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8명, "사건·사고 예방 위해 CCTV의무 설치 필요해"
지난 4월 8일 18명의 국회의원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CCTV를, 그 밖에 어린이집에는 CCTV 또는 웹켐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는 인권침해와 노동감시의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우윤근, 신중식, 김선미, 이원영, 조일현, 김명자, 정의용, 김표석, 한명도, 이호웅, 주승용, 안민석, 노영민, 김성곤, 양승조, 김낙순, 최재천, 김태홍 이상 18명의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자기의사 표현력 및 사실 전달력이 부족한 영유아와 연관된 각종 사건·사고의 예방 및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영유아의 권리 및 복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히고 있으며, 총 26억 8천 8백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명세서까지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보육노동조합은 9일 성명서를 내고 "보육 시설이 주로 중소 사업장임을 감안하건대 이러한 엄청난 개인정보 자료에 대해 각 시설별 정보관리의 능력이나 책임 소재를 확신할 수 없으며, 실제 녹화내용이 유출될 경우 촬영 대상의 인권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CCTV설치에 따른 아동, 보육노동자의 인권침해 여지에 대해 주장했다.
작년 국가인권위는 CCTV 설치에 관련하여 △CCTV는 재생 및 무제한 복사가 가능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할 수 있는 점 △특정부위를 정밀하게 촬영할 수 있고 촬영된 내용을 편집할 수 있는 점 △24시간 연속으로 수용자의 모든 행동이 감시되고 동태적인 삶의 흐름이 정보의 형태로 녹화됨으로써 수용자 개인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 △CCTV가 설치된 사실 자체가 주는 '위축 효과'로 인해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도 현저하게 제한 △녹화된 개인 정보의 유출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판단한 바 있다.
전국보육노조,"필요한 것은 교구와 시설설비의 개방성과 안정성"
또한 전국보육노조는 "보육시설 내에서 보육노동자의 일거수 일투족이 촬영되는 것은 보육노동자를 보율의 일주체가 아닌 보육 시설의 재산으로 취급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인권 박탈이자 노동자 감시의 기제가 된다"고 주장하고, CCTV가 보육노동자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CCTV는 아동학대나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가 아니며,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과 보육노동자,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튼실한 교육, 교구와 시설설비의 개방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희 전국보육노조 교선실장은 "이미 지난 4월 경 경기도청에서 경기도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경예산을 상정한 바 있으나, 이는 인권침해와 노동자 감시라는 보육노조와 시민사회단체의 항의를 받고 철회한 바 있다. 지금의 CCTV설치는 아동들과 보육노동자의 동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CCTV설치는 보육노동자에 대한 노동통제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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