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교육부, 교원평가 협의체 구성 합의

전교조, “협의체 구성은 전교조 투쟁의 결과이자 1차적 승리”

2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한국교원노동조합위원장 등 교원3단체장은 교원평가 시범사업을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이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교원평가, 원점에서 재논의

합의안은 “교원평가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자기계발을 통해 학교교육력을 제고하고자 한 당초의 취지를 살려,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으로 확대 전환하고, 그 일환으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도 새롭게 협의하기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사업의 내용, 방법, 시기 등에 관해선 “특별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안은 2학기에 우선 추진하고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계속 논의해간다”고 합의했다.

협의회는 교육부 장관, 전교조 위원장, 한국교총 회장, 한국교원노조 위원장,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회장, 교육발전협의회 회장 또는 정교협 대표 중 1인으로 구성된다.

합의서에는 합의안을 마련할 때까지 교육부가 시범학교 선정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전교조, “협의체 구성은 전교조 투쟁의 결과이자 1차적 승리”

전교조는 합의안에 대해 승리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20일 합의안이 도출된 직후 전교조는 ‘교육부 합의내용과 그 의미’라는 제목으로 공동발표문의 합의사항들이 “그동안 일방적으로 교육부가 추진해온 교원평가 시범학교 운영 사업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9월 시범실시가 사실상 철회된 것이 합의안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합의안의 “2학기에 우선 추진하고,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계속 논의해간다”는 부분에 대해 “교원평가방안과 관련하여 교원단체와 합의된 안을 만들 수 있을 때만 시범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으로, 교육부 교원평가 방안의 9월 시범실시는 사실상 철회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교조는 합의안에 대한 교육선전안을 통해 “우리의 최종 목표인 교육부 교원평가안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일단 강행 의도를 꺾고 협의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역설하고, “전교조는 교육부의 제안에 대해 ‘교육부 방침의 실질적인 철회와 원점 재논의’를 요구조건으로 협상하여 합의를 끌어낸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협의체 구성 합의가 “향후 교원평가의 완전한 저지는 물론 교육여건 개선 승진제도 개혁 등 우리의 대안을 관철시킬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반기 투쟁의 결실이며 1차적인 승리”라고 주장했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조신애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