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사측의 대체인력 차량에 의해 숨진 고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 사건을 둘러싼, 레미콘 3사와 한국노총 간의 협상이 7일 타결됐다.
한국노총과 충주시, 충주지방노동사무소, 레미콘 3사 대표는 이날 오후 충주시청에서 협상을 재개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 문제 등 13개 항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레미콘 3사는 레미콘 운반계약을 1년으로 하고 자발적 퇴사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엔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레미콘 운반단가는 루베당 5,200원 1회전 당 3만 1,200원으로 현재보다 6% 인상된다.
유족보상과 관련해서는 사조레미콘 측에서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충주시가 충주시민사회단체연합회와 함께 '유족돕기 모금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이날 충주시청 광장에 설치되어 있던 천막농성장과 고 김태환 충주지부장의 분향소를 철거하고, 레미콘 회사는 즉시 휴업을 철회하고 업무재개에 들어갔다.
이로써 숨을 거둔지 25일만에, 고 김태환 충주지부장의 장례가 오는 9일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지며 시신은 마석모란공원에 안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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