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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한 경제특구법 개정안의 핵심사항은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 영리법인 허용,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예외 인정 등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ㅇ 내국인에게 진료를 허용하게 되면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에 대해 일정정도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시 내국인은 5~7배 비싼 의료비를 지불하게되며 외국병원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고급의료 증가와 불필요한 사치성 의료서비스 창출로 인해 국민의료비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고급의료에 대한 왜곡된 수요가 조장되고 ·외국병원의 호텔식 의료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불친절한 국내 병의원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져 시장개방을 더욱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ㅇ 영리법인을 허용하면 ·현행 국내 의료법은 비영리법인만이 의료서비스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구내 외국병원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과실송금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은 각종 규제 및 세제상 혜택과 함께 병원 이익의 창출을 위해 고급의료를 더욱 부추길 것이며, 의료를 상품화할 것입니다. ·국내 병원 역시 외국병원과 동일한 혜택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수가인상, 영리법인 허용과 같은 규제완화 요구가 심해질 것입니다. ㅇ 건강보험강제지정을 예외로 인정하면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은 건강보험 수가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책정한 수가를 하게 될 것이고, 내국인 이용자는 국내 의료비보다 5~7배 높은 의료비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보험업계는 외국병원의 비싼 의료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보험 상품개발 등 민간보험 활성화의 촉진 및 건강보험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이 밖에도 국내 병의원의 계층간 격차가 심화되고 고급병원을 이용하는 일부 부유층과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으로 의료 이용이 양극화되는 현상이 빗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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