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기일반노동조합] |
이마트는 지난해 12월 용인시의 수지 지점에서 계산원(캐셔)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자, 장시간 강제면담과 감시·협박·미행 등을 통해 18명을 탈퇴시키고 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4명의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바 있다.
이에 해고된 조합원들은 월 1회 민주노동당·민주노총 및 인권단체들과 '전국이마트공동행동의날'을 개최하고, 서울과 경기지역의 이마트 지점들을 방문해 선전전 을 진행하는 등 200일 가까이 복직을 요구해왔다.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지난 5월 16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정직·지배개입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원직복직을 이행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마트측은 수원지방노동사무소의 시정지시에도 아직까지 복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수원지방노동사무소는 이번 주 중으로 이마트를 수원지법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4일 이마트의 박수동 수지점장이 해고된 조합원 3명에게 전화를 걸어 5일 오전 10시 45분까지 출근하라고 통보한 것. 오는 8일 '비정규철폐! 부당해고 철회! 노동조합 인정을 위한 신세계이마트 투쟁 200일 승리 기원제'를 준비하고 있는 경기일반노조는 사측의 갑작스런 복직통보에 '환영'한다면서도 조금은 당황하는 눈치다.
1년 계약직 노동자들인 최옥화 분회장과 조합원들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계약만료일을 두고 있어, 이마트 측은 이들을 복직시킨 후 다시 '계약해지(!)'할 가능성이 있다.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 등을 다투는 과정에서 사용자측이 정직을 철회하고 해고하거나, 해고를 철회하고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이미 철회된 정직과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되는 게 관례이기 때문이다.
경기일반노조는 이마트가 해고된 조합원들을 복직시킨 후 계약해지할 가능성에 대비해, 8일 오후 4시 이마트 수지점 앞에서 예정대로 문화제를 여는 등 '계산원들의 전원 고용승계와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투쟁'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경기일반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우리 조합원 3명에 대한 복직결정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단체교섭을 통해서 원만한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일반노조는 "계약해지를 위해 성급히 복직을 시킨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계약해지로 조합원들을 사업장에서 내쫓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조합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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