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임금 지급은 노사 자율 문제"

[민주노총 로드맵 정책워크샵](1)차 - 단결권 관련 로드맵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로드맵)은 집단적ㆍ개별적 노사관계에 대한 34개 법제도 개선과제를 담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2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1차 민주노총 로드맵 정책워크샵에서는 이 중 단결권 관련 로드맵의 내용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실업자 노조 가입 전면 허용하고 해고자 조합원 자격 범위 확대해야

로드맵은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동자를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실업자ㆍ해고자ㆍ특수고용직 등은 노조에 가입할 권리가 제한되게 된다. 또 재직노동자가 해고된 경우 중노위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로드맵은 초기업단위노조의 경우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근로자 개념 규정을 정비해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로 수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실업자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불식시키고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조합원자격 인정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현행에 비해 진일보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태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여전히 기업단위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해당기업 조합원으로 제한하고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제한을 현행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태연 정책국장은 △노조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을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거나 생활하고자 하는 자’로 수정해 실업자 조합원 자격시비를 입법적으로 해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노조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는 노조법 조항 삭제 △최소한 대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범위 확대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전임자임금지급 노사자율 문제

정부는 1998년 노조전임자임금 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후 2001년 그 시행을 5년간 유예해 오는 2007년 1월 1일부터 이 조항이 발효될 예정이다. 전체 노조 조직률 11%의 노동계에게 있어 전임자임금문제는 최대의 아킬레스건. 민주노총은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조항의 시행은 자주적 민주노조의 기반을 와해하는 결정적 타격으로 보고 있다.

로드맵은 원칙적으로 전임자임금 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는 대전제 하에 법령이 정한 기준 내의 전임자임금지급을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최소범위 한도 내에서 조합원 규모를 기준으로 기업단위 유급 완전전임자의 수를 결정할 것을 검토사항으로 하고 있다.

김태연 정책국장은 이러한 로드맵의 내용이 “ILO는 물론이고 각국이 전임자임금 문제를 노사자율의 영역으로 두고 있고 기준을 정한다 해도 최소기준이 되고 있는 국제노동기준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출발부터 산별노조였던 서구의 사례와 기업별노조에서 출발한 취약한 한국노조의 차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전임자수를 단순 비교해 국제노동기준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태연 정책국장은 전임자임금 문제는 노사 자율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조항 완전 삭제 △법으로 전임자수를 제한하는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안 폐기 △산별협약에서 기준 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수노조와 유니온샵, 내부 입장 정리 필요

현행 노조법은 노조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조의 조합원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 체결을 인정하고 있다. 단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조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해고)를 할 수 없다. 문제는 2007년 기업별 단위노조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이 유니온샵 제도가 신규노조의 단결권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로드맵은 이 문제에 대해 유니온샵을 유지하되 다른 노조 조직ㆍ가입의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자는 1안,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하여 특정노조 가입을 강제하는 유니온샵을 금지하자는 2안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학계의 견해 역시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며, ILO도 단체협약에 의한 단결강제는 회원국의 재량사항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 역시 뚜렷한 안을 마련하지는 못한 상황. 김태연 정책국장은 “1안과 크게 다른 견해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며 내부에서 입장 정리가 필요한 단계”라는 설명이다.

노조 부당노동행위 논의 당장 중단해야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과 형사처벌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인정비율은 지노위 8%, 중노위 12% 등 10%로 내외(2003년 기준)로 현저히 낮고 사용자가 형사처벌되는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가 보강돼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가 주장해 온 바다.

노사관계 로드맵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별도 신설하지는 않되 개별 규정에서 노조의 노동 3권 남용행위 규제 등 행위준칙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실효성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현행 직접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김태연 정책국장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논의 자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단체가 노조의 노동 3권 남용을 막기 위해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법제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정권과 자본이 ‘대공장 강성노조’논리로 대공장노조가 정당한 요구를 걸고 법에 보장된 단체행동을 하는 것을 노동 3권의 남용으로 억압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김태연 정책국장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을 현행 유지하고, 입증책임을 사용자입증책임으로 전환해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권 유지해야

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대해, 과반수이상 조직 노조의 ‘위촉’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로드맵은 모든 근로자위원을 직접 선출하고, 노조 또는 일정 비율이상의 근로자로부터 ‘추천’받은 자에 후보자격을 부여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태연 정책국장은 “이런 시도는 작업장에서 노조에 대한 탄압 내지 무력화수단으로 노사조직을 강화하려는 노사조직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진단한다. "과거 1998년 노동법 개정으로 노조의 위촉권을 과반수노조로 제한했던 것에 이은 의도"라는 것이다.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가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고 노조가 없는 경우 종업원투표로 선출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 김태연 정책국장이 제시하는 해결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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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기는 놈일세

    회사를 투쟁의 대상이라 생각 하면서 돈은 왜 받냐?
    돈 받아야 노사 상생이냐?
    좋은것은 자율이고, 불리한건 법이냐?
    똑바루 해라..
    조합비 걷어서 땅사냐?