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마트 악덕 기업" 비슷한 말도 하지 마라

24일 수원지법 이마트 가처분 인용, 구체적 광범위한 표현제한 논란

지난 24일, 수원지방법원 제30 민사부(재판장 길기봉)는 (주)신세계이마트가 신청한 '영업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31일, 인권운동사랑방 등 25개 인권운동사회단체들은 이에 대해 성명을 내어, "이번 판결은 사실상 집회시위 자유를 포기한 반 인권 작태"라며 가처분 결정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당노동행위 관련 발언 광범위하게 금지

법원이 내린 금지 내용은 '노조원들을 포함, (주)신세계이마트 노동조합 탄압에 항의했던 노조 간부들 13명이 ▶이마트 수지점이 노동자를 감금하고 미행하고 있다 ▶이마트가 살인적인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 ▶이마트가 무자비한(또는 파렴치한) 노조탄압(또는 말살)을 하고 있다 ▶이마트가 비인간적인 최저대우를 하고 있다(또는 노동자를 착취한다) ▶이마트는 악덕기업이다 ▶이마트는 무노조경영 이념을 가지고 있다 등의 사실과 ※ '이와 유사한 내용'을 알리는 행위에 대해 1회당 500,000원씩 지급하라'는 것이다.

또한 금지 범위는 '▶신문, 잡지 등 일체의 정기·부정기 간행물, 공중파 또는 유선방송, 라디오, 인터넷, PC통신 등에 알리는 행위 ▶매장 100m 이내에서 현수막, 피켓, 유인물 등에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매장 100m 이내에서 위 내용으로 지지서명을 받는 행위 ▶매장 100m 이내에서 위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행위'등의 집회시위 행위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판결문은 이마트 노조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 인권침해 사실을 적시하여 금지할 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내용을 알리는 행위까지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금지 범위 역시 간행물을 비롯해 인터넷, 공중파, 라디오를 포함한 거의 모든영역에 확장돼있다.

성명서에 연명한 인권단체들은 "이번 결정은 노조원들이 인권침해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광범위하게 제약하고 있어 실제 집회시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손배가압류에 이은 신종노동탄압 수단, 가처분

특히 대부분의 가처분 결정이 이후 노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의 근거로 작용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각이 높다.

실제로 현안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와 사내하청지회,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 등에 대해 집회금지-업무방해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이후 이들 노조가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가처분이 손배가압류에 이은 신종 노동탄압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여러차례 해온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민변 노동위) 역시 이 날 성명을 통해 "이번 가처분 결정을 포함하여 근자에 들어 법원을 통해 노동자들의 사내 집회와 회사 근처에서의 집회 혹은 표현행위를 금지하는 포괄적이거나 광범위한 가처분결정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심심찮게 내려지고 있고 그로 인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손배가압류 문제 이상으로 노동가처분의 오남용의 위험성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 노동위는 또한 "법원의 노동가처분제도가 보전처분으로서의 취지를 벗어나 손배가압류에 이어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행사를 제약하는 또 다른 제도적 족쇄로 전락하지 않도록 노동가처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법원의 신중한 심사와 결정 그리고 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주)신세계이마트는 계산원(캐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업무를 주지 않는 등 차별 행위를 해 왔고, 18명의 조합원들에 대해 노조 탈퇴서를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노조를 탄압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조합원 1명을 해고하고 3명에 대해서 3개월 정직 처분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한다는 노동계의 강한 반발 역시 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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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쇠망치

    빌어 처먹을 놈의 악덕법원이 민중의 힘으로 뜯어 고쳐질 날도 내일 모레다. 빌어 처먹을 놈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