)과 10월(항소심)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이탈이므로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서울고등검찰 춘천지부는 강원교육청의 상고포기 의견에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 교사 손을 들어준 것이다.
원직 복직하게 된 남정화 교사는 “아이들이 아침에 가방 메고 가는 것을 볼 때마다 같이 학교에 가서 가르치고 싶었다. 교사연구가 있을 때면 나도 같이 공부하고 배운 것을 학교에서 활용해 보고 싶었다”며 “이제 더 당당한 교사가 돼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칠 생각에 가슴이 설렌다”고 소감을 밝혔다.
천곡초로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이범여 교사는 “아이들 만날 생각에 가슴이 떨린다. 이것저것 해주고 싶은 마음 뿐이다.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하는 교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환영하면서도 “4명 교사의 해임에 관여한, 현직에 있는 장학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강원지부는 “교사를 위법하게 해임시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주었고 행정력을 낭비했으며 교육계의 신뢰를 져버렸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된 마당에 해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사가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위법한 행정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들을 강원교육청 교원정책과와 강원도교육연수원으로 사실상 영전시키겠다는 당초의 인사발령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원지부는 4명의 교사와 일제고사와 관련해 부당 징계에 관여한 인사에 대해 정신적 피해보상 등 법적 소송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제고사 해직 교사 가운데 처음으로 복직하는 남정화(청운초), 구미숙(청운초) 교사, 김주기(청운초), 이범여(천곡초). 지난 해 10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해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웃고 있다. 전교조 강원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