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적 권리는 사회적 권리"

‘문화권 개념 정립과 기본권으로서 문화권 보장의 필요성’ 토론회 열려

11일 문화연대, 민족문학작가회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주최로 ‘문화적 개념 정립과 기본권으로서 문화권 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문화적 권리에 관한 각종 해외 선언과 국제조약이 만들어지고 있고, 정부에서는 ‘문화헌장’, ‘문화권 국가행동계획’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에서 아직 낯선 문화적 권리에 대한 개념을 공론화 시키는 첫 자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열린 토론회는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지금종 사무총장은 “현재 정부에서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선언을 내용으로 담은 문화헌장’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문화의 세기’라는 말이 흔하게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적 권리, 문화권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며 “과연 기본적 권리로서의 문화적 권리의 필요성은 있는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토론회를 시작했다.

문화적 권리는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 쟁취투쟁에 사회운동 나서야

발제자로 나선 강내희 문화연대 집행위원장은 문화에 대한 개념과 문화적 권리에 대한 관점을 정리하며, 사회적 권리로서의 문화적 권리를 주장하였다. 그는 “그동안 한국사회에서는 정치, 경제에 비해 문화가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며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후 이를 실천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과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발표되었을 때, 한국은 전자는 보류하고 후자에만 가입하는 모습에서 문화에 인식을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내희 집행위원장은 “문화가 삶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형태를 만들어내는 어떤 것이라고 했을 때 문화적 권리는 삶의 모습을 가꾸는 사회적 권리이다. 따라서 문화적 권리를 누리기 위한 사회적 공공성, 기반, 사회적 자유 등이 제공되고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문화적 권리를 쟁취하려면 문화적 권리가 중요한 사회적 권리임을 인정하고, 사회운동이 문화적 권리를 쟁취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수 민족문학작가회의 사무총장은 “소득 불균형의 문제 보다 문화적 권리의 불균형이 더욱 심각하다. 문화적 인프라로서의 기초예술에 대한 구축이 빠르게 필요하다”며 “문화적 권리는 문화를 향유하는 권리는 물론이며 생산자로서의 대중의 문화적 권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문화적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이어 진행 된 종합 토론에서 전국교수노조 조직실장 도지호 김천대 회화과 교수는 “문화적 권리를 사회적 권리로 본다면 중앙 중심이 아닌 지역의 문화적 권리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옹호할 것인가가 강조되어 고민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으며,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집행위원 장시기 동국대 영문과 교수는 “문화적 권리를 사회적 권리로 이야기 하는 것에 동의하나, 문화권은 사회권 보다 넓은 의미이다. 문화권은 소수의, 개별적인 창조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사회권으로 보면 문화권의 의미가 축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갑영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화를 무엇을 볼 것인가가 중요하다. 문화헌장 작업이 하나의 선언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국가의 개입을 축소하고 개인, 공동체 등이 어떻게 이를 가능하게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문화적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강내희 집행위원장의 의견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태그

문화 , 문화권 , 사회적 권리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꽃맘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