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적한 가로수 길도 걸으며, 공원에서 아이스크림도 같이 먹고,
사진도 같이 찍고, 추억을 남길 수 있으련만,
아쉬워. 세상이 미워져. 이건 불공평한 거야….”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현장에서 발견된 일기장 중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종암시장을 갈 때 면 꼭 스쳐지나가야 할 동네가 있었습니다. 종암동 시장입구부터 펼쳐있던 사창가 골목에 펼쳐있던 간판들입니다. ‘보리밭’ ‘양귀비’ ‘청사초롱’ ‘아방궁’ 지금도 선명히 기억에 남는 술집이름들, 그사이로 언뜻 한복과 너풀거리는 선녀 옷차림으로 손짓하는 여자들의 모습에 넋을 빼고 바라보고 있으면 어머니께서는 낚아채 듯 손을 이끌고 시장 안으로 총총히 발걸음을 옮기곤 했습니다. 1970년대 종암동 시장골목의 풍경입니다. 종로3가 일대에 형성됐던 사창가인 ‘종삼’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방법으로 철거를 당하고 군용트럭에 실려 뿔뿔이 흩어져 밀려났던 때가 1968년 9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붙여진 이름이 소위 ‘나비작전’ 이라고 하는데 참 교양 있는? 작전명으로 들립니다. 그 후 성매매 여성들은 구 서라벌 고등학교 건너편 지금의 서울 길음역 10번 출구를 중심으로 정릉천 뚝방 일대에 ‘미아리 텍사스촌’ 을 형성하고 하월곡동을 거쳐 종암시장 근처까지 그 영역을 넓혀갔던 것입니다. 물론 대도시 어느 곳이든 모였다 흩어지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사창가는 형성되었고 서울 역시도 서울역 앞 양동, 영등포역 미도파 백화점 근처, 용산역 건너편, 그리고 청량리 롯데백화점 옆의 588이 대한민국 사창가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04년 일제강점기 시절 서울 중구에 ‘신정 유곽’을 만든 것이 공창의 유래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경찰의 엄중한 감독 아래 성이 매매되었고 세금도 부과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광복 직후인 1946년 미군정에 의해 ‘부녀자의 매매 또는 그 매매계약의 금지에 관한 법령’이 공포됐고 1947년 정식으로 공창 폐지령이 내려집니다. 그러자 이때부터 불법적인 사창가가 성행하기 시작했지만 미군을 대상으로 한 기지촌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상 묵인되는 수준으로 운영 됩니다.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업주의 강요에 의한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게 됩니다. 선불금 등 부당하게 착취한 빚은 불법무효채권이기 때문에 갚을 의무가 없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포주와 성매매 여성 간의 종속적이고 폭력적 관계를 시정하는 계기를 만듭니다. 여전히 성매매를 불법화했지만 1962년 보건사회부가 전국 100곳이 넘는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성매매를 묵인하고, 이곳을 때로는 ‘선도구역’ 이라는 이름을 붙여 공공연하게 성매매가 행해졌던 것입니다. 결국 인류의 가장 오래 되고 생명력이 긴 이 직업 앞에 법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매매와 관련 기억에 남는 사건은 2000년 서울 종암경찰서장 김강자(68세)씨에 의해 진행된 ‘미아리 텍사스 기습사건’입니다. 최초의 여자경찰서장이었던 김강자 서장은 부임하자마자 언론사 기자와 카메라를 대동하고 관내에 있던 속칭 ‘미아리 텍사스촌’ 단속에 나서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착하고 순진한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진짜 좋은 아이들인데 여기서 이렇게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가 답답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서 영영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마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러니 제가 미성년자들을 이런 곳에서 끄집어내지 않을 수 없어요.”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미성년자 성매매와 감금과 폭행 등 인권유린을 제외하고 오래된 집창촌에서는 성매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차별적인 정책을 펴자는 주장을 펼칩니다. 하지만 곧 사회적 여론은 악화되며 일부 여성단체들은 거세게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2000년 9월 전북 군산시 대명동 성매매업소에서 화재로 5명의 여성이 희생되고, 1년6개월 만에 인근 개복동에서 성매매 영업을 해오던 업소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해 20대 여성 14명이 희생됩니다. 그 후에도 부산 완월동, 광주 송정리 1003번지, 서울 미아리 텍사스 등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성매매집결지를 통한 매춘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됩니다. 그리고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기에 이릅니다.
이 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칭합니다. 비자발적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지만, 자발적 성매매는 처벌 대상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밖에도 2005년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재개발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가칭)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정비에 관한 법률’을 입법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오기도 합니다. 성매매 업소들이 새로운 집결지로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인 셈입니다. 그러나 과연 정부의 의지대로 ‘성매매’ 문제는 해결 되었을까요?
2007년과 2010년 여성부가 작성한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3년 사이 줄어든 성매매 여성의 수는 7000명 수준이었으나 2010년 조사에는 인터넷으로 성매매를 하거나 유사성행위 업체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집계되지 않아 실제로는 성매매특별법이 성매매를 줄인 것이 아니라 ‘풍선효과’를 낳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성매매 불법화 또는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 주간경향 1011호, 2013.01.29). 때마침 불어온 뉴타운 재개발정책과 맞물려 건설자본과 건물주와 포주들이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지어 분양한 뒤 개발이익을 남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를 둘러싸고 보수적인 여성단체와 건설자본의 합작품이 바로 ‘성매매특별법’ 아니냐는 의혹도 생기게 됩니다.
노동은 신성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몸을 파는 일도 신성 한 건가요? 오래전 서울역 한 카페에서 그녀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인권뉴스대표 최덕효(60세)씨가 제안한 자리였습니다. 호기심 반 그리고 약간의 어색함을 가지고 이들과 함께한 그날의 자리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단속이 강해지자 성매매 여성 모임 ‘한터여종사자연맹’의 회원 그리고 각 사창가에서는 성매매 여성들이 본격적으로 생계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9월엔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로 구성된 ‘민주성노동자연대’가 출범했으며, 이를 지원하는 성노동네트워크가 만들어 지기도 합니다. 그날 민주성노동자연대의 대표 이희영 씨는 또 다른 종사자인 사무국장과 함께 자신들이 일하는 평택의 소위 ‘쌈리’라 불리는 ‘사창가’ 지역이 철거의 위협에 빠졌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들의 주장처럼 자신들을 처지를 ‘성노동자’로 규정하는 문제는 좀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며칠 후 단체 사무실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이들의 제안을 설명했습니다. 철거위협에 빠진 사람들이고, 그래서 연대를 했으면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회의에서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누군가 “정신없네 요즘 할 일없나?”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후 저는 민성노련이라고 적혀있는 쪽지를 주머니에서 꺼내 슬그머니 쓰레기통에 던져 버렸던 거 같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이번에 ‘참세상 사진세상’을 기획하면서 이들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권뉴스 최덕효(60세)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들을 취재하고 싶다 했지만 ‘만나기란 불가능할 거라’며 오히려 당시 그들의 제안을 함구 해 버린 것에 대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당시 성노동자운동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피력했던 몇몇 활동가들을 통해 수소문 해 봤지만 역시 이들을 찾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 후 직접 성매매집결지를 취재하러 방문을 시도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매매집결지는 사라져가는 추세로 보입니다. 미아리 텍사스촌 주변은 이미 고층빌딩과 아파트가 들어서 외형적으로는 철거를 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좀 더 골목 안으로 들어서니 포장으로 쳐진 어두침침한 곳에 몇몇 포주들이 의자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호객행위로 인해 더 이상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용산의 성매매 집결지는 2012년 여름 주변의 건물이 모두 철거돼 지금은 자재를 쌓거나 나르는 공터와 임시 풍물시장으로 변해있었습니다. 4년 전 용산참사가 터진 후 몇몇 동료들과 근처 포장마차에서 밤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이던 곳도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펜스만 철옹성처럼 둘러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임권택 감독의 영화 ‘노는 여자(娼)’의 무대처럼 보이는 속칭 청량리588의 사창가를 찾았습니다. 롯데백화점을 끼고 안으로 들어서니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이라는 간판이 눈에 띕니다. 똑 똑 동전으로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대낮인데도 짧은 옷차림에 짙은 화장을 한 여성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짓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목까지 올라온 스웨터와 패딩잠바를 걸친 나이든 여자가 다가와 “놀러왔냐”고 슬쩍 묻습니다. 취재를 하고 싶다고 혹시 관계자를 만날 수 없냐고 물어보자 댓구도 없이 그냥 돌아섭니다. 슬며시 카메라를 꺼내들고 골목안쪽을 찍자 방금 그 포주와 몇 사람들이 몰려와 에워싸고 험악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카메라를 부숴버리기 전에 빨리 지워”하는 고성이 오가고 멱살을 잡히는 사태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격을 침해당한 분노에 찬 눈빛은 금세 죽일 듯 한 자세였습니다. 인격을 침해당한 이들의 심정을 잘 알기에 순순히 도망치듯 빠져 나왔습니다.
청량리588은 서울 동대문구 전농2동 620~624번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근처에서 노점을 하는 한 지인으로 부터 엿들은 이야기는 청량리 성바오로 병원을 거쳐 답십리 굴다리 밑으로 588버스 노선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일종의 풍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곳에 성매매집결지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청량리역을 통해 동부전선 격전지로 병력 수송이 이뤄졌고, 군인들을 상대로 한 성매매 여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매매 집결지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어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 마다 철거에 시달려 왔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 12월 11일 제 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해 ‘청량리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건축 심의와 사업 시행 인가를 마치고 본격 공사에 착수하면 이곳은 완전히 철거됩니다. 용산의 사창가가 사라졌듯이 청량리 588도 없어지는 것은 순식간이 될 것 입니다. 그리고 청량리 588번지를 포함한 동대문구 전농동 620번지 일대 4만3천207㎡에는 200m 높이의 51층짜리 랜드마크타워 1개동, 주상복합건물 65층짜리 2개동과 61층짜리 2개동이 들어서는 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성매매 합법화 논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지난 2013년 1월 서울북부지법에서는 성노동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처벌조항인 21조 1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한다는 처벌조항으로, 성 판매자와 성 구매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성매매를 둘러싼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성매매특별법’ 관련 위헌신청을 한 ‘한터전국연합’ 사무국대표 강현중(59)씨는 “전 세계적으로 성매매는 ‘합법’ ‘규제’ ‘불법’ 형태로 나뉘는데 우리는 완전 금지하는 입장입니다. 이는 성인들을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는 미숙아 취급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일정 구역을 정해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업종에 들어올 수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성노동자들도 노동자로써 정당히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강현중 대표는 2008년 8월 감사결과를 통해 일부 여성단체들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수백 억 원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정확히 드러나지 못한 문제도 합법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전망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카메라를 가지고 청량리588로 향했습니다. 전날의 사단을 참고해서 이번에는 입구의 근거리나 공사장 펜스 뒤편에 숨어 촬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매매춘 문제는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이기에 인권뉴스 최덕효씨를 통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지주의’에 입각한 성매매를 완전히 불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지역 안에서는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인정 하며 세금을 징수하고, 등록증과 의료감시체계를 갖는 합법적 규제주의’는 공창제도를 의미합니다. 대신 다른 지역에서의 매매춘은 금지합니다. 이밖에도 ‘비 범죄화주의’는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성매매행위 쌍방을 처벌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관리 통제하지도 않습니다. 합법주의보다 높은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구의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에이즈와 같은 건강상의 문제와 폭력조직의 개입이 있을 수 있고 안전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매매의 문제는 해당 국가의 구체적인 조건에서 선택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금지하고 범죄화 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최근 사회적 빈곤으로 인해 핵가족화가 늘고 결혼마저 기피하는 풍조 속에 성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대규모 공간의 확보가 개발사업과 맞물려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로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조사를 인용해보면 2007년 한국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 수는 전체 여성인구의 1.07%인 2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여성부는 전업형 성매매 업소(집결지)에서 일하는 숫자를 3644명, 겸업형 성매매 업소(단란주점 등)에 있는 여성을 약 14만7000명, 인터넷 성매매나 기타 방식의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약 11만8000명으로 추산했습니다(“법은 바뀌어도 성매매여성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 주간경향, 2013.01.23). 박근혜정부 들어 지하경제양성화 정책을 통해 탈세를 막겠다고 공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법화가 되던 비 범죄화가 되던 어떠한 형태로든 성매매 여성들을 체제내화 시키되 그 숫자가 미비한 현재의 사창가와 성매매지역은 제약해 나가는 방식을 병행해 갈 것이라는 짐작도 해 봅니다.
청량리588 주변은 철거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건물들은 헐려 앙상한 뼈만 남은 반쪽 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공터 끝에 홀로 불을 밝힌 집도보입니다. 큰 대로를 놔두고 골목안쪽 좁은 길에는 호기심어린 차량행렬이 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져 있습니다. 한 여성이 유리방 문을 열고 답십리 굴다리 밑으로 향합니다. 그저 평범한 모습입니다. 굴다리의 붉은색 가로등이 그녀의 몸을 감싸줍니다. 한참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김경미 시인의 시 ‘청량리 588번지’가 겹쳐집니다. ‘... 누구나 높낮이 없는 집에서 기어코 깨끗한 사랑으로 살아봐야겠다고 이 세상 아침 점심을 배불리 먹이고 저녁까지도 먹일 그대들 눈물겨운 희망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