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진경 다시함께센터 소장

" 성매매 피해여성 처벌 않는 방향으로 성매매특별법 개정돼야"

29일 전국성노동자준비위가 공식 출범행사를 가졌다. 작년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거리로 나선 성매매 여성들이 있었다. 그녀들을 바라보며 여성단체들, 운동세력들 사이에서 다양한 논쟁이 존재한다. 피해여성지원을 중심으로 활동해왔던 여성운동세력들은 "성매매는 여성들에 대한 폭력이며 이른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특별법을 개정 또는 더욱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성매매 여성들의 움직임을 지원하는 여성운동세력의 경우 "성매매 여성들의 주체적 운동을 위해 그녀들을 성노동자로 인정해야하며 성매매특별법을 폐기하고 비범죄화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성운동세력들에서의 논쟁은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서부터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운동의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참세상은 이러한 다양한 논쟁들을 담기위해 전국성노동자준비위와 다시함께센터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출처: 다시함께센터]

다음은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을 위한 다시함께센터의 조진경 소장과의 전화인터뷰를 정리한 것이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넘었다. 그러나 지난 3월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에서 드러났듯이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성매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별법 시행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본다면

무엇보다도 이전까지 성매매여성도 처벌의 대상이었던 것에 비해, 업주의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한 경우 피해여성은 처벌받지 않도록 돼있는 것, 나아가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했다는 점이 큰 성과다. 다시말해, 탈성매매를 원하는 강요와 강제에 의해 성매매를 해야했던 성매매 피해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점과 성매매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산된 점, 법 시행 초기 성구매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통해 성구매자 층이 위축되는 효과를 거둔 점, 부족하지만 탈업소 지원부터 법적, 의료적, 심리적, 자립자활, 창업지원까지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체계가 확립되어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금의 성매매 방지법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성매매 여성들을 자발과 강제규정을 두고 나누고 있으며, 자발적 여성으로 규정되면 성매매여성도 처벌받게 된다는 점이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선불금 등 채권이 무효화되자 성매매 현장에 어쩔 수 없이 남아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업주에 의해 자기 빚을 사채로 전환하고 이 사채 빚은 성매매를 통해서 갚고 있다. 이점은 특별법 시행 이후 바뀐 성매매 현장에서 법이 더 이상 진보성을 잃었다는 것인데, 시행 이후에도 어쩔 수 없이 성매매 산업에 남아있는 여성의 경우는 이법을 통해서 보호받기 어려워졌다. 법이 규정하는 강제적 성매매 피해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처벌될 것을 각오해야한다.

처음 유입될 때는 강제와 강요에 의해서 유입되었지만 지금은 나와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여 성매매 현장에 남아있다면 이것은 현행법에서 보면 자발적 성매매 여성이 된다. 어디까지가 강제적이고 어디서부터 자발적인가. 이런 면에서 성매매특별법이 예전 윤락방지법처럼 돼 버렸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성매매특별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우린 계속 스웨덴 모델로 가야한다고 얘기해 왔다. 성을 파는 사람을 피해자로 규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 불처벌이 중요하다. 성을 사고 알선하는 것은 권력의 문제다. 다른 사람의 성을 돈을 주고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해자로 인식해야 한다. 성매매라는 것을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하는 폭력으로 인식하고 따라서 성을 파는 사람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피해자로 놓고, 사고 알선하는 사람은 폭력 가해자로 놔야 한다. 이래야 비로소 구매 - 알선- 제공의 성매매 알선 고리가 깨진다. 성매매여성이 성매매 현장에 남아있다할지라도 그곳에서 착취나 폭력등이 발생하면 자기가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법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해야한다. 또 원한다면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게 돼야한다.

이런 방향으로의 개정은 이상적인 모델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웨덴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는 것은 정부와 국민의 의지의 문제다. 국민이 성매매가 타인의 삶을 철저히 파괴시키는 엄청난 폭력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 하면 법은 바뀔 수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성매매 현장에서 착취당하면 자신이 처벌받지 않아야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다. 그래야 성구매자-알선업자-성매매된 자의 트라이앵글의 밀착구조를 깰 수 있다. 성매매 여성의 처벌이 지속되는 한 구매자와 알선자, 피해여성은 공동운명체다. 이 축을 깨지 않는 이상은 성산업의 축소는 불가능하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성매매여성들의 생존권 문제가 처음부터 제기돼 왔다. 여성단체들의 경우도 애초에 생존권의 문제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고민해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 탈성매매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대책, 자립지지 대책들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성매매여성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실제 우리 단체에서 숱하고 겪고 있는 예를 들어보자. 한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는 여성 3명이 그 곳에서 나오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안에는 총 20명의 여성이 성매매를 하고 있었고 단 세 명의 여성들만 도움을 청했다. 그렇게 됐을 때 단속과정에서 4명은 집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여성들은 여전히 그 일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여성들에게 “너희가 제보해서 내 인생 망가졌다, 난 뭐 먹고 살란 거냐”고 따진다. 우리도 여성들의 생존권과 막막함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렇다고 3명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나머지 13명의 생존권을 위해서 너희가 참아라,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나는 자신이 원해 성매매 산업에 종사한다고 말하는 여성들도 착취당하고 있고 피해자라고 본다. 당장의 생존권을 위해 특별법을 폐기하자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기’라고 생각한다. 당장 다리 시렵다고 오줌을 누면 다리는 꽝꽝 얼어버린다. 이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성매매 여성들이 생계가 막막하고 또 착잡함이나 답답함을 갖는 것들이, 정말 가슴 아프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자활을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탈성매매했을 경우 자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부재한 것이 사실이다. 성매매 여성들이 자신의 생존권을 위해 구매자 처벌 반대를 포함해서 성매매 특별법 폐기를 주장하고 성노동자의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성매매여성들이 탈성매매가 너무나 힘들고 정책들이 실효성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일리 있는 얘기들이다. “여기서 나간다고 내가 다른 사람이 되냐, 사회가 나한테 얼마나 기회를 줄 거냐, 단 한번이라도 사회가 언제 나한테 기회를 줬냐,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날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 일도 못하게 하는 거냐” 이런 목소리들은 일면 일리 있는 말이다.

그렇지만 다시 보면 지금까지 사회가 성매매를 용인하고 침묵해 왔으며, 탈성매매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른 삶을 지원하는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다. 만약 우리 사회가 성매매를 용인할 경우, 이미 팽창할만큼 팽창한 성매매 산업에 계속 유입되는 어린 여성들은 지금 현장에 남아있는 자신들과 똑같은 과정을 겪을 텐데 그건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다.

모든 사람이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자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성매매 여성들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성노동자를 외치는 성매매여성들은 본인이 하는 일이 누구를 유리하게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발언이나 액션이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지 본인이 생각하고 움직여야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주체로서,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얘기다.

현재 특별법폐기를 주장하는 성매매여성들이 결과적으로 성산업구조나 여성의 몸을 성적대상으로 놓고 판매하는 것을 유지, 온존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분들이 갑갑하게 여기는 부분에는 사회적 책임이 크다. 지금까지 국가는 미군주둔을 위해서 여성의 몸을 팔고, 근대화를 위해 관광상품으로 여성의 성을 팔아넘겨 왔다. 성산업을 여기까지 키운 주체는 명백히 국가이며, 조국 근대화와 산업화, 전 세계 가부장제와 군사주의적 패권주의 등이 성매매구조의 원인이다. 역사적인 우리의 잘못된 근대화와 비민주성, 독재정권, 가부장제나 여러 가지 제반 문화 때문에 이렇게 까지 커졌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앞서서 성매매산업을 키워놓고는 이제 개인한테 책임지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탈성매매하면 돕겠다,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으로 탈성매매를 전제로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식이다. 이는 여성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한다.

또 너무나 일반적인 시민들이 대부분인 성구매자들의 6만원, 7만원이 없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 경찰 유착, 기업 접대문화 등 이런 시스템이 없다면 이렇게까지 성산업이 커질 수 없다. 이런 면에서 성매매 산업은 온 국민의 책임이자 모두가 잘못한 부분이고, 따라서 바로잡기 위해서 모두가 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 인내를 가지고 축소해 나가야 한다. 본인들이 성구매를 안하겠다고 얘기해야 된다. “난 대가 치른 것인데 왜 죄가 되냐” 식의 생각들이 인신매매를 부추겼고, 여성들이 상품화되는 구조를 키웠다. 성구매자는 성산업구조, 인신매매과정에 본인이 동참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성매매산업구조가 존재하는 한 여성들은 대안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서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는 여성들에게 많은 돈을 주는 일자리가 없다는 것. 이 여성들은 12시간을 뼈빠지게 일하고 100만원도 안 되는 돈 받느니 성매매를 택하게 되는 것이다. 한 여성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리로 들어갔는데 성적 모욕, 수치심에 치를 떨었다고 한다 .어차피 여성이 차별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이거나 저거나 똑같다는 생각에 룸살롱에 취업했고, 화장품, 옷값 등 상품 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씀씀이가 커지고 이런 구조 안에서 빚이 불게 되었다. 결국 빚을 갚기위해 무비자로 미국에 숨어들어갔다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감옥까지 갔다왔다. 현재 이 여성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여성한테 취업의 기회가 많다거나 일하는 대가가 충분히 주어진다거나,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성이라면 들어갈 수 있게 유혹하는 성산업구조가 너무나 많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성인이 자신의 성을 팔 것을 결정했는데 왜그러냐는 말이 있다. 그러나 평등하지 않은 사회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말은 오용되기 쉽다. 현실에 근거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장하여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론적 접근들이 모든 사람들을 그럴 듯하게 속인다고 생각한다. 성매매 구조가 지금처럼 유지될 때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 착취 구조 안에서 이익 얻는 집단들이 이 말을 아주 기만적으로 그럴듯한 말들로 포장해서 현실을 가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비범죄화나 합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이들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비범죄화 혹은 합법화를 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지

비범죄화를 하게 되면 당장은 여성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분배구조만 제대로 된다면 알선업자들, 포주들은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의 에이전시가 된다고 주장하고 구매자 처벌도 반대하자고 하는데. 성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고 합법화하라는 것이 핵심적인 주장이다.

지금 힘들다고, 비범죄화가 당장은 본인들한테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아니다. 많은 여성들이 성매매 구조 안에서 빚이 3천만 원 이상 되면 집결지에서도 하루에 열 명 이상의 성매매를 해도 돈을 못 갚게 돼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성매매 구조 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 정신적, 물리적 질환들 앓고 있다. 지금 상황에선 성매매를 불법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불법원인에 의해 채무가 무효가 되어 본인이 하기 싫다고 판단했을 때 빚을 갚지 않고도 나갈 수 있다.

그런데 비범죄화하기 시작하면 이 여성들이 선불금 등 돈을 다 갚아야 한다. 노조를 만들어서 업주와 공평한 관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또 성매매 여성들이 모두가 그걸 원하는지, 본인이 정말 노동이라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독일의 경우 성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했는데, 어떤 여성이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가 노동청에서 직업을 알선하면서 성매매를 제안했다고 한다. 이 여성이 자긴 그 일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노동청에서 직업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는 이유로 실업 수당을 끊었다고 한다. 극단적인 예지만 성매매가 비범죄화 되고 성노동이 노동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면 모든 여성들이 섹스워크를 해야 하나.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다. 이런 의미에서 비범죄화에 대해선 본인들한테도 이롭지 않을 뿐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원하는 플랜들이 비범죄화를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여성운동진영을 중심으로 반성매매운동이 시작될 당시부터성매매 여성들을 착취적인 성산업의 ‘피해자'로 규정해왔다. 피해자 규정은 여성들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논리를 공격하고, 성산업의 억압적인 피해 사례를 제시하고, 자발과 강제라는 이분법을 넘어서 성매매가 여성을 억압하고 노예화하는 행위임을 강조하면서 성을 파는 여성은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의 ‘피해자’이자, 성적 권력의 ‘피해자’이며, 직접적으로는 성산업의 ‘피해자’라는 인식을 확산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본다.
그런데 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짓고 가두는 것이 오히려 성매매 여성을 대상화하고 주체적 운동이나 움직임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규정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주체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피해자는 주체가 아닌가, 주체가 될 수 없는가. 모든 사람은 주체이고 당연히 피해자도 주체가 된다. 성매매근절 운동과 탈성매매여성들 지원 운동은 그들이 피해를 극복하고 나아가 성매매근절 운동의 주체로 나서는 것을 목표다. 우리 역시 주체로 나서는 운동의 형태를 고민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 여성폭력 피해자들만 숨는다. 사회적 비판과 낙인에 시달리는 문제가 있지만 공개적 운동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피해자 지원을 다른 방식으로, 다른 형태의 운동으로 가야한다는 고민하고 있다. 국회 앞에서 피해자들이, 탈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근절을 주장하는 공개적인 항의와 시위, 집단적 요구를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쉽게 조직화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지만.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지만 활동가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경험도 적어서 어려움이 많다. 피해자를 주체로 세우는 방식들 계속 고민해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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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읽은이

    조진경씨가 누군지는 몰라도, 공감 가는 얘기입니다.

  • 문화인

    도덕주의적 근절론자들의 상투적인 궤변입니다.

  • 읽은이

    문화인/ 도덕 도덕 하지마시요. 인형들이야. 말하는 것을 보면. 당신의 문화인들이 쓰는 단어는 정해진 것이 있어. 부르조아, 도덕, 이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입을 모두 막으려고 해...다른 의견을 이 말로 딱지부치기를 시작한 것이 바로 문화인 같은 사람이지...동일한 기업에서 만들어낸 인형들처럼 똑 같은 말들만 대풀이 하거든. 하이고, 정말 오랜만에 듣는말이다. 부르조아, 도덕주의말이야. 나처럼 부르조아도 아니고 도덕이라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살고 있는 사람과는 너무 생경한 단어군. 문화인은 한번 프롤레타리아 여자들과 얘기해봐... 그녀들이 어떤 얘기에 더 공감할는지.

  • eyeting

    "...성매매 여성들이 생계가 막막하고 또 착잡함이나 답답함을 갖는 것들이, 정말 가슴 아프다..." Oh its really?
    "...평등하지 않은 사회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말은 오용되기 쉽다. 현실에 근거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수십년 전에, 그들도 굴락으로 가는 길 위에서 이렇게 말했지...
    * 안타까우니 뭐니 입발린 소리 하기 전에, 정부여당에 줄타고 올라간 당신 동료, 선배들 잘 꼬드겨서 한달에 한 백만원이래두 확보 해 놓고, 탈성매매 지원이니 뭐니 떠들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