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위원장 연행은 법무부 노동부 합작품”

17일 24개 인권단체 공동성명, 이주노조위원장 강제 연행 강력 규탄

17일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이동권연대,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등 24개 인권단체 및 개인은 “안와르 위원장 강제 연행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전주곡”이고 “반인권적인 단속 추방으로 이주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법무부와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노동부의 ‘합작’ 결과”라며 이주노조 위원장의 강제연행을 강력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노동부와 법무부의 ‘공동합작’으로 규정하는 이유를 “이주노조가 제출한 노조 설립 신고서에 대해 △임원 전체 명단 △조합원 명부 △총회 회의록을 보완 요구하며 노조 설립 허가를 지연하는 노동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만을 되풀이 하는 법무부의 태도”로 보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 단속 추방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인권/노동권 침해는 언제라도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헌법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외국인은 국제법과 그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되어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며 “결사의 자유를 통해 노동3권을 획득하고 인종주의에 의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려야 할 당연한 인권”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불법을 무기로 값싼 노동력 시장을 관리해왔다”며 스페인의 양성화 정책을 모델로 설명하고 “정부가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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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인권운동사랑방 , 강제연행 , 이주노조 , 안와르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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