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 아닌 '노동자의 가다' 찾겠다"

덤프연대 무기한 총파업 돌입, 1500여명 상경

115주년 노동절 새벽 1500여대의 덤프차량이 멈췄다.


건설운송노조 산하 덤프연대는 5월 1일 06시부로 총파업에 돌입, 이 날 오전 09시 30분 인천 100주년 기념관, 가양대교 고수부지, 구리 포평리에서 조합원 1500명, 차량 400여대가 집결한 가운데 지부별 출정식을 가졌다.

이들은 지부 출정식 후 바로 서울 대학로로 이동해 1시부터 건설운송노조와 함께 간단한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를 마친 덤프연대 등 2500백여명의 참가자들은 노동절 본대회가 열리는 종각으로 행진을 벌이며 가두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들은 현재 115주년 민주노총 노동절 본대회장에 함께하고 있다.

"차라리 죽여라"

하루 10시간 15시간 동안 일을 해도 과적으로 인한 범법자가 되고 기름 값 외상도 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 신세. 덤프 노동자의 1인당 평균 부채는 약 3천 9백만 원에 달한다.

이들은 "차라리 죽이라"고 말한다.


그럴 요량이 아니라면 건설교통부 및 관련 정부 부처가 △부당한 과적(過積) 단속 철폐, 사업주 처벌 △유가보조비 지급 및 면세유 지급 △불법 재하도급 및 다단계 알선 금지, 적정 운반단가 보장하라는 것이 파업에 나선 1500여명의 요구사항이다.

부당한 과적단속 철폐, 사업주 처벌=현재 과적단속에 걸리면 차량 운전자에게만 약 2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을 뿐 과적의 실질적 수혜자인 사업주에게는 어떤 처벌도 가해지지 않고 있다.

덤프기사들은 운반 횟수로 돈을 받는 것이 하니라 ‘일당제’로 받고 있기 때문에 운반 횟수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과적을 하게 되면 차량손실과 연료과다 소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덤프 노동자들은 과적을 원치 않고 있다. 연료가 더 많이 소모되고 차량 수명도 짧아지기 때문에 지입차주인 덤프기사들은 이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현장의 건설업체 등이 과적을 요구하면 일감이 떨어질 것이 두려워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이 덤프 노동자들의 토로다.


유가보조비 지급 및 면세유 지급= 노조에 따르면 유류비는 덤프노동자 전체 지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차량 구입으로 발생한 채무 변제(평균 11%), 세금(평균 2%) 등을 지출하고 나면 덤프 노동자가 손에 쥘 수 있는 대가는 전무.

그러나 정부는 덤프가 건설기계라는 이유만으로 유가보조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덤프와 화물운송 차량은 실어 나르는 것이 건설 현장 화물이냐, 일반 화물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계약방식, 대금 결제방식, 운송 업무 등 제반의 여건이 동일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유가보조비를 지급하라는 것이다.

불법 재하도급 및 다단계 알선 금지, 적정 운반단가 보장= 건설현장에 불법 재하도급 및 다단계가 기승을 부린다는 것은 해당 노동자들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 그러나 건설현장은 달라지지 않고 있고 노동자들을 저임금에 허덕이게 하고 있는 현실이다.

나날이 치솟는 유가, 과적단속비, 차량유지비는 고스란히 덤프 노동자들의 몫이며 적정한 운반단가가 보장되지 않은 채 정지 상태라는 것이 또한 이들이 분노하는 대목이다.


더 이상 '노가다' 아니다

일제 치하 '가다'가 없는 막노동꾼이라는 하대로 붙여진 이름, '노가다'.

"더 이상 할 말 못하고, 무시받고 살 수는 없다"는 분노로 덤프 노동자들은 지난 해9월 노조 결성 후 빠른 속도로 조직을 정비하고 총파업까지 달려왔다.

덤프연대는 5월 1일 1500명 상경 투쟁을 시작으로 2일부터는 지부별 무기한 파업을 벌이며, 투쟁으로 쟁취하는 '노동자의 가다'를 찾겠다고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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