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항공사조종사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

"7월 4일 이후 전면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

대한항공조종사노조와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가 각각 21일과 22일부터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높은 찬성률로 파업에 찬성했다. 양 노조가 28일 찬반투표를 끝내고 집계한 결과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전체 조합원 1331명 중 77%인 1027명,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는 전체 조합원 527명 중 82%인 433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함으로써 가결되었다.

양대 조종사노조는 29일 오후 3시 인천공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압도적인 찬성에 힘입어 7월 4일 이후 전면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노조의 요구사항의 핵심은 각각 '해외 체류지에서의 30시간 휴식시간 확보'와 '연간 비행시간 1000시간 제한'으로 이 요구가 "조종사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일임과 동시에 승객들의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대한항공의 경우, 대한항공조종사노조가 합법화되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이후에 단 한건의 인명사고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용자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한푼의 영업이익을 더 내려고 하지만, 항공사의 최우선 정책은 영업이익이 아닌 '안전 운항'이므로 휴식시간 보장과 여유있는 스케줄을 주장하는 투쟁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8시간 이상의 장거리 비행시 24시간 안팎의 현행 휴식시간을 30시간 이상 보장할 것 △5시간 이상의 심야 비행시 최소 30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할 것 △비행 가상훈련 심사를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할 것 △현행 정년 55세를 59세로 연장할 것 △국제민간항공기구 영어자격 미취득자와 운항 종료된 조종사의 고용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는 △현행 정년 55세를 61세로 연장할 것 △비행 임무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도 비행시간에 포함시킬 것 △기장에게 객실 승무원의 교체권을 부여할 것 △월차휴가를 없애는 대신 2일에서 7일의 조정휴가를 부여하고 생리휴가를 유급화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

양 노조는 쟁의행위 돌입을 발표하면서 "피곤한 조종사가 운항하는 비행기를 원하는 승객은 없을 것이므로 조종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쟁의행위 역시 안전운항을 위한 조종사들의 고육지책임을 알아달라"고 밝혔다.

두 조종사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두 노조 모두 조직률이 70%를 넘는 만큼 파업의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어, 공동 파업의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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