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세종부품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이 노조 결성을 이유로 한 집단해고에 반발해 한국GM 본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노동자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한국GM의 보복성 해고와 원청 책임 회피를 규탄하며 부당해고 구제와 원청 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1월 6일 인천 한국GM 본사 정문 앞 농성 시작. 출처: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는 1월 6일 인천 한국GM 본사 정문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고 “새해 첫날 하청노동자 120명을 집단해고한 진짜 사장 한국GM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지회는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업체 폐업과 계약해지를 통해 집단해고가 이뤄졌다”며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지회에 따르면 GM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은 20년 넘게 고용승계 관행 속에서 일해 왔으나, 지난해 노조를 설립하고 원청 책임을 요구하자 한국GM이 도급계약을 해지했고 그 결과 120명이 해고됐다.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저임금과 강제 잔업, 연차 제한에 시달려 왔으며, 이러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한국GM이 노조 설립 이후 발탁채용과 위로금을 제시하며 노조 탈퇴를 회유했고, 고용승계를 약속해 놓고 이를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가 참여한 4자 협의체에서도 ‘고용승계가 원칙’이라는 입장이 확인됐지만, 한국GM은 최종적으로 고용승계를 배제한 채 신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설명이다.
1월 7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자회견. 출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이어 1월 7일에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노동·인권·정당·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한국GM의 계약해지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보복성 해고”라며 “충남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에 대해 신속히 구제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원청 한국GM은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 사용자로서 채용과 해고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며 “이는 노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출처: 전국금속노동조합
같은 날 국회에서도 기자회견이 열렸다. 금속노조와 GM부품물류지회,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M은 120명 하청노동자 집단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세종부품물류센터를 직영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년을 일해도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겨우 면하는 수준이었고, 돌아온 것은 문자 한 통의 해고 통지였다”며 “이번 해고는 단순한 계약 종료가 아니라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기획된 집단해고”라고 밝혔다. 또 “불법파견 판결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한국GM은 책임을 회피하며 외주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노동계의 연대도 확산하고 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20년간 고용승계가 당연한 관행이었던 현장에서 노조 설립 직후 계약해지를 통한 집단해고가 벌어졌다”며 “노조법 2조 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본의 기획된 폭거”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도 “한국GM 하청노동자 120명 집단해고는 노조법 2조를 무력화하려는 명백한 보복 범죄”라며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역시 “이번 해고는 2026년 첫 집단해고 사례로, 개정 노조법 2조 시행을 앞두고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동자들과 연대단체는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으로 한국GM의 원청 사용자성을 지목하고 있다. 한국GM이 채용·고용승계·업체 선정 과정에 직접 개입했고, 임원이 스스로 “진짜 사장”임을 인정했으며, 고용승계 원칙을 약속한 뒤 이를 번복했다는 점에서 형식상 하청 구조와 무관하게 실질적 사용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개정 노조법 2조의 적용 여부와도 직결된 사안이다.
노동자들은 요구사항으로 △120명 집단해고 철회 △고용승계 보장 △세종부품물류센터 직영화 △불법파견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원청과의 성실한 교섭을 제시했다. GM부품물류지회는 “집단해고를 철회하고 원청이 책임 있는 교섭에 나설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며 “진짜 사장 한국GM을 만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