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비정규 관련 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지난 10일 노동부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16일 위 법안들 관련 열린우리당 주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으나 정부는 공청회 결과나 당정 협의 일정 연기와 무관하게 이번 회기 내에 비정규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와 관련해 “사실상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화를 거의 무제한 자유화하겠다는 의도”라고 강한 분노를 표출고 있다. 이 분노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분출구를 마련할 것인가.
미디어참세상과의 인터뷰에서 양규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이번 법안 상정 시도가 “전 노동자 계급에 대한 있을 수 없는 모독이자 전면전 선포”라고 단호히 규정한다. 양규헌 대표는 “이에 걸맞는 전선을 쳐내지 않으면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전망은 없다”고 전망하고 “총파업 전선에 나설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비정규관련 정부 법률안의 본질이 무엇이라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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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이 느닷없이 나온 법은 아니나 이번에는 경악스러울 정도로 개악된 상황이다. 파견법에 대해서는 92년 전노협에서부터 진지한 고민이 있었다. 당시에도 정부는 업종 파견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노동자 보호법안’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파견법이 이중 삼중의 착취제라는 관점에서 전노협의 다양한 단위들의 논의가 있었고, 당시 강삼재 정책위원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러한 저지 노력과 노정간의 역관계 속에서 법안 통과가 유보된 상황이었다. 물론 김대중정권 이후 민주노총이 건설되고 이후 민주노총 지도부는 정리해고와 파견법을 수용했다. 현재의 파견법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현 상태로도 파견노동자들에 대한 기본권 유린이 심각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것은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하겠다는 노골적 선포다. 비정규직은 현실은 이미 갈 때까지 내몰렸고 더 이상 개악될 것도 없다. 정규직을 겨냥하고 더더욱 노동계급의 분열과 이완을 조장하려는 거다. 즉 전체 노동계급에 대한 전쟁선포다. 정규직이 분노해야 한다. 개악을 저지하고 파견법을 철폐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끊임없이 합의적 파트너쉽을 강조해 왔다. 노동계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는 예상이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법안을 상정하고 강행 의지를 표방하는 정세적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원론적으로 신자유주의 질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노동 유연화의 큰 그림의 정세적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노무현정부는 국보법 등 다양한 쟁점 속에서 일정 양보할 싸움을 전면에 대대적으로 걸고 노동법안 관련해서는 뒤통수를 치고 있다. 국보법 폐지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이를테면 국보법 하나 던져놓고 협상력을 집중시키면서 뒤통수를 치는 것이다. 노동부 입법 예고 전날 양대 노총 위원장이 이부영 열린우리당 대표를 항의방문 했다. 이부영 대표는 “여론 수렴 속에서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고 다음날 노동부의 입법예고가 있었다. 일각에서는 노동부와 열린우리당과의 교감이 없었고 노동부 실무진이 그들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정부와 여당의 뒤통수라고 하기에는 과도하다는 말도 한다. 그러나 이 만큼 큰 그림을 진행하면서 정부라는 시스템 속에서 교감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과도한 것이 아닌가. 지배세력이 철저하게 의도한 작품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기저에는 현 정부가 노동운동진영에 대해 갖고 있는 일정 정도의 자신감이 있다. 현 정부는 노동계를 우습게 보고 있다. 자신들이 아무리 무리한 배수진을 쳐도 항의 성명 정도나 낼 뿐 전면적인 투쟁을 배치하지 못할 거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다. 정부는 이 싸움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심각한 것은 바로 이지점이다.
-그간 파견법 등 개악에 관한 정부와 재계의 안이 수차 언급 되어왔다. 민주노총이 항의성명이나 캠페인식의 차별철폐 대행진 등을 계획하며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었다는 평가들이 많다.
정부와 자본은 철저한 지배세력 간의 교감 속에서 노동계 전반에 대한 전면 공격을 하려하고 있다. 이러한 공격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것은 찌그러져 있거나 투쟁하는 것이다. 이 사안은 도저히 찌그러질 수 없는 사안이다. 이 시점에서 안이하게 항의 선언이나 하는 것은 이 공격에 동의하고 수용하는 것과 사실상 다르지 않다. 총파업이 시급한 시점이다. 앞서도 강조했지만 비정규직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정규직들이 전면적으로 비정규직으로 편입되는 시나리오다. 답은 명료하다.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면 이 시점에서 총파업 전선을 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총파업이 선언으로 성사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사업이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본질을 정확히 알면 분노하지 않을 노동자는 없을 것이다.
이전에 정리해고와 파견법에 합의한 민주노총 지도부의 업보와 그 연장선 속에서 다시 한 번 노사정위에 참가한 것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이번에 민주노총이 이 사안을 안이하게 넘겨버린다면 또 다른 역사적 평가 속에서 엄청난 짐을 지게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민주노총다운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한가지 지나간 예를 들고 싶다. 70년대 본인이 일하던 단사 조합원이 회사의 안전관리요원을 구타한 경우가 있었다. 그 조합원은 보일러실에서 일하던 노동자였는데 지하실 점검하러 내려갔다가 떨어져 다리를 다쳐 안전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런데 안전요원이 “니가 3층으로 올라와라”라고 했고 격분한 그 노동자가 후에 지하로 내려온 관리요원을 구타했다.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했고 노조 대표는 인사위원회 전에 사장에게 먼저 대화를 진행하자고 요구했다. 사장은 그냥 인사위원회에 들어갔고 그 후 서울로 바로 상경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해고 공고가 났다. 당시에는 조직력도 취약했고 인사위원회 노사동수 단협 내용도 없었다. 그러나 “노조 대표자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노조는 파업을 일으켰고 해고 공고를 회사 스스로 떼어내게 만들었다. 단체협약에 없어도 노조 무시를 이유로 총파업을 강행했던 것은 노조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이후 조합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싸움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현 정부와 더 이상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개선모색은 무의미하다는 의미로 들린다.
민주노총이 정부나 사용자 단체와 대화를 할 수도 있다고 본다. 각국에 협력적 노자관계의 예도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전반에 대한 폭력적 공격은 외국과 다른 상황이다. 철저하게 노동자들의 고통과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노사정 파트너 쉽이라는 것이
정부와 자본의 의도가 철저히 관철되는 창구의 명목이라는 게 명확히 드러나는 상황에서 노사정 합의주의는 다른 문제다.
16일 철도, 택시, 화물 노동자들이 ‘약속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갖는다. 약속이 무엇인가, 최소한 상대방의 이행을 상호 신뢰한다는 것 아닌가? 단위의 투쟁이 한창일 때 정부의 약속을 믿고 지도부는 합의안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합의사항 어느 것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동네 골목의 꼬마들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대에게 나쁘다는 비판을 한다. 이런 상대에게 민주노총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최소한 현정부에게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지 책임을 진지하고 단호하게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난 번 민주노총 중앙위에서 ‘사회적 교섭에 관한 건’ 안건 결정이 유보되었다. 그러나 노사정 합의 속에서 상호 조율 가능성을 타진하자는 추진에 대해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고 선포해야 한다. 개혁정부의 정책에 대한 분석적 관점을 다 떠나서 가장 기본적인 신뢰가 없는 상태가 아닌가? 과거 정리해고 파견법 도입한 정부와 외피는 다르다 해도 현 정부가 투쟁단위들에게 한 약속을 휴지조각처럼 버린 모습을 보라.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보호관렵입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민주노동당이 의회 내에서 우리의 정책을 의회 내에 관철시키겠다는 생각은 오산이다. 정부안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안의 비교 시점이 아니라는 말이다. 오히려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노동자적 관점에서 “총파업을 합시다”라고 투쟁을 촉구해야 할 때다. 의회 내에서의 쟁점 부각으로 투쟁의 조건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법안을 마련하고 투쟁으로 뒷받침해 줄 것을 호소하며 공세적 방어를 할 시기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개악안 저지 국면에 총력을 걸고 함께 나서야 하는 수세적 방어 시기다. 대중투쟁 촉발을 선언하고 호소해야 한다. 그것이 진보정당의 역할이다. 그 속에서 노동자 계급의 신뢰가 두터워질 수 있는 것이다.
올해는 민주노동당 의회진출의 첫 해다. 이전에도 소위 진보세력이라는 사람들의 개별적 의회진출은 있어왔고 내부 제기가 없었던 바 아니다. 그러나 그런 형식은 민주노동당의 몫이 아니지 않은가? 민주노동당에게는 풀어야할 자기 과제가 있다. 원내 활동과 무관하게 계급에 진지하게 복무한 투쟁의 성과는 분명히 남을 것이다. 의원단의 활동을 복잡하게 평가할 것 없다. 당면한 시기에 어떤 태도를 노동자계급에게 보이느냐로 평가는 가름날 것이다.
-제 단체 긴급회의를 제안한 것으로 안다. 이후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가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은 비정규직의 싸움이 아니다. 정규직이, 민주노총이 떨쳐 일어나야 한다. 따라서 철폐연대가 전면에 나올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다른 단위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여러 단위에서 참가의사를 밝혔고 14일 회의에서 이후 가닥이 잡히고 각 단위 역할 분담이 이루어 질 것이다. 이후 노동자계급의 미래를 규정할 수 있는 이 법안의 본질을 정확히 알리고 총파업을 촉구해야 한다. 어떻게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매년 하반기에는 노동법 개악 악법 저지 등을 위한 노동자대회를 치러왔다. 과거 노동자대회의 전야제는 단순히 투쟁의 흥을 돋구는 문화제 자리가 아니었다. 물론 상반기에 임단투, 하반기에 제도 투쟁으로 이분할 부분은 아니지만 70년대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이어 노동자들이 제도적 모순에 대해 투쟁하는 것이다.
단언하건데 이번 비정규관련 개악안은 이전의 어떤 노동법 개악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이에 걸맞는 전선을 치지 않는다면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전망은 없다.
| 철폐연대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법예고안에 대한 비판 | ||
1) 파견 허용업무의 자유화 ○ 현행 파견법은 원칙적으로 26개 업무에 한하여 파견제 허용하고 있음. 정부 입법안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등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무에 파견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현행법에서도 건설업은 파견금지업종이지만 실제로는 불법파견이 만연해있고 이에 대한 감독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정부 입법안은 사실상 파견 허용업무의 완전 자유화라 할 수 있음. ○ 최근 불법파견 집단진정으로 쟁점이 되었던 제조업에 대해서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대하여는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장 6개월까지” 허용하겠다고 함. 그렇다면 제조업에서도 ‘직접생산공정’을 제외한 공정과 부서는 파견제를 3년까지 허용하는 것이 되고, 이는 불법파견 노동자(사내하청)에 대한 전환배치와 구조조정, 이른바 제조업 간접공정과 지원업무의 급격한 간접고용화를 가져올 것임. 2) 파견 허용기간의 확대 ○ 정부 입법안은 파견허용기간을 현재의 2년보다 연장하여 (반복갱신을 포함하여) 최장 3년까지 연장하였음. 따라서 현행 파견법 하에서 2년마다 파견노동자를 교체사용하던 것이 3년마다 교체사용하는 것으로 바뀔 뿐이고, 파견노동자의 주기적 해고는 계속될 것임. 오히려 파견기간 연장을 통해 상시적 업무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더욱 열어준 것임. ○ 또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55세 이상) 또는 준고령자(50세 이상)는 3년을 초과하여 파견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중고령노동자의 간접고용화를 더욱 부추길 것임. 현재도 중고령노동자들이 경비・청소・환경미화 업무에서 용역으로 대거 사용되고 있는데, 현행 파견법에 따르면 이들에 대해서는 파견기간도 무제한이고 직접고용 의무조항도 적용되지 않게 됨. ○ 정부는 파견노동자의 교체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파견허용기간 중에 휴지기간을 두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정부 입법안에 따르면 사용사업주는 3년간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경우 3개월의 휴지기간을 둔 이후 다시 3년간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파견노동을 사용할 수 없는 ‘휴지기간’이란 명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3년간 파견노동자 사용 → 3개월 계약직 전환 → 다시 3년 파견노동 사용”이 가능하게 됨. 결국 기업은 상시적으로 파견노동과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임. 3) 직접고용 간주규정의 약화 ○ 현행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파견법 제6조 3항). 그런데 정부 입법안은 “사용사업주가 3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이렇게 되면 현행 파견법의 ‘간주규정’에서 후퇴하여 사용사업주의 ‘의무규정’이 되는 것이어서 사법상의 효력이 약화되는 것임.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대하여 입법안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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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폐연대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비판 | ||
1) 기간제 고용을 무제한 확산하는 법안 ○ 정부 입법안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고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법안 제4조 제1항), △사업완료나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근로자가 학업 이수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고령자나 중고령자의 사용의 경우, △전문적 지시・기술의 활용이 필요하거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으로 일자리가 제공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여(무제한으로) 기간제 고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법안 제4조 제3항). ○ 정부안대로만 사실상 기간제 고용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다 열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임. 기간제고용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아니라 대통령령을 통해 계속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음. ○ 현행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 무기근로계약임을 다툴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이라도 있었으나, 개정안대로라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아무리 많이 반복하고 오랫동안 기간제고용을 상시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도, 이 때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법적 여지 자체가 없어지게 됨. 2) 기간제 고용을 3년 이상 사용하면 정규직화된다는 언론의 보도에 대하여 ○ 정부 입법안은 “3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고용을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만을 이유로 당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법안 제4조 제2항). ○ 이것은 언론이 보도하는 식으로 3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해고를 시킬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님. 3년을 초과하여 계속 기간제 고용을 사용하다가 그 이후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이 때의 재계약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는 의미임. 그러나 현행법 하에서도 일정 기간 계약을 반복한 경우 재계약 거부시에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때의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정규직에 비해 많이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경향이었음. 따라서 언론의 보도는 왜곡된 것이고, 오히려 파견노동자와 마찬가지로 3년마다 기간제 노동자를 교체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임. ○ 게다가 이마저도 법안 제4조 제1항에만 해당되는 것임. 제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광범위한 경우에는 이러한 해고제한규정도 적용되지 않음. 결국 기간제고용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아무것도 없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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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