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교과부장관의 교장 거부는 권한 일탈” 소송

‘교장 임용 거부’당한 박수찬 교장 후보자, 교과부 상대 소장 접수

박수찬 영림중 교장 후보자가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에 의해 임용제청을 거부당한 박수찬 교사(55, 한울중)가 4일 이주호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임용제청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평교사도 응모 가능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서울 영림중 교장으로 뽑힌 박 교장은 서울시교육감의 임용 추천까지 받았지만, 교과부는 지난 2월말 ‘불공정한 공모 절차’를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소장 접수 직전 박 교사는 “영림중 교장 추천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었는데도 교과부가 재량권을 벗어나 그동안 이름만 있었던 임용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이는 특정 교원단체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과부는 임용제청 거부 사유로 영림중의 공모 과정에서 ▲서류심사만으로 탈락자 결정 ▲외부위원 대상 사전연수 미실시 ▲외부위원 일부 참여 속에 서류 심사 먼저 진행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박 교사는 소장에서 ▲서류심사 탈락 결정은 본격 심사 이전 학교운영위에서 전원 합의로 결정했으며 ▲교장공모제 사전 연수가 있었고 ▲일부가 서류 심사를 먼저 한 것은 불참자 때문에 생긴 불가피한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소송 대리인인 탁경국 변호사는 “교과부장관이 임용제청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일부 사례를 문제 삼아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면서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승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탁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1학기 중에 끝나면 좋겠지만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영림중에 대한 교장 재공모 절차가 진행되는 것도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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