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5만여명 넘은 학생인권조례, 5월11일까지 가능

주민발의 서울본부, 남은 2주 성사 위해 활동 박차

서울에서 진행하는 학생인권조례 서명에 참여한 시민이 5만여 명을 넘어서 주민발의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학생인권조례운동 서울본부에 따르면 26일 현재 5만4000여명이 조례에 서명을 했다. 주민발의에 필요한 8만2000여명에 3분의2 가량에 해당하는 숫자다.
지난 11일 노동계와 종교계 등 각계각층 인사가 나서 동참 호소를 하고 인권조례 서울본부가 서울 각지에서 서명을 받은 뒤 2만 여명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주민발의 제출 기한인 26일이 다가오면서 서명에 참여하는 시민이 가파르게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발의 제출 기한이 연장돼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 4항에 따라 4·27보궐선거 기간인 14일이 조례 서명 요청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기간만큼 서명 요청 기간도 연장돼 오는 5월11일까지 서명이 가능하다. 서울지역은 강남구와 중구에서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인권조례 주민발의 참여는 서울본부 누리집(www.sturightnow.net)에서 홍세화 편집인 증명서를 확인한 뒤 서명용지를 내려 받아 자필로 서명지를 작성해 서울본부 사무실로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우편료는 서울본부가 낸다.

전누리 인권조례 서울본부 활동가는 “서울시민의 힘으로 차별과 폭력없는 교육을 만들 수 있도록 마지막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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