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DDA 서비스협상을 막아라

공공연대 ‘WTO DDA 서비스 협정 대응 전략 마련 노동자 정책토론회’ 개최

5월 2차 양허안 제출을 앞두고, WTO DDA 서비스 협정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 정책토론회가 28일 공공부문노동조합연대회의(공공연대)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반WTO 투쟁에 선도적으로 그러나 고립적으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농민들과의 적극적인 연대투쟁을 주문하며, 공공연대의 적극적 활동을 촉구했다. 또한 사안의 시급성에 비해 ‘현장 노동자들과의 괴리감이 크다’는 점이 다수 지적 되 “정책 내용을 쉽게 풀고,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적 고리를 함께 찾아나가자”는 결의가 제출되기고 했다.

또한 2차 양허안, 서비스 시장 개방의 문제는 단순 해당 산업 노동자들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공공 서비스 축소와 상업화와 사유화 확산이라는 전사회적인 문제가 양산될 것이라는 것에 착목해 ‘5월 말 양허안 제출을 막아내자’는 것에 뜻을 모으기도 했다.


이성우 공공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 에서는 △DDA/FTA 협상동향 개괄 보고△서비스 협상이 한국경제와 공공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자발적 자유화 조치, 경제자유구역 현황과 문제점 △통상절차법 입법투쟁의 의의와 경과 △국제연대 및 민중행동 전략 △공공노동자의 대응전략 등이 논의 됐다.

DDA 협상에 제동 걸고, 속도를 늦추거나 유보시키는 전술 필요

공공서비스의 상업화 사유화는 해당 노동자들의 고용불안만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파탄과 공공서비스 저하, 사회적 통합의 파괴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모든 민중들이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04년 세일즈 외교 순방에 이어 “2005년을 개방화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포하며 세계 수십여 개 국과 적극적인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30일 외교통상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외교 △동북아시대를 위한 균형적 신용외교 △세계로 나아가는 선진외교 △선진통상국가 구현을 위한 경제외교라는 4대 정책목표와 10개 이행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선진통상국가 구현을 위한 경제 외교' 슬로에 맞춰 실질적 결과물을 남길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로 가기 위해, 6월 통상장관회의 그리고 과정의 절차로 APEC 정상회담의 수순을 밟아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합의를 기초로 2006년 DDA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와 브라질의 극적인 타결로 2004년 기본합의를 끌어낸 WTO DDA 협상은 한국정부를 포함,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동일 기조를 형성한 국가들이 힘을 모아 밀실에서 추진하고는 로드맵이기도 하다 .

나아가 한국 정부는 이런 경제정책과 더불어 지역균형발전개발을 내세우면서 경제특구와 기업도시 건설 등을 연계해 무차별적인 국내 시장 개방과 개발 정책 다각화를 주진하고 있다.

  이승원 민주노동당 정책위원
이에 대해 이승원 민주노동당 정책보좌관은 “정부가 2차 양허안을 제출한다면 제출과 협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배경으로 3차와 4차 양허안으로 급속도록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는 또한 양자간 합의의 일괄 기준이 되 협상의 가이드가 되고 모든 협상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정부는 2003년 3월 1차 영허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2005년 5월 말은 서비스 협상 2차 양허안 제출 시한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포괄되어 있지 않은 해운, 유통, 금융 등이 2006년 추가 양허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승원 보좌관 설명에 따르면 서비스 협상은 수순을 밟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서비스 협상이 쌀만 따로 하고, 의료와 교육이 각각 따로 진행되는 협상 구조가 아니라 팩퀴지로 서로간에 영향을 미치면서 협상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과 협상을 한다면 농업시장은 양보하고 공업시장에서 성과를 따내는 형식으로 한칠레 FTA에서와 같은 다방면에서의 주고 받기 식 협상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일부가 희생되더라도 결과적으론 이익’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협상을 강행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승원 보좌관은 “정부의 시장개방과 외자유치를 절대 목표로 상정하고 있는 경제정책이 사실상 국내 고용불안을 촉진하고 자본 유입을 위한 노동 유연화, 급속한 구조조정을 야기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2차 양허안이 제출 협상이 진행되면 3차와 4차까지 전세계적으로 대세적인 흐름으로 진행되는 협상에서 개별 정부가 대응하거나 역행한다는 것은 불가능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그는 “정부의 DDA 협상 태도에 제동을 걸고, 안정된 대책이 마련 될 때까지 협상 속도를 늦추거나 유보시키는 전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WTO 자본의 첨병, 세계적인 통치 기구다

서비스협정의 대상은 155개에서 160여 가지이지만 실제 그 대상 범주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만큼 구분선이 명확하지 않다. 대상인 12가지 분야에 160여개 하위 분야로 분류되어 있고 그 중 첫 11가지 범주에 모두 ‘기타’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12번째 범주에 ‘기타 서비스’라며 아무런 내용 없는 항목이 있다. 예를 들어 물의 경우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환경서비스 기타항목에 포괄되어 협상이 진행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 근거한다. 즉 서비스협정은 12가지 분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무한정 대사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전소희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사무처장
전소희 자유무역협정 WTO반대 국민행동 사무처장은 “WTO 탄생 자체가 순수 무역 기구의 역할이 아닌 초국적 자본의 이해관계에 복무하고, 충족시키기 위한 등장”이었다고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며 ‘과잉생산․자본의 위기관리의 한 축과 신자유주의 확대 확장을 위한 기구적 성격’을 설명하며 주 발제를 시작했다.

민중들의 경우도 ‘전기, 에너지와 같은 기간산업을 사유화하거나 매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이런 산업은 민중의 생존과 직결된 사회 기본, 공공재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WTO 협상에서는 이런 국민적 공감대는 반영되지 않는다.

‘정부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급되는 서비스를 제외’한다는 명시적 문구는 있지만, 이는 돈을 받지 않는 비상업적인, 다른 서비스 공급자와 경쟁하지 않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리고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계속 독점적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면 WTO에 그 사유를 입증하는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입증도 문제지만, 결정권이 WTO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계가 명확하다. 이렇듯 WTO 서비스 협상은 명문 규정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자유화와 사유화를 노골적으로 종용하고 있고, 국가의 ‘예외’노력도 무색하게 만드는 독소 조항들이 곳곳에 박혀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협상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빈곤, 양극화, 비정규 확산, 현장 통제, 노동 강도 강화 등의 노동유연화와 무분별한 자유화에 따른 항시적 경제위기는 필연적 결과일 수 밖에 없다.

전 사무처장은 유럽의 AER(Assembly of European Regions)를 중심으로 ‘탈 GATS 지역(GATS-free zone)' 을 선포하며 우리나라의 시나 구, 동 마다 서비스 협정을 거부하는 운동 또는 브라질의 교원노조와 교육부가 ’교육시장 제외‘를 요구하며 공동성명을 발표한 예를 들며 “적극적인 실천 방법들을 모색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우리의 목표가 양허안 저지, 세부적 내용들에 대해 삭제나 첨가를 요구하는 투쟁이 아니라 서비스 협정에 맞춰사 나아가 WTO서비스 협상 저지의 반세계화 투쟁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WTO 협소하게 정의된 무역기구로 만들자

FTA는 현행법상 헌법 60조 1항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해당된다. 현행헌법상 국회도 체결과 관련한 비준과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데 협상 비준은 대통령이 하는데 국회는 동의권을 행사 한다기 보다는 협상문을 표결하는 거수기역할에만 국한되어 있다.

  이철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부소장
이해영 민교협 FTA 특위 위원장은 “국회 동의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말 그대로 행사해야 한다. 시기 시기 마다 국회의 감시를 받으라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이다”라며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에서 제출한 ‘국제통상조약 절차법’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물론 논의 과정에서는 절차법 제기에 따라 국회가 오히려 FTA에 맞게 국내법을 개정할 수도 있고, 그 법이 구색 맞추기식 민주적 절차에 의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이해영 교수는 “법안 개정 투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행 헌법 하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 였다고 답했다.

또한 이창근 민주노총 국제부장은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WTO가 국내법, 행정부까지 통제하는 기구적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협소하게 정의된 무역만을 다루는 기구로 제한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일국적 국제적 동원 전략을 강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철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부소장은 브라질의 교육부와 교육노조 대표자들이 발표한 "전략적 수단으로 교육은 서비스 협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성명을 예로 들며 "교육부문 개방은 대세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외국교육특별법이 교육위 전체회의로 넘겨진 상황을 비통하게 보고하고, 4월 30일 교육시장개방 저지 범국민대회의 연대를 호소하기도 했다.

신속하게, 전선과 실천적 구심을 형성하자

WTO의 서비스 협정은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에게는 2차 구조조정일 수 밖에 없다. IMF 당시 인력감축, 공기업 매각과 통폐합, 경영 혁신과 복리후생의 축소 등 공격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됐다. 그러나 노동조합운동은 기업별 노조체제에 묶여 사회적 의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내지 못해왔고 서비스 협정과 같은 대외통상과 직접적인 연결성을 찾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나상윤 공공연맹 정책위원장
나상윤 공공연맹 정책위원장은 “연대가 실질적 투쟁으로 가지 못하고 하향평준화 된 현상”에 대해 평가하며 ‘투쟁 주체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와 ‘공동투쟁을 조직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배수진을 친 투쟁에 대한 각오를 전제로 해 나가야 하는 전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이러한 논의와 실천이 가능하기 위한 단일전선 형성과 구심 형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 이윤주 공공연맹 정책부장은 “시장개방 저지 반세계화 투쟁이 기자회견, 토론회, 각국 항의 방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상적 긴장감과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선결과제다”라고 제기했다. 또한 “공공연대가 연대의 틀거리를 강화시켜 조직적 전망을 갖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3시간여 진행된 토론회는 특별법 처리로 시장 개방의 포문을 연 교육 부문을 비롯해 5월 2차 양허안 제출을 앞둔 공공연대 소속 노동자들과 사회운동단체들이 어떻게 연대하고 실천할 것인가의 과제를 남기고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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