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정당 후원으로 중징계를 받은 교사에 성과금을 주지 말도록 해 말썽을 빚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8일자로 ‘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일부 고친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 금품수수·미성년자 성범죄·성적조작·학생에대한신체적폭력 등 이른바 4대 비위가 아닌 사안으로 중징계를 받은 교사를 성과금 지급 제외자에 포함시켰다.
부산시교육청은 교과부 공문에 경징계 받은 교사는 최하위등급을 받게 하라고 지난 12일 내려 보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정당 후원 관련으로 무더기로 중징계를 받은 전교조 교사들은 성과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달 7일 교원소청심사를 거쳐 현재 정직 처분을 받은 교사는 38명에 달한다. 사실상 전교조 교사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과부 지침으로 징계, 강제전보에다 교사 임금의 일부인 성과금까지 못 받게 될 교사들도 있다. 지난 달 교육청에 비정기 내신을 당한 부산 9명의 교사와 충북 6명의 교사들이다.
오아무개 부산 ㄱ중 교사는 "정말 치사하다. 한 사안으로 3번이나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며 "전교조 활동을 하는 교사들을 위축시키려는 게 목적인 듯 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재판에서 당원 가입을 죄를 물을 수 있는 기안이 지났거나(면소) 죄가 없고(무죄), 정치자금법만 비교적 가벼운 벌금 30만원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용학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장은 "기존에 4대 비위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라며 "전교조 교사를 염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