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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
현대자동차노조 및 울산 아산 전주 각 공장의 비정규직 노조들로 구성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는 6월을 비정규직노조 집단 가입 시기로 잡고, 이 달 초부터 현장 순회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추동해왔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약 9천명, 이 중 직접 생산라인 1-5공장 소속은 6 내지 7천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28일 현재 울산에서는 1, 2, 3공장에서 전체 조직 대상자의 50~60%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집단가입한 상태다. 가입수는 1천 700여명. 또한 내일 4, 5공장 직접 생산라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조 가입 서명을 받을 계획이어서 집단 가입수는 30일까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아산과 전주에서도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집단가입을 하고 있다.
정지효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법규담당은 "그동안 사측의 방해와 철저한 감시 속에 조합 가입에 소극적이었던 비정규직들이 원하청 공동투쟁단 구성과 그간 계속됐던 비정규직노조 조직화 성과에 힘입어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정지효 법규담당은 "1차 집단 조직화가 완료되는 6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조직화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3차례나 무산된 특별교섭, 집단조직화로 탄력받을 듯
현대차는 지난 해 노동부로 부터 1만여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파견 사용했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현대차는 이에 대한 실효성있는 시정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며, 지난 4월부터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가 요구하는 3차례에 걸친 불법파견 특별교섭에 단 한차례도 응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가 밝힌 교섭 불응 이유는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 △불법파견 특별교섭팀 교섭위원 중 범법자가 포함되어 있다 △노동부가 현대차를 검찰에 고발했으므로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는 이유다.
파견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 사용했으니 현대차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었을리 만무하고, 교섭위원 중 범법자는 노조활동 과정에서 현대차에 의해 범법자가 된 사람이다. 현대차가 사내하청 참여를 이유로 교섭을 불응하는 이유는 너무나 궁색해 보인다.
울산공장 사내하청 100여명 노동자들이 5개월여 5공장 탈의실에서 집단 농성을 벌이고, 분신시도에 단식농성이 이어졌지만 현대차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
29일 울산에서 4차 특별교섭이 예정돼 있지만, 당장 현대차의 태도 변화를 점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집단 가입이 답보상태인 불법파견 특별교섭에 새로운 활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지효 법규담당은 "그동안 비정규직노조와 사내하청지회가 미약한 힘을 바탕으로 노조를 지탱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다면 이번 집단 조직화는 회사와 비정규직 간의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기대석인 전망을 내놓았다. 정지효 법규담당은 "결국 노사관계는 힘의 균형 여부에서 판가름 나는 거고 회사측도 더이상 특별교섭 등 불법파견 문제에 해태하는 전략으로는 나갈 수 없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