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법 11조,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
채권추심법 11조는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해 소멸된 채권을 가진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그러나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이 같은 법조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법률 지식 부족을 악용하여 소멸된 채권을 살려내고 있다. 채권자의 ‘돈 갚으라’는 말에 채무자들이 당황하여 무심코 ‘알았다’ 혹은 ‘예’라고 대답하면, 채권자가 이를 녹취하여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증거로 제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소멸시효, 공소시효란 무엇인가?
민사소송법 상 소멸시효: 일정 기간 동안 행사 되지 않은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형사소송법 상 공소시효: 어떤 범죄 사건이 일정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
소멸시효는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날, 즉 변제기에 도달하였거나 변제를 위한 조건이 충족된 때부터 진행(연체가 발생한 달부터 시작됨)하며 상거래와 무관하게 개인 사이에서 발생한 채권은 10년, 만약 한쪽 당사자라도 금융, 보험, 통신 등으로 발생한 채권은 5년이 적용된다. 또한 물품대금, 약속어음 청구권은 1년 이하의 기간으로, 정기로 납입하기로 한 채권, 공사대금이나 용역비, 의사나 약사, 회계사 등 전문직의 업무에 관한 채권 등은 3년이 적용된다. 그 밖에 각종 시설의 이용료나 숙박비, 대관비, 교사나 교주의 업무채권, 노역인이나 연예인의 임금채권 등은 1년이 적용된다.
이 같은 소멸된 채권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행위는 비단 대부시장 뿐만 아니라 덩치가 큰 제1금융권에도 성행하고 있다. 국내 5대 은행권(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이 갖고 있는 소멸된 채권만 3조원을 넘는다. 이미 은행들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소멸된 채권을 회계 장부에 상각(보상)처리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소멸된 채권을 거의 무상으로 매입한 추심업체에 의한 탈법적 추심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심지 어 “금융채무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 해소”를 목적으로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행복기금’마저 채무자에 대한 추심 행위를 남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탈법․불법적 추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무 원금 3배의 손해배상을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채권추심법 개정안’이 지난 6월에 발의(대표발의 제윤경)되었으나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상태이다.
소멸시효의 판단과 중단, 채권자 편향적인 법률적 해석과 수단들
채무자가 변제를 지체했음에도 채권자가 특별히 변제 청구를 하지 않았다거나 단순한 구두 독촉 등만을 하다가 뒤늦게 채권추심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할 때, 채권자는 소의 제기를 하거나 지급명령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가압류, 가처분, 승인의 입증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 또는 연장시킬 수 있다. 채무자가 주민등록말소 등의 도피행위를 했을 때에는 시효의 완성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 또한 존재한다. 이처럼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법률적 해석과 수단들은 오늘날 수많은 채무불이행자들의 삶을 옥죄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1121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2007년 11월 21일, “IMF 체결 10년”을 맞이하며 금융채무와 빈곤의 악순환 문제를 알리고 다중채무자를 위한 고금리・사회적 차별・금융독식 등을 해소시키기 위해 채권자 중심의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는 첫 금융피해자행동의 날 행사가 진행된 바 있다. 당시 행사는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서울), 빈곤사회연대, 전국빈민연합, 홈리스행동, 금융피해자파산지원연대(부산),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대구), 사회협동조합민생네트워크새벽(대전) 등이 공동주최하여 진행되었다.
이후 금융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은 금융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횡포에 맞서 정부와 지자체, 국회 등 다각도로 문제 개선 및 법률 개정을 위한 토론회와 집회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지정 위탁을 받아 금융채무의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각 기관의 운영위원진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금융채무불이행자들도 한 명의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장치 또한 요구하고 있다.
21세기에 사는 모든 국민들은 법률이 정한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동일한 법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진전된 채무자 보호책이 절실한 시기이다.
※이 원고의 일부 표현은 파이낸셜뉴스 2016년 4월 20일자 기사,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죽은채권부활금지법’ 1호 법안으로 추진”을 참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