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교과부, 기간제 교사 따돌림

교육공무원 보수 적용하면서 '성과금'만 제외

경남의 한 학교에서 일하는 ㅅ교사는 지난 달 말 지급된 성과금을 받지 못했다. 성적을 조작하거나 부정한 행위 등 이른바 4대 비위를 저질러 이 돈을 못 받은 게 아니다. ㅅ교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 교사'일 뿐이다. 2007년부터 5년 동안 같은 일이 반복됐다. 올해도 담임을 맡았고 연구부기획 업무도 담당하는 등 정규직 교사와 똑같이 일하지만 임금의 일부분인 성과금은 한 번도 못 받았다. 이를 정규직 교사로 따지면 830여 만원에 달한다.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지난 3일 기간제 성과금 차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최대현 기자
 

ㅅ교사는 "똑같이 일하는데 월급 가운데 일부인 성과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하고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가 올해도 성과금 지급 대상 제외자인 정규직 교원 가운데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이 안 된 사람,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과 똑같이 취급한 탓이다. 교육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교육공무원법과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기간제 교사의 임금과 수당 체계가 결정이 되는 상황에서 성과금 지급만 적용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장종오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해석하고 보수와 수당을 정하는 것으로 보면 기간제 교사도 당연히 교육공무원"이라고 강조했다.

 

기간제 노동자를 차별못하게 한 법에도 어긋난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8조는 사용자는 기간제 노동자를 이유로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교과부는 이를 어기고 있는 셈이다.

 

교과부의 행태로 이번에 소송을 낸 4명의 교사가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받지 못한 성과금 액수는 가장 낮춰 계산해도 2926만 2840원에 이른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사 가운데 기간제 교사 비율은 초교 2.9%, 중·고교 각 8.4%로 지난 2005년보다 두 배가량 증가했다. 4만여 명의 기간제 교사가 성과금을 받지 못했다. 소송을 낸 4명에 비춰 계산하면 이 금액만도 수천억원에 달한다.

 

4명의 기간제 교사는 "국가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성과금을 주지 않는 것은 기간제 교사를 임금 등에 있어 정규직 교사에 비해 불리하게 처우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같은 문제의식으로 부산의 한 교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도 했다. 현재 인권위 차별조사과가 차별에 따른 인권침해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지난 3일 교과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기관인 학교에서비정규 교사들에 대한 차별 정책이 공공연히 시행되고 있다. 사법적 판결을 기다리기 전에 기간제 교사에 대한 성과금 제외 방침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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