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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강씨가 작성하고 ㅎ학원이 보관하고 있는 고리대 차용증. |
서울에서 중고교를 운영하는 한 사학법인의 사채놀이 의혹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사학의 회계를 관리 감독해야 할 서울시교육청이 논란이 된 뒤 한 달이 넘도록 감사에 들어가지 않은 탓이다.
앞서 인터넷<교육희망>은 지난 2월 21일 보도에서 “ㅎ법인이 지난 2009년 4월 건축주 강 아무개 씨에게 ‘연48%의 선이자로 18억원을 빌린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와 토지 매매계약서를 받고 법인 돈을 지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사학재산을 부당하게 빼내 고리대금으로 빌려준 게 아니냐하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서울교육청 “매도 담보일 가능성...감사 여부 결정 못해”
이 기사가 나간 뒤 KBS는 지난 21일 “학교가 ‘고리 사채’ 장사?…뒤늦게 조사”란 제목의 뉴스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이 학교법인에 해당 부지의 매매허가를 해줬지만 차용증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며 뒤늦게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25일 현재, 감사 착수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관실 한 관리는 “매매계약서가 차용증서와 함께 작성되어 매도 담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도와 달리) 정식 감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도 시교육청은 사채 피해자라 주장하는 강 씨에게 민원회신문을 보내 “당사자 간에 체결한 사적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다툼이어서 사법적 판단을 얻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청은 상관하지 않겠으니 양쪽이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얘기인 셈이다.
시교육청은 2009년 3월 31일 ㅎ학원에 재산처분허가를 내주어 사채 의혹이 있는 18억원을 사용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ㅎ학원이 시교육청에 차용증서를 숨긴 채 토지 매매계약서만 보고했다는 게 시교육청 학교지원과 담당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후 2010년 9월 ㅎ학원은 ‘차용증서에 따른 담보설정’을 근거로 경매를 거쳐 강씨의 토지를 넘겨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경매 낙찰자로 선정된 ㅎ학원의 부족 자금에 대한 차입허가를 내주게 되었다”는 게 당시 교육청 업무 담당자의 설명이다.
이런 행보를 취한 시교육청이 논란이 된 최근에는 ‘매매계약서’가 있었기 때문에 “(‘매매’라는) 적법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밝힌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5일 전교조 성명 “교육청의 당시 직무유기도 조사해야”
25일 전교조는 ‘해당 사학에 대한 엄중 조사와 시교육청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전교조는 이 성명에서 “고리대 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만 봐도 이 사학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서울시교육청 또한 이 과정에서 특별한 행정조치를 내리지 않은 채 사학에 휘둘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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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2009년 4월 강씨가 작성하고 ㅎ학원이 보관하고 있는 고리대 차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