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법정 막 올랐다

이라크인 증인 하이셈, "이라크내 점령반대 세력은 전체의 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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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블레어, 노무현 전범민중재판의 막이 올랐다. 이덕우 수석판사(인권변호사) 는 12월 7일 오후 7시 연세대 백양관에서 의사봉을 두드림으로 전범민중재판의 역사적인 시작을 알렸다. 지난 7월부터 준비된 전범민중재판은 3,413명의 각 지역, 부문 민중의 기소에 의해 부시, 블레어, 노무현의 전쟁범죄와 파병의 죄상을 다루고, 그들이 내세우는 변명이 얼마나 기만적인가를 폭로할 예정이다.


경과보고와 기소인 발언으로 사전행사를 마친 후, 1차 공판은 재판정이 가지는 권위와 엄숙함으로 다소 긴장된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기소대리인단의 김칠준 변호사는 기소요지 진술을 통해 미국이 내세운 전쟁의 명분이 “군사적 패권주의 강화와 자국의 지배계층, 특히 군산복합체의 이익과 석유재벌의 이권 확보를 위한 핑계와 구실에 다름 아니며 이라크 침공을 위한 계략에 지나지 않았다"며 △이라크 침략전쟁의 죄 △이라크 침략범죄와 한국정부의 책임 △파병으로 인한 대한민국 거주민의 권리침해 등을 포함하는 7가지 내용으로 피고인들이 기소되었음을 발표하였다.

변론에 나선 장경욱 변호사는 모두진술에서 “위협과 공포의 수단으로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인륜적, 비도덕적, 무차별성과 함께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전쟁이라는 수단에 의해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재판과정에서의 논쟁이 쉽지만은 않을 것임을 짐작케 했다.

1차 심리 이라크 침략전쟁의 죄에 관하여 3명의 증인 채택

첫 번째 증인은 정상률 중동문제 전문가가 나섰다. 정상률 증인은 “과거에 이라크에 존재했던 대량살상무기는 미국이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이라크에 제공했던 것”이고, “걸프전 후에는 군사시설이 대부분 파되 되어, 이라크에는 더 이상 대량살상무기가 없었으며, 계속된 감시에서 이라크의 무기개발 계획이 포착된 바도 없다"고 증언했다. 또한, 정상률 증인은 “석유 이권, 중동지역의 세력 재편, 잠재적으로 중국의 성장에 대한 견제”를 이유로 벌어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증인으로 나선 이정희 변호사는 UN 안보리의 678호, 687호, 1441호를 조목조목 설명하여 “이라크 침공이 UN안보리 결의에 입각한 자위권 행사로 침략전쟁이 아니다"라는 피고들의 주장이 진실이 아님을 설명하였다. 이정희 증인은 전쟁이후의 1441호, 1511호, 1546호 결의가 “이라크 침공을 사후에 추인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실에 존재하는 조건에서 점렴중인 영-미 연합군에 특정의 의무를 부과한 것을 사후 추인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음 증언은 하이셈 카심 알리 씨로 이어졌다. 하이셈 증인은 이라크 적십자사에서 자원활동중인 의사로서 전쟁발발 당시에 바그다드에 있었던 이라크인이다.
하이셈 증인은 “이라크는 현재 점령되어 있고, 이라크인이 자신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은 자신의 권리”라고 말하고 “이라크인 중 실제 저항활동에 나선 사람은 대략 30% 가량이고, 또한 30~35%의 이라크 민중이 저항군을 지지하고 있다”며 이라크인의 저항은 미국이 주도하는 외신보도와 달리 광범위하고 대중적임을 드러냈다.

변호인단, 자칫 딱딱하게 흐를 재판에 활기를 불어넣어

한편, 변호인단의 반대심문이 시작되면서 다소 딱딱하게 진행되던 재판은 흥미를 유발하며, 관객의 적극적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변호인단은 정상률 증인 반대심문에서 “증인의 증언이 언론보도 등의 내용을 전달하는 수준의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통해 “그렇다”는 대답을 얻어낸 것을 시작으로 “우리 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된 것은 우리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통해 후세인 독재권력을 권좌에서 끌어낸 미국에 대한 정당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정상률, 이정희 증인이 반미적 활동을 해온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증언의 주관성을 배심원 앞에 증명해 보이려 노력하기도 하였고, 특별히 이정희 증인에 대해서는 UN 안보리 결의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 중 하나일 뿐임을 입증하려 해 방청객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날 1차 공판을 시작으로 전범민중재판은 8일 2차 공판, 9일 3차 공판에 이어 11일 결심 선고공판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