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서울 일제고사 해직교사, 4월 1일쯤 학교 출근

원적 학교 배정은 이르면 18일 중 단행...일부 교사는 학교 옮길 듯

<2신> 3월 18일 오후 12시 5분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반대 활동으로 해직된 박수영 교사 등 서울지역 초중학교 교사 7명에 대한 원적 학교 배정이 이르면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해직교사들의 실제 학교 출근은 학교 적응연수 등이 필요함에 따라 2주일 가량 지난 뒤인 4월 1일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6일 오후 대법원 판결문 도착과 동시에 해직 취소와 복직 결정을 내린 뒤, 이 내용을 17일 지역교육지원청에 통보한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8일 "해직 선생님들에 대한 원적 학교 배치를 이르면 18일 중 끝낸 뒤 해직 교사들의 희망원을 받아 일부 교사들은 학교를 재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해직 교사 가운데 일부는 2년 4개월에 걸친 해직 기간 중에 주거지를 옮기는 등의 이유로 원적 학교에 출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직교사 7명의 복직을 축하하는 서울지역 교사들은 이들의 복직을 축하하는 공식 행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신> 3월 16일 오후 6시 44분
서울 일제고사 해직교사 7명, 16일 전격 복직



2008년 12월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반대활동으로 해직된 서울지역 초중학교 교사 7명이 16일 저녁, 전격 복직됐다. 대법원의 판결문이 이날 오후 도착하자마자, 서울시교육청은 즉시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날 복직 결정된 7명은 김윤주, 박수영, 설은주, 송용운, 윤여강, 정상용, 최혜원 교사다. 2008년 10월 치러진 일제고사에서 대체 프로그램 안내 등의 활동으로 해직된 이들 교사들은 공정택 교육감 당시인 같은 해 12월 3명 파면, 4명 해임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시교육청 교원정책과는 “대법원 판결문이 도착했기 때문에 해임처분 취소 조치를 바로 단행했다”면서 “16일 저녁 늦게라도 지역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고 지역 교육청은 17일 중에 해당 교사에게 학교 출근을 통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대법원은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해임한 것은 위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상고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별도의 판단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복직된 교사들은 해직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월급을 정부로부터 이자를 포함해 되돌려 받게 된다.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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