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 6월 임시국회 처리 불투명

민노당, 사학국본 “직권상정 추진” 요구

사립학교법 개정을 두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개정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17일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합의를 도출하자던 양 당은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성과없이 비공개 법안심사소위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6월 임시국회 들어 교육위원회는 사학법 개정에 대한 여야의 대립 속에 전체회의를 취소하는 등 파행을 거듭한 바 있다.

최순영 의원, 양 당 의원들에 의해 간담회에서 쫓겨나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사학법에 관한 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해당 사학법 발의한 당사자이자 교육위원회 위원인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을 간담회로부터 내쫓은 것으로 밝혀졌다.

간담회 참여를 요구하는 최순영 의원에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자리는 공식적인 소위가 아니며 양당이 법안을 놓고 협상하는 자리에 민노당 의원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며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영 의원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학법을 비밀리에 비공개에 국회 밖에서 옮겨서 할 얘기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것이야 말로 양 당의 밀실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의 지연술책, 더 이상 용납 못한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지난 15일 사립학교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여야 동수인 상황에서 역학관계상 교육위원회만의 힘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성공적으로 이루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열린우리당은 17일 끝장토론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한나라당이 월요일 회의로 또 다시 논의를 미루자 19일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월요일 회의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아무런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무조건 논의만을 지속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지연전술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히고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가 불거진 10월 이후 지금까지 8개월간 한나라당이 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대안을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자립형 사립고 우선 논의하자”

한나라당은 이날 법안심사소위 비공개 간담회에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의견을 들고 나와 이 부분을 우선 논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김영숙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당론이 아님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또 이 자리에서 학교구성원이 추천하는 공영감사 1명으로 사학 비리 예방이 가능하며 비리 사학에는 공영이사를 투입하면 된다며 공영감사제와 공영이사제 안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소위 위원들조차 이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었다”며 “급조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교육선진화특별위원회를 꾸려 “사학법 개정은 사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신장하도록 하면서 사학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밝혀왔다.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개방형이사제 도입은 경영권침해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비리사학에 한해서 공영이사를 투입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핵심 주장인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20일 회의에서도 한나라당이 조문을 갖고 오지 않은 채 논의를 지연시킨다면 직권상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최재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월요일 회의에서도 한나라당이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한나라당이 사실상 개정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소위를 최종적으로 결렬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 것을 결정하는 그런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일 오전 오영식 열린우리당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임중앙위회의 브리핑에서 "필요하다면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사학법을 토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전원위원회란 주요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이나 상정된 후에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의안을 심사하는 회의를 말한다.

민노당 사학국본,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을 본회의 직권상정하라”

민주노동당은 “8개월 동안 당론 하나도 정하지 못하는 한나라당을 공당이라고 불러 줄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비판하고 열린우리당의 직권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과의 협상 시도는 사학법을 누더기법으로 만들 뿐이며, 사립학교 정상화의 의지가 있다면 사립학교법을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도 사학법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사학국본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은 사립학교의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청산의 대상이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양 당의 ‘끝장토론’이 아무 합의 없이 끝난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한나라당과의 협상은 야합에 다름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학국본은 “국민들은 1999년 이후 6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리며 사립학교의 부정부패, 비리에 넌더리가 나버렸고, 법안이 제출된 지도 8개월이 훌쩍 지났다”며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 밀실 협상 중단하라”, “시간끌기 중단하고 표결로 처리하고 직권상정 추진하라” 등의 요구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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