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언론노조] |
언론노조는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이 지난 10월 23일, 김충일 방문진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김재철을 지키라”고 압박을 가했고, 하금렬 대통령실장 역시 김충일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해임안 부결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이들의 행위가 형법 314조 1항이 정하는 업무방해인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법원이 이들의 범죄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방송의 중립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까지 망각한 사건이고, 나아가 체제까지 파괴한 것과 같아 재발 우려와 전례가 될 수 있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대균 언론노조 MBC본부 수석부본부장도“제2의 하금열과 김무성이 나타나지 않게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금렬 실장과 김무성 선대본부장의 해임안 부결 압박 사실은 양문석 전 방통위원의 폭로로 밝혀졌다. 하금렬 대통령실장과 김무성 선대본부장 측은 ‘김 이사와 통화를 한 적도 없다“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양 전 위원이 “추가로 물증을 제시할 수도 있다”며 이들의 혐의사실을 완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MBC 본부가 지난 7월 파업에서 복귀하며 김재철 사장과 노조의 동반사퇴 내용이 담긴 김충일 이사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노조의 수용에 따라 김충일 이사 등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은 김재철 사장 해임안을 가결시키기로 결정했으나 하금렬 실장과 김무성 선대본부장의 압박으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양문석 전 방통위원은 김재철 사장 해임안이 부결된 후 “해임안 부결에 책임을 지겠다”며 자진 사퇴했다.
[출처: 언론노조] |
언론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범법행위 차원을 넘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막강한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린 국기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들의 범죄행위가 엄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이들의 배후에서 국민적 요구를 묵살하며 언론장악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역시 언론자유를 침탈하고 민주주의를 잠식하며 정략적 의도를 채우려한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책임소재 역시 캐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