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법률원, '사무금융 연맹 징계 무효다'

"당연한 결과" - "일방적 입장만의 결과, 맞지 않다" 반응 엇갈려


사무금융연맹 사무처 활동가 징계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이 '징계무효'의 공식 답변서를 보냈다. 이에 따라 연맹의 징계사태가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정현철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서사노) 조직부장은 "결과는 예상했었다. 그러나 법률 전문기관인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판단을 내린 이상 연맹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연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징계자들은 사무금융연맹 내 서사노 조합원이다. 징계와 관련해 서사노는 '2004.9.1 징계 관련해 징계사유,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민주노총 법률원에 제출했다. 9월 15일 그에 대한 답변서가 나왔다. 법률원은 "내용상에 있어서 납득이 어렵다. 절차상에 있어서의 정당성이 없다"라며 '무효'라고 답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답변서 서두에서 "먼저 징계가 정당하려면 징계요청서에 명시된 사유가 징계사유로서 성립가능한 경우여야 하고, 다음으로 징계사유로 성립가능한 경우에도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라며 판단의 근거를 설명했다.

법률원 '징계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법률원은 "위조라 함은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사전 승낙이나 부탁도 없이 몰래 만드는 것을 말한다. 서명위조 역시 서명의 명의인(여기서 정소성 국장) 몰래 다른 사람이 서명을 위조하는 것을 말한다"라며 연맹 징계의 경우는 '서명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4. 12.과 4. 16. 문선곤 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위조 오해에 대한 해명과 이해과정이 있었음에도 이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률원에서는 업무 지시 불이행과 관련해 "우선 김호정 부장에 대한 정책기획국 부장 발령이 타당한지 여부를 보아야"한다며 판단의 시작점을 달리했다. 법률원은 "김호정 부장에 대한 정책기획국 부장 발령은 부당한 것이므로 정책기획국 발령을 전제로 이야기가 가능한 '업무 지시 거부'는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호정 부장의 경우 현 연맹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1년도 채 안되는 동안 사전 통보나 논의 없이 5차례의 인사발령을 받은 바 있다.

법률원은 결론적으로 "사무처 규정과 징계 관련 일반 해석에 비추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고 그 절차 또한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므로 징계는 무효"라며 '징계 자체가 무효'라는 답변서를 서사노에 보내왔다.

법률원의 답변서와 관련해 최규석 사무금융연맹 사무처장은 "민주노총 법률원이 공식 기관임에도 일방의 의견을 듣고 입장을 내는 것은 맞지 않다. 양쪽의 입장을 다들어 본 것도 아니면서 이와 같은 입장이 나온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규석 처장은 "법률원의 답변서가 나왔다고 해도 징계 결과는 변함없다. 징계는 이미 결정된 것이다"라고 변화 가능성 여부를 일축했다.

이에 권두섭 변호사는 "법률원은 연맹이 낸 징계요청서와 징계 근거 자료, 연맹의 관련 규정, 언론보도 등을 충분히 참조했다"라면서 "양쪽의 입장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권두섭 변호사는 "법률원은 법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노조(서사노)에서 질의가 들어왔고, 의견 요청서가 왔기 때문에 답변을 낸 것"이라며 연맹의 항의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맹은 파벌 조장 말고 대화에 나서라

현재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실을 점거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징계자와 조합원들은 법률원의 답변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해고자가 된 김호정 부장은 "대화를 하자. 이번 징계사태로 인해 활동가로 살아온 개인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연맹 임원들이 한번 쯤 생각했으면 한다. 법률원도 인정했다. 지금의 징계는 잘못된 것이다. 금번 사태와 관련해 연맹과 대화할 맘이 있다"라며 연맹 지도부에 대화를 촉구했다.

[법률원 답변서] 사무금융연맹 사무처 소속 활동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검토
1. 질의내용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은 사무금융연맹이 2004. 9. 1.자로 사무처 상근 활동가인 정소정 조직쟁의국 국장에 대하여 '해고', 김금숙 여성국 국장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정직 6월'을, 김호정 정책기획국 부장에게는 '해고'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그 징계사유, 징계절차는 정당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답변


먼저 징계가 정당하려면 징계요청서에 명시된 사유가 징계사유로서 성립가능한 경우여야 하고, 다음으로 징계사유로 성립가능한 경우에도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먼저 사무금융연맹이 제시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대하여 보면,


1) 서명위조 보고서 제출 건 : 정소성 조직쟁의국 국장, 김금숙 여성국 국장


징계사유의 내용은 '정소성 국장이 작성해두고 미처 결재를 올리지 못한 "최근 조직결성 및 가입관련 추진현황"이라는 보고서에 김금숙 국장이 정소성 국장의 부탁을 받고 서명하여 결재를 올린 것이 서명위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① 사안의 경위


- 정소성 국장은 2004. 4. 9. 모 노동조합 대의원 수련회에서 '단체교섭 단체행동 전략과 전술'에 대한 교육을 가면서 최규석 사무처장에게 출장사실을 보고하고 자리에 없어 이를 알리지 못한 문선곤 부위원장에게도 보고해 달라고 요청을 한 사실이 있다.
- 과천에서 교육과 상담을 한 후 오후 5시경 정소성 국장은 연맹에 들러 퇴근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김금숙 국장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컴퓨터 안에 작성만 해두고 미처 결재를 올리지 못한 "최근 조직결성 및 가입관련 추진현황"이라는 보고서를 출력하여 결재란의 서명을 대신해 결재를 올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 이에 김금숙 국장은 이 보고서를 출력하여 정소성 국장의 부탁대로 결재란에 대신 서명하여 결재를 올린 것이 사실의 전부이다.


② 판단


위조라 함은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사전승낙이나 부탁도 없이 몰래 만드는 것을 말한다. 서명위조 역시 서명의 명의인(여기서 정소성 국장) 몰래 다른 사람이 서명을 위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연맹이 작성한 징계관련 요청서에 따르더라도 정소성 국장이 보고서의 서명(또는 날인)을 대신하여 결재를 올려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은 서명'위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외근 중인 사람이 미처 결재를 올리지 못한 경우나, 다른 사정으로 사무실에 올 수가 없는 경우에 자신이 작성해 둔 문서에 대신 서명(또는 날인)하여 제출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아가 휴가계 등을 아예 대신 작성해서 제출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일이 서명위조가 되지는 않는다.
더구나 당시에 4. 12.과 4. 16. 문선곤 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위조 오해에 대한 해명과 이해과정이 있었음에도 이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서명위조 보고서 제출 건은 징계사유 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일일업무일지 미제출 건(업무지시 불이행) : 정소성 조직쟁의국 국장, 김호정 정책기획국 부장


이 징계사유의 내용은 "2004. 1. 15.부터 현재까지 일일 업무일지 제출을 거부하였다는 것이 업무지시 불이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① 사안의 경위


- 2004. 1. 29. 연맹 최규석 사무처장은 '사무처회의에서 사무처 관장력이 떨어지므로 매일 업무일지를 제출하도록 하라'고 하였고 이에 사무처 간부들이 각자 의견을 밝혔는데 반대의견이 많았다.
- 반대의견을 가진 사무처 간부들은 사전에 사무처 동의를 모아가는 절차가 필요하고, 일일 업무일지를 작성하는 취지가 불분명함을 사무처장에게 제기하였고 사무처 동지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사무처 규정에 일일 업무일지 작성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그러나, 반대의견과 상관없이 지시에 의해 이를 시행하였고, 사무처 규정을 개정한 사실도 없다.


② 판단


- 노동조합에서 업무보고는 각자 맡은 업무의 진행 내용을 상호 공유하고 조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 1회 정도의 전체회의와 부서별 회의에서 각자 맡은 업무의 진행상황과 다음주의 계획을 보고하여 이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 사무금융연맹의 경우에도 부서별 회의, 사무처 전체회의를 통해 전체 상황과 각자 업무진행 정도를 공유하고 토론하며 필요한 경우에 조정을 해 왔다. 그리고 '사무처 전체회의'에 대하여는 특별히 2002. 4. 23. "업무의 원활한 처리와 부서간 업무조정과 협조를 위해 사무처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기도 하였다.


- 일일 업무일지 제출은 불필요한 업무중복과 형식화될 가능성이 크고, 제한적으로 사업내용이 공유됨으로써 성원들간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한 '토론과 의사소통'의 기회가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일일 업무일지 제출 이후인 2004. 4. 8.경부터는 전체 사무처회의와 정기적인 부서별회의도 없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 사무처에 대한 관장력은 부서별 회의, 사무처 전체회의, 비정기적 수시 회의, 중요 현안에 대한 수시보고 등을 통해 상호 공유하고 토론하며, 문제에 대하여는 동지적 자세로 설득하고 충고하는 과정을 통해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일일 업무일지 제출'이라는 방식을 노동조합에서 채택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 노동조합의 임원과 부서장, 사무처 성원은 각자 맡은 업무와 책임이 다를 뿐, 모두 활동가로서 동등한 위치에 있어 상하지시 통제의 관계가 아니고,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의 운영은 상호 공유, 토론, 설득이라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일 업무일지 제출은 사무처 성원들에게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백보를 양보하여 그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고 해도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고, 사무처 규정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미흡했고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으며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의하여 실시된 것은 그 절차적 정당성도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 한편 업무지시 불이행이 되려면 그 업무지시(일일 업무일지의 제출 요구)가 정당한 것이거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대로 위 지시는 근거가 불분명하고 따라서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그 근거가 취약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정당성면에서나 근거에서 타당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김창희 정책기획실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는 건(업무지시 불이행) : 김호정 정책기획국 부장


이 징계사유의 내용은 "김창희 실장이 2004. 2. 24.경 김호정 부장에게 기업연금 대응을 위한 자료 조사, 대응기조 초안 작성 등 관련업무를 구두와 서면으로 지시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것이 업무지시 불이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① 사안의 경위


- 김호정 부장은 김창희 실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아직 정책실 업무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2. 20. 갑자기 정책기획실로 발령 받음) 더욱이 기업연금과 관련해서는 연맹이 어떠한 계획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내용이며 정책기획실 회의를 통해 취지가 공유되고 역할이 주어진다면 할 것이나,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업무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였다.


- 그러자, 김창희 실장은 이를 서면으로 다시 지시하였고 다음날 김호정 부장은 '기획실 내 정책국에서 2004년 사업계획에 대한 성원간 사전 토론공유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리고 본인의 정책사업에 대한 독자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계적인 방식과 패권적이고 폭력적인 일방적인 지시 형태의 업무지시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충분한 사업논의 후 국실 성원간 업무배정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역시 서면으로 제기하였다.
- 이후 추가로 이야기는 이루어지지 않다가, 김호정 부장은 2004. 2. 25.부터 2. 28.까지는 외환카드 직장폐쇄와 정리해고에 따른 연맹총력지원 방침에 따라 외환카드 본사 앞 지원투쟁을 나가게 되었고, 2. 29.(일요일)과 3. 1.(삼일절) 휴일이 지나고 3. 2. 출근하자, 연맹 외환카드 지원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광화문 농성투쟁 파견자로 결정되어 당시부터 현재까지 파견근무를 하였다. 그 이후에는 당연히 김창희 실장으로부터 기업연금과 관련한 업무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② 판단


김호정 부장의 업무지시 거부 문제는 우선 김호정 부장에 대한 정책기획국 부장 발령이 타당한지 여부를 보아야 한다.


김호정 부장은 현 3기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에 1년이 채 되지 않은 사이에 4차례 혹은 5차례의 인사발령이 있었다.
2003. 2. 27. 총무부장의 직책으로 연맹 역사자료수집업무를 부여받았다.
2003. 3. 3. 공문에 김호정 부장 혼자 인사발령이 누락되었고 이때부터 업무가 부여되지 않는 사실상의 대기발령 상태에 있었다.
2003. 3. 17. 총무부장과 대협부장 겸직발령을 받았다.
2004. 2. 20. 정책기획국 부장으로 발령받았다.
2003. 3. 2. 외환카드 정리해고자 지원 파견 발령을 받았다.


2003. 3. 3. 사실상의 대기발령 당시에도 뚜렷한 이유의 제시나 협의가 없었으며, 2003. 3. 17. 대협부장 겸직발령 당시에도 사전 협의와 논의가 없는 일방적인 인사발령이었다.
그리고 2004. 2. 20. 총선대응을 위한 정치위원회 간사로 실무역할을 맡고 있던 김호정 부장을 사전 논의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정책기획국 부장으로 발령하였다. 당시 박조수 정치위원장 역시 사전에 논의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며 오히려 총선대응을 위한 실무준비를 하던 중에 실무간부를 교체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총선마무리까지만 인사발령을 보류해 달라고 연맹에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김호정 부장은 2000. 5. 18. 연맹에서 일을 시작한 이래와 그 이전에도 계속 문화와 조직업무를 맡아왔다.


결국 그간의 4-5차례의 인사발령에 있어서 2003. 2. 27.구두 발령외에는 본인과 사전 협의나 간담회가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점,
김호정 부장은 그 주된 활동이 문화와 조직분야에서 활동해 왔음에도 유사한 업무가 아니데다가 문화조직 분야의 활동가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전문역량이 요구되는 정책기획국 부장으로의 발령을 강행한 점,
1년여의 짧은 시간에 4-5차례의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정책기획국 부장으로의 인사발령은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김호정 부장에 대한 정책기획국 부장 발령은 부당한 것이므로 정책기획국 발령을 전제로 이야기가 가능한 '업무지시 거부'는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게 된다.


백번을 양보하여 정책기획국 부장으로의 발령의 정당성을 차지하고서도, 김호정 부장의 행위가 업무지시 거부인지, 정당한 문제제기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노동조합의 임원과 부서장, 사무처 성원은 각자 맡은 업무와 책임이 다를 뿐, 모두 활동가로서 동등한 위치에 있어 상하지시 통제의 관계가 아닌 점,
- 또한 노동조합의 채용상근자는 실무자의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활동가로서 함께 노동운동을 행하는 동지적 지위도 가지고 있어 집행부와 상호간 비판활동은 당연히 허용되는 점,
- 노동운동은 비인간적인 현장의 노무관리와 노동현장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동료의 노동을 지켜내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은 찾기 위한 활동이고 노동조합과 연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인 점,
- 임원과 부서장 등은 자신의 입장만이 옳다는 독단적인 생각보다 서로의 견해차이를 인정하고 모아내고 조정해내려는 민주적인 자세가 누구보다도 요구되며 그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과 발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점,
등을 업무지시 거부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김호정 부장의 행위는 업무를 거부한 것에 중심이 있다기 보다는, 자신이 정책기획국 업무를 맡은 지 얼마되지 않았고 연맹과 부서 전체 사업계획의 설명과 공유, 그 속에서 해당사업의 취지를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었다. 그리고 김창희 실장이 일방적인 명령조로 업무지시를 하는 것에 대하여 '각 부서장을 비롯한 활동가 성원간 수평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상하질서와 명령지시 방식으로 대하는 것은 부당'하고 부서장의 권위는 성원간 신뢰에서 나오며 부장이라고 하여 실국장의 부하가 아니므로 신뢰하는 동지적 관계의 회복을 촉구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바로 "업무거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또한 사무금융연맹 사무처 규정도 "부서장은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항상 의견교환 및 업무조정에 노력한다(연맹 사무처 규정 8조 2항)"고 되어 있고 김호정 부장은 부서장의 이러한 노력을 촉구한 점,
- 그 직후 당일 바로 김호정 부장은 외환카드 대응관련 업무에 투입되거나 정식 파견발령까지 받아 더 이상의 지시나 논의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업무지시 거부라기 보다는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이 역시 업무지시 거부가 아니라, 노동조합내에서 있을 수 있는 활동가간의 "정당한 문제제기"로 보아야 하므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4) 1일의 무단결근 건 : 김호정 정책기획국 부장


이 징계사유의 내용은 '담당 실장 및 사무처장에게 보고 및 결재 없이 2004. 8. 9.(월) 무단으로 휴가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① 사안의 경위


- 이 당시에 김호정 부장은 연맹의 결정에 따라 외환카드 해고자 복직투쟁을 위한 광화문 외환카드 본점 앞 농성투쟁 파견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 2004. 8.초 정상철 총무국 담당 실장에게 김호정 부장은 여름휴가 일정과 관련하여 '8. 9.일부터 2-3일 가량 휴가를 갈 예정이나, 외환카드 해고자 복직투쟁 일정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하자 정상철 실장은 조직행사게시판에 김호정의 휴가일정을 8. 9.부터 11.까지로 기재해 두었다.


- 김호정 부장은 8. 9. 갑작스럽게 시골의 부모님이 입원을 하게 되어 광화문 농성장 현장책임자인 장화식 부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급히 귀향하였다가, 8. 10. 출근하였다.
- 8. 9. 김창희 실장은 부모님을 입원시키고 병원에 있는 김호정 부장에게 전화를 하여 휴가계획서를 내지 않은 점에 대하여 물었고 이 일로 전화로 언쟁이 있었다.
- 그러나, 다음날 10. 출근하여 급히 내려가게 된 사정을 설명하였고 김창희 실장 또한 이를 수용하였으며 병원에서 경황이 없는 사람에게 전화를 한 것에 대하여 미안하다는 말까지 하여 문제는 서로 오해는 모두 풀렸다.


② 판단


- 김호정 부장은 광화문 농성장에 파견중이었던 관계로 일상적인 업무소통을 하던 사람은 김창희 실장이 아니라 현장 책임자인 장화식 부위원장이서 그에게 급거 귀향하게 됨을 이야기를 하였던 점,
- 형식적으로만 보더라도 8. 9.일부터는 여름휴가일정으로 잡혀 있었던 점,
- 부모님의 입원이라는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점,
- 김호정 부장은 5년 동안 단 한차례의 결근도 없었던 점,
- 무엇보다 다음날 출근하여 김창희 실장에게 상황을 설명하여 상호간 오해가 풀렸고 김창희 실장이 병원에서 경황도 없을 동지에게 그러한 일로 전화한 것을 미안하다고까지 하고 김호정 부장도 전화 언쟁에 대하여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고 이미 이해와 수용이 이루어져 종료된 일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온당한 처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역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절차에 있어서 문제점


① 먼저 당사자들 3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던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은 2004. 8. 25.경 연맹에 대화요청과 징계철회 관련입장을 전달하였으나 연맹은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노동조합의 대화요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것은 최소한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이는 민주노조운동의 기본 원칙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② 당사자들에 대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통보와 징계위원회 출석통보를 하였고 출석요구서에 보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으며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③ 그러나, 징계위원회가 예정된 당일 조합원들의 항의 농성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못했는데, 다음날 갑자기 최규석 사무처장이 '어제 30일 한투 노조사무실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면서 징계 결과를 통보하였다. 30일 징계대상자들에게 농성으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하였으니 이메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자 당사자들은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전에 징계대상자들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장소 변경과 개최사실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개최되었으며 따라서 소명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이는 연맹 사무처 규정 제36조(징계절차) 제2항의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고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소명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징계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④ 한편 사무처 규정 제37조(징계위원회)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7인 이내 임원 또는 중앙집행위원으로 구성하되 징계위원장은 호선한다'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징계사유와 직접관련이 있는 사람은 공정성을 위하여 징계위원이 될 수 없는 것이 일반원칙이다. 여기서 '7인 이내'라고 하면 최소한 5인 이상의 인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그 해석상 타당하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단 3인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7인 이내'에 해당할지는 몰라도(그러면 1인으로만 구성해도 된다는 논리가 된다) 징계절차의 일반원칙과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더구나 징계위원 중 김창희 실장은 김호정 부장에 대한 징계요청을 한 사람이어서 징계위원에서 배척되어야 함에도 참가하여 징계를 행한 것은 징계위원회 구성에 명백한 흠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 징계는 절차상에 있어서도 정당성이 없어 역시 무효이다.


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 사건 징계의 이유가 된 사안들은 사무처 규정과 징계관련 일반해석에 비추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고 그 절차 또한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므로 징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징계사유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징계양정은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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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 ,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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