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국회 앞에서 농성에 들어간 데 이어, 8일에는 사립학교해직교사들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집 앞에서 노숙투쟁에 돌입했으며 13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공의 5적’을 선포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거나 걸림돌이 되고 있는 5인을 선정, 이들을 이른바 ‘공공의 적’으로 명명한 것이다. 그 5인의 구성을 살펴보면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한나라당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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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기자회견에서 사학국본은 “민주노동당 안과 열린우리당 안은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사립학교의 부정부패에 대한 척결과 방지, 학교의 민주화를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반해, 한나라당 김영숙 안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에 초점을 맞춘 안”이라고 지적, ‘공공의5적’의 초점이 한나라당에 맞춰져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 “자립형 사학 완전허용을 전제로 개방형 이사제 수용 검토할 수도”
vs 열린우리당 “개방형 이사제 이사진 1/3 추천, 단 종교재단 사학은 제외”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6개월 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까지 사학법 개정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핵심 쟁점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다.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 이사진의 3분의 1을 교사와 학부모, 학생회 등이 추천하는 이사로 채우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사학의 자율성 침해 등을 이유로 개방형 이사제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 등이 “개방형 이사제를 비리사학에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김영숙 의원은 “학생선발과 교육과정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는 자립형 사학을 완전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개방형 이사 수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접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사진 3분의 1을 추천제로 하는 기존의 안을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얼마 전 종교재단 사학은 “종교적 건학 이념에 맞는 인사만 개방형 이사로 임용할 수 있게 한다”는 단서 조항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는 계속돼온 사학법 개정에 대한 종교계의 집단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학의 상당부분이 기독교 관련 재단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열린우리당의 개정 방침은 사학법 개정의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열린우리당안 교원임면권 등 핵심조항 후퇴
현재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제출된 것으로, 그 해 8월 내놓았던 안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었다. 당초 논란이 됐던 교원임면권을 그대로 재단이사회에 두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또 ‘비리부패 이사의 복귀 시한 10년 제한’을 누락시키는 등 최초 개정안에서 상당 부분 후퇴한 안을 제시했다.
또 열린우리당의 현 개정안은 비리가 발생해도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개정안은 사학비리 발생 시 즉각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는 대신 계고기간을 15일 이상 두어 비리재단이 변제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민주노동당의 경우△교원임면권 학교장에게 부여 △감사정수 2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운영위원회 추천자로 함 △비리당사자 학교복귀 금지기간 10년으로 강화 등 ‘사학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본래의 개정 취지에 가장 가까운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4년 사학국본, 열린우리당 개정안 강하게 비판
지난해 열린우리당이 원안보다 대폭 물러선 개정안을 제시하자 사학국본은 즉각적으로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원영만 당시 전교조위원장은 후퇴한 개정안에 항의하며 공개삭발과 단식농성을 벌였으며 열린우리당 항의방문과 규탄집회도 계속 되었다.
당시 사학국본은 “친족 이사의 정수를 1/4로 늘리거나 비리 임원의 복귀제한 시한을 5년으로 짧게 하는 등 재단의 기득권을 두둔하는 장치가 도처에 널려 있다"고 비판하면서 "사학청산 시 재산귀속에 대한 특례규정이 삭제되지 않고, 교육관료의 퇴임 후 사학진출 제한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또 “집권여당이 과연 사학비리를 척결하여 사립학교 정상화를 이루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개방형 이사제의 취지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 해 놓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2005년 “열린우리당 개정안 미흡하지만 현실적으로 빨리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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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올해 상황은 사뭇 다르다. 사학국본은 열린우리당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은 채 '공공의 5적'을 통해 개방형이사제 도입을 반대하는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이다. 해직교사들의 농성도 박근혜 대표 집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해 사학국본 투쟁을 진행했던 유재수 전교조 교사는 “작년에도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만 어쨌든 사학법 개정안이 충분히 통과될 것이라고 믿었다”고 전했다. 또 “작년에 개정안 투쟁할 때도 미흡하지만 열우당 안이라도 빨리 통과하라고 요구한 것이었고 이를 위해 열우당을 비판한 것”이며 “열린우리당에서 한나라당 핑계만 대고 개정 의지가 없어서 결국 무산됐다”고 말했다.
유재수 전교조 교사는 “이번 사학국본의 입장은 표면적으로 열우당 안이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데, 현재 개정안의 경우 작년보다 더욱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현 개정안의 경우 한나라당과 협상을 해서 나온 안이고 6월 개정안 통과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지만 이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자립형사립고 법제화와 맞물릴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수용할 제스쳐를 취하면서 평준화해체의 위험이 있는 자립형사립고를 법제화하려는 내용을 사학법 개정안에 포함하려 하고 있는데 열우당이 이와 타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단지 “열우당을 강력히 견인하려면 한나라당은 제껴두고 열우당을 비판해야 하는데 현재 사학법 개정 투쟁이 한나라당에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행수 사학국본 사무국장도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열린우리당 안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김행수 사무국장은 “우리 생각이야 열린우리당이 후퇴했던 내용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개정안이 올라갔으면 좋지만, 현재는 올라가 있는 안도 통과가 되느냐 폐지되느냐, 혹은 수준이 더 낮아져서 통과가 되느냐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더 높은 안을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김행수 사무국장의 설명이다. 김행수 사무국장은 “새로운 안을 제출하려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적어도 몇 달이 지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있는 수준에서 통과를 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수준이라도 일단 미루지 말고, 수위 낮추지 말고, 한나라당과 야합하지 말고 통과시키는 것만 해도 열우당 현재 수준에서 최선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사학법 개정안이 다른 개혁입법처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야합으로 누더기법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족하고 한계가 많아도 현재 열린우리당 안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재 사학국본의 입장인 셈이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