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플랜트 실무협의에서 사측 '협의' 거부

민주노총의 승리 선언 무색, 합의문 실효성 논란 일듯

울산플랜트노조의 파업을 중단하는 계기가 됐던 27일 다자간 합의(공동협의회 회의 중간결과)의 결과로 열린 1일 실무협의에서, 사측이 "업체들이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협의를 거부해 논란이 예상된다.

실무협의에 나온 전문건설업체 대표 등 사용자측 4인은 "업체들은 협회에 교섭권을 위임한 바 없고 대표성을 인정하지도 않는다"며 협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다자간 합의 당시 12개 전문건설업체를 대표해서 서명을 한 바 있으나, 법률적 구속력이 없다는 판단에서 '말 뒤집기'에 나선 것이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이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미타결 안건을 다시 대표자회의로 넘기기로 결정한 채 끝이 났다.

한편으로 사용자측은 합의안의 내용에서 빠진 이후의 노사교섭과 관련, 플랜트업계의 특성상 현실성이 없는 '개별교섭'을 굳히기 위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27일 이후 이미 11개 전문건설업체가 개별교섭 날짜까지 명시한 교섭 요청 공문을 노조에 보내 온 것이다.

사용자측의 이같은 태도는 이미 합의문의 내용에서 예고된 바 있다.

다자간 합의는 △1일 8시간 주 44시간 근무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은 기본급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불법적 하도급을 금지한다'는 등 이미 근로기준법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내용들 외에는 실무협상으로 넘기거나 사용자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수준이었다.

또한 △4대보험 △조합원 채용시 불이익 금지 △근로자에 대한 도급 금지 등을 논의해야 하는 실무협상은 그 '지속'이 의문시되었다.

'대표자회의는 최종 합의때까지 지속한다'는 조항을 포함해, 공동협의회는 합의내용의 적용방식과 효력에 대해서 이후 논의하기로 했으며 이는 단체협약이 아닌 '사회협약'에 불과해 이행을 강제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

때문에 사용자측의 이같은 말 뒤집기는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며, 문제는 이미 파업을 중단한 노조로서는 사측과의 협상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것이다. 울산플랜트노조의 파업 철회 이후 나타나고 있는 이같은 결과는 사용자측에 대한 비난에 앞서, 다자간 합의 당시 민주노총 주최의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나왔던 '승리' 선언을 무색케 하고 있다.

울산지역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울산플랜트노조 간부들이 이미 구속과 수배로 발이 묶인 상황에서 파업의 지속여부는 울산본부와 총연맹의 의지가 주효했다"며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지만, 승리했다는 소식에 기뻐하는 플랜트노조 조합원들을 보는 건 착잡한 마음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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